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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서울시 용산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불법주정차단속) 채용계획 공고(~11.22)



서울특별시 용산구 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87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7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분야

임용등급

임용
인원

근무기간

근무시간

근무부서

직 무 내 용

불법주·정차
단속분야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30명

  2018.1.1 ~
12.31.(1년)

주 35시간

주차관리과

 ■ 불법 주·정차단속
 ■ 전화상담 및 행정업무 보조

  ○ 근무내용 : 불법 주·정차단속, 전화상담 및 행정업무 보조
    - 근무조 편성 : 2인 1조
  ○ 근무시간 : 주 5일 근무(주중, 주말, 공휴일 구분 없이 365일 순환 근무)
    - 주 간 : 07:00 ~  15:00
    - 야 간 : 15:00 ~   23:00
    - 심 야 : 23:00 ~ 익일 07:00
      ※ 근무조 본인선택 불가(상황에 따라서 근무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 불법 주·정차 단속시 민원마찰, 민원응대의 어려움 등 책임성과 곤란성이 많은 업무임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및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 자격 요건
  ○ 공통 응시자격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운전면허 2종 보통 이상 소지하고 실제 운전이 가능한 자
    - 채용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기타 응시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 관내 지리에 밝고 현장단속 업무수행이 원활하며 건강한 자
    - 주중·주말(공휴일포함) 및 주·야간 시간에 구애없이 근무가능한 자
    -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운전직 경력자 우대)
    - 스마트폰 조작 및 컴퓨터활용능력이 우수한 자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 소지자 우대)

4. 보수 수준
  ○ 연  봉 :  16,080,000원 (월 1,340,000원)  
    ※ 연봉외 급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지급  
  ○ 근무시간 : 주 35시간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 11. 20.(월) ~ 11. 22.(수), <3일 09:00~18:00>
    - 접 수 처 : 용산구청 주차관리과(6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 팩스, 인터넷 접수 및 단체접수 불가)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용산구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면  접  시  험

최종합격자 발표

일  시

장  소

2017. 11.27.(월)

2017. 11. 29.(수)

B2 대·소회의실

2017. 12. 4.(월)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가. 1차시험(서류전형) : 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 ·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나. 2차시험(면접시험) : 개별통보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단속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 · 논리성, 예의 · 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 ·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별지1호 서식)
    - 사    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상반신 컬러사진 3매 (3.5㎝×4.5㎝)
    - 응시수수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입증지 5,000원(용산구청 2층 민원여권과 8번 창구)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력서 1부 (별지2호 서식)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
  ○ 자기소개서 1부 (별지3호 서식)
  ○ 자격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4호 서식)
  ○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5호 서식)
  ○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최종학력증명서 1부 (원본)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원본)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시에만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함
  ○ 운전면허증 1부 (사본)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
        (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할 것임

7.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주최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홈페이지 ·공고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청 주차관리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주영 , ☎ 2199 - 7802)




171107_서울시용산구_공고문.hwp

171107_서울시용산구_공고문.pdf

171107_서울시용산구_응시원서등.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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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best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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