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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서울시 용산구 일반임기제공무원(교통시설) 채용시험계획 공고(~8.30)



서울특별시용산구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62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에서 일반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2017년   8월  11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인사위원회 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분야

채용등급

채용
인원

근무
기간

근무예정
부    서

직  무  내  용

교통시설

일반임기제
7급

1명

2017.11.7.~
2020.11.6.
(3년)

주차관리과

 · 주차(교통) 개선대책
 · 주차(교통)시설 관련업무
 · 주차(교통)관련 업무협의 검토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제27조(법률 제14183호)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21조의3(대통령령 제27960호)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89호)
  ○ 용산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 자격 요건
  ○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
  ○ 채용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구 분

자  격  요  건

일반임기제
7급

 1. 학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5.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학력소지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임용예정 직무분야 관련학과
      - 교통행정, 교통정책, 교통계획, 교통공학 등 해당직무 관련학과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소 등에서 교통분야 관련 업무 등 관련 업무 수행
        ※ 상기학과와 전공학과의 명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의 내용에「우리 대학(원)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된 ○○학과와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4. 보수 수준
  ○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아래 각 임용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보수규정 제34조 관련 별표13) 》

                                                                        (단위: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일반임기제 7급

57,243

40,657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 8. 28.(월) ~ 8. 30.(수), <3일간 09:00~18:00>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 및 대리접수 불가)
    - 접 수 처 : 용산구청 주차관리과 (구청 6층)
      ※ 응시원서 등 제출서류(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는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다운받아 사용
  ○ 시험일정

 

서 류 전 형
합격자 발표

면  접  시  험

최종합격자
발      표

일  시

장  소

2017. 9. 6.(수)

2017. 9. 13.(수)
14:00~

안전건설교통국
회의실(6층)

2017. 9. 20.(수)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가. 1차시험(서류전형) : 개별통보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5배수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시험(면접시험) : 개별통보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용산구
            인사위원회의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별지1호 서식)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상반신 사진(3.5X4.5㎝)
    - 응시수수료 : 7,000원 상당의 용산구 수입증지(2층 민원여권과)
  ○ 이력서 1부(별지2호 서식)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함
  ○ 자기소개서 1부(별지3호 서식)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별지4호 서식)
  ○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5호 서식)
  ○ 동일계통학과 증명서(별지6호 서식)
  ○ 주민등록초본 1통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원본), 학위증서 사본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시에만 인정
  ○ 반명함판 사진 3매(3.5×4.5cm)
   - 제출서류 부착용으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동일원판 컬러사진

7.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격의 경력 등 증빙은 응시자 본인이 하셔야 하며, 증빙하지 못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응시서류상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라 하더라도 면접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종 합격자가 없을 수도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합니다.
  ○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일 7일전에 구 홈페이지에 공고 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청 주차관리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주영 ☎2199-7802)



170811_서울시용산구_공고문.hwp

170811_서울시용산구_공고문.pdf

170811_서울시용산구_응시원서등.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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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best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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