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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서울시 은평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비서) 임용시험 계획 공고(~9.27)



서울특별시 은평구 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29호

서울특별시은평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 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7년 9월 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임용등급

인원

근무기간
(주당근무시간)

근무예정
부   서

직  무  내  용

사무보조원
(비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 급

1명

임용일로부터 1년
(주당 35시간 근무)

은평구의회사무국

 ▶의장단·상임위원회실 관리 및 소관업무
     (비서업무 등)
 ▶기타 의원 지시사항 처리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2. 관련 법규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제27조 (신규임용)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3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임용), 제21조의3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제21조의4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행정자치부 예규 제83호)
  ○ 2017년도 지방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84호)

3. 응시 자격 요건
  ○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연     령 : 만 18세 이상(1999.12.31. 이전 출생자)
    - 지역·성별 : 제한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선발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구   분

자   격   요   건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마' 급

 ◎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포함) 사무보조, 비서 등
  - 비서자격증 보유자 우대
  - 워드프로세서 및 컴퓨터활용능력 등 사무자동화 자격증 보유자 우대

4. 근무 및 보수 수준
  ○ 근무조건 : 주당35시간
    - 계약서에 근무일, 근무방법, 근무시간 등 복무사항 내용 명시
  ○ 보   수 : 연봉 외 각종수당

 

구      분

시간선택제임기제 '마' 급
(35시간 근무/주)

비 고

기준 연봉

18,000천원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에 의거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연봉 책정
    ※ 연봉외 급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4대보험 가입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 9. 25.(월) ~  9. 27.(수) 〔3일간, 09:00~18:00〕
    - 접 수 처 : 은평구의회 6층 의회사무국 의정팀 ☎ 351-8354
    - 접수방법 : 본인 직접 방문 접수 (우편·팩스·인터넷 접수 불가)
    - 제출서류 : 1. 응시원서 ~ 4.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사용
    -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정확한 확인   위해 추가서류 제출 요구할 수 있음
      1.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사    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 상반신 컬러사진(3.5㎝×4.5㎝)
        ·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 은평구 수입증지(은평구청 재무과 본관 2층에서 전자수입증지 인증)
      2.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
http://www.nhic.or.kr」등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나오도록 발급) 등 자료 제출
      3.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4.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4호 서식) 1부
      5. 주민등록등본·초본 각 1통(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원본)
      6.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원본)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7.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
        · 해당기관(회사)의 관인(법인 인장) 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함.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 등을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함
      8. 해당 분야 자격증 사본 1통(원본 반드시 지참)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
            (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할 것임
      10. 기타 이력서 기재내용 관련 증빙자료
  ○ 시험일정

 

구   분

일   시

장   소

합격자 발표

서류전형

2017. 9. 29.

-

2017. 9. 29.

면접시험

2017. 10. 10.

은평구의회 4층 회의실

2017. 10. 12.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1. 1차시험(서류전형) : 합격자 개별통보 및 은평구청, 구의회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채용공고일 기준 제출서류를 통하여 심사하되, 합격·불합격만을 결정
               (응시자격 기준과 제출서류를 갖춘 자는 모두 합격처리)
      2. 2차시험(면접시험)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공무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등이 없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3.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은평구청, 구의회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 포함)  재공고하게 됩니다.
  ○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 주최 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 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시고,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등)는
      한글번역 및 공증을 필한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격의 경력 등 증빙은 응시자 본인이 하셔야 하며, 증빙하지 못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은평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어도 채용결격사유,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규정 등에 의한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 채용이 되지
      않습니다.
  ○ 고용보험법 제3조 등에 의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은평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정팀 채용담당(☎ 02-351-8354)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170913_서울시은평구_공고문.hwp

170913_서울시은평구_공고문.pdf

170913_서울시은평구_제출서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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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best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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