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서울시 은평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비서) 임용시험 계획 공고(~9.27)
서울특별시 은평구 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29호
서울특별시은평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 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7년 9월 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
임용등급 |
인원 |
근무기간 |
근무예정 |
직 무 내 용 |
사무보조원 |
시간선택제 |
1명 |
임용일로부터 1년 |
은평구의회사무국 |
▶의장단·상임위원회실 관리 및 소관업무 |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2. 관련 법규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제27조 (신규임용)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3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임용), 제21조의3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제21조의4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행정자치부 예규 제83호)
○ 2017년도 지방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84호)
3. 응시 자격 요건
○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
- 연 령 : 만 18세 이상(1999.12.31. 이전 출생자)
- 지역·성별 : 제한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선발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구 분 |
자 격 요 건 |
시간선택제 |
◎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4. 근무 및 보수 수준
○ 근무조건 : 주당35시간
- 계약서에 근무일, 근무방법, 근무시간 등 복무사항 내용 명시
○ 보 수 : 연봉 외 각종수당
구 분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 급 |
비 고 |
기준 연봉 |
18,000천원 |
|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에 의거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연봉 책정
※ 연봉외 급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4대보험 가입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 9. 25.(월) ~ 9. 27.(수) 〔3일간, 09:00~18:00〕
- 접 수 처 : 은평구의회 6층 의회사무국 의정팀 ☎ 351-8354
- 접수방법 : 본인 직접 방문 접수 (우편·팩스·인터넷 접수 불가)
- 제출서류 : 1. 응시원서 ~ 4.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사용
-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정확한 확인 위해 추가서류 제출 요구할 수 있음
1.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사 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 상반신 컬러사진(3.5㎝×4.5㎝)
·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 은평구 수입증지(은평구청 재무과 본관 2층에서 전자수입증지 인증)
2.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등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나오도록 발급) 등 자료 제출
3.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4.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4호 서식) 1부
5. 주민등록등본·초본 각 1통(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원본)
6.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원본)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7.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
· 해당기관(회사)의 관인(법인 인장) 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함.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 등을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함
8. 해당 분야 자격증 사본 1통(원본 반드시 지참)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
(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할 것임
10. 기타 이력서 기재내용 관련 증빙자료
○ 시험일정
구 분 |
일 시 |
장 소 |
합격자 발표 |
서류전형 |
2017. 9. 29. |
- |
2017. 9. 29. |
면접시험 |
2017. 10. 10. |
은평구의회 4층 회의실 |
2017. 10. 12. |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1. 1차시험(서류전형) : 합격자 개별통보 및 은평구청, 구의회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채용공고일 기준 제출서류를 통하여 심사하되, 합격·불합격만을 결정
(응시자격 기준과 제출서류를 갖춘 자는 모두 합격처리)
2. 2차시험(면접시험)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공무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등이 없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3.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은평구청, 구의회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 포함) 재공고하게 됩니다.
○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 주최 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 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시고,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등)는
한글번역 및 공증을 필한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격의 경력 등 증빙은 응시자 본인이 하셔야 하며, 증빙하지 못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은평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어도 채용결격사유,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규정 등에 의한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 채용이 되지
않습니다.
○ 고용보험법 제3조 등에 의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은평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정팀 채용담당(☎ 02-351-8354)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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