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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서울시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계획 공고(~9.28)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 공고 제 2017 -620호

서울특별시의회 일반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9월 14일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분야

임용등급

임용

인원

근무

기간

근무예정

부    서

담당직무 내용

입법정책

요    원

임기제지방

행정사무관

(5급)

1명

2년

서울시의회

사무처

시민권익

담당관

ㅇ 시민과 의원이 공유할 수 있는 지역 현안민원 처리 체계 구축

ㅇ 민·관 협업 등을 통한 조정협의체 운영

ㅇ 의회민원 접수·처리 및 민원 데이터 조사·분석 실시

ㅇ 서울시정 각 분야에 대한 민원 재발방지 및 예보시스템 마련

ㅇ 시민고충 해소 및 시민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및 정책개발

입법정책

지원요원

임기제지방

행정주사보

(7급)

1명

2년

서울시의회

사무처

입법담당관

ㅇ 의원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요청하는 입법안의 입안·검토에 관한 사항

ㅇ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안의 발굴·조사 및 연구 등에 관한 사항

ㅇ 법령·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

ㅇ 의회 관련 쟁송업무처리 및 입법·법률고문 운용에 관한 사항

ㅇ 국내외 입법 및 정책관련 사항의 기획·연구 및 조사 등에 관한 사항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2. 법령 근거

   ㅇ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 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ㅇ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 2 및 제17조(임기제공무원의 종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의 요건)

   ㅇ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ㅇ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3. 응시 자격 요건

   ㅇ 공통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ㅇ 선발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구 분

응시자격요건

일반임기제

5급

(입법정책요원)

(경력)

 1. 학사학위 취득 후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소, 국회, 지방의회, 관련 민간기관 등에서 민원처리, 행정,
    법무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일반임기제

7급

(입법정책

지원요원

(경력)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소, 국회, 지방의회, 관련 민간기관 등에서 행정, 법무, 소송,
    법률해석, 법·제도연구 등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4. 보수 수준

   ㅇ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아래 각 임용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보수규정 제34조 관련)]

(단위: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5급(상당)

 

56,338

7급(상당)

57,243

40,657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ㅇ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 9.26(화) ~ 9.28(목) < 3일간 09:00~18:00, 근무시간에 한함 >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우편접수는 등기 단, 인터넷 등의 접수는 불가)

       ※ 등기우편 접수시 접수 마감일 근무시간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반드시 확인 바람)

       ※ 채용 분야에 중복 응시할 수 있으나 면접시험 일자의 중복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접 수 처 : 서울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총무팀 (의회본관 3층)

        ·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5 ( 태평로1가 60-1 ) 서울특별시의회(본관3층 의정담당관)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대리접수(가능),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ㅇ 시험일정

서 류 전 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공고

면  접  시  험

면접합격자 발표

일  시

장  소

2017.10.13(금) 예정

2017.10.18.(수), 10.19(목)

전·후 예정

시의회

사무처

2017.10.23(월)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가. 1차시험(서류전형) : 개별통보, 서울시 및 서울특별시의회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서류전형기준은 직무연관성, 경력 및 업무실적, 직무관련 자격증, 기타 업무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자료 등을 기준으로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에서 별도 설정·시행

     나. 2차시험(면접시험) : 합격자 개별통보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前 현장논술 형식의 실무사례를 작성하여 면접평가에 반영하는 기법 도입으로 종합평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다. 최종합격자 발표 : 합격자 개별통보, 서울시 및 서울특별시의회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 공고 및 임용은 채용기관(근무예정부서)에서 면접합격자 발표 공고이후 시행됨.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ㅇ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 응시수수료(5급 10,000원, 7급 7,000원) 상당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부착(영수증, 매출전표)

    ※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는 종이 증지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구입 영수증 또는 매출전표를 응시원서에 부착하시면 됩니다.
        {판매장소 : 서울시청 신청사 1층 열린민원실(☎ 2133-7908), 자치구 재무과}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증지 구매관련 유의사항

   ※ 서울시 열린민원실에서의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구매방법

      1. 현금구매시 : 응시원서에 인증 날인

      2. 신용카드 : 매출전표 발행.

      3. 지방 등 원거리 일 때 : 가상계좌를 통한 입금 후 구입 영수증 출력 첨부.

   ※ 일부 자치구 재무과에서도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매출전표)를 취급하지만, 사전에 발행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매출전표)를 구매하여야 합니다.

      {매출전표 기재 예시 : 서울특별시 재무과(강남구) 또는 (서초구) 등}

       ☞ 자치구 이름만 기재된 수입증지(매출전표)가  첨부된 응시원서는 접수 불가

   ※ 원서접수처(시의회사무처)에서는 증지를 판매하지 않으니 반드시 서울특별시 증지를 구입하여 오시기 바라며,
       자치구 구입시에는 응시원서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ㅇ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

   ㅇ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ㅇ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4호 서식) 1부

   ㅇ 직무수행계획서(별지5호 서식) 1부

   ㅇ 학사학위 이상의 졸업증명서 1부(원본), 학위증서 사본 1부(원본 지참)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ㅇ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재직)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이내 발행분(원본)에 한해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발급)를 반드시 첨부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ㅇ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통(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ㅇ 해당외국어(영어) 검정시험기관 어학검정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경력증명서 제외),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7. 기타(유의)사항

   ㅇ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주최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ㅇ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ㅇ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ㅇ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채용시험란에
       공고합니다.

   ㅇ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의회 의정담당관 (☎ 3702-1249)

 


170915_서울시_공고문(입법정책요원).hwp

170915_서울시_공고문(입법정책요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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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best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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