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서울전파관리소 일반직9급(운전)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9.4)
【 서울전파관리소 공고 제2017 - 86호 】
서울전파관리소에서는 일반직 9급(운전) 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2017년 8월 23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예정 직급 |
선발예정 인원 |
임용(근무) 예정기관 |
임용 예정시기 |
9급(운전서기보) |
1명 |
서울전파관리소 |
2017년 10월중 |
2. 담당예정 업무
○ 공용차량 운행·유지관리업무
○ 각종 행정업무 지원
3.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
○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 제2호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 제29조 제1항 제1호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4. 응시 자격
□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한 자(판단기준일 : 최종(면접)시험예정일)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결 격 사 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
○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복수국적자는 임용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예정일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18세 이상인 자(1999.12.31. 이전 출생자),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1종 대형 자동차 운전면허 자격증 소지자로서 최종(면접)시험예정일 현재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면허정지나 면허정지
예정자는 응시 불가)
□ 우대사항(판단기준일 : 원서접수 최종일)
○ 저소득층 응시자 및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 저소득층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 가족
- 취업지원대상자의 범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그 가족
○ 1종 대형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 후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 경력이란 국가 및 공공기관, 법인사업체에서 대형차량(24인승 이상)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상 운행차량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사항이 있어야 인정함
○ 운전경력증명서 상의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의 무사고 운전경력자(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무경력자 포함)
※ 면허종류와 관계없이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경력은 서류전형시 일정 점수가 감점 처리됨
○ 자동차 정비 및 검사 등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대상 자격증의 종류 자동차검사기사, 자동차검사산업기사, 자동차검사기능사,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능장, |
○ 전산 및 사무관리 관련 자격증 소지자
전산 및 사무관리 인정 자격증의 종류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
○ 봉사활동 및 헌혈 실적 보유자
- 봉사활동 :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www.vms.or.kr)에서 발행한 「사회복지 봉사활동 실적 인증서」,
"1365자원봉사"(www.1365.go.kr)에서 발행한 「자원봉사 실적 확인서」만 인정 (기타 봉사활동 인증서는 불인정)
- 헌혈 : "대한적십자사(www.bloodinfo.net)"에서 발행한 「헌혈확인증명서」만 인정
※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봉사활동 경력 인정, 공고이후 실적 인정하지 않음.
5.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일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0조 제4항에 따라 평정요소별 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5명 선발(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 처리)
○ 서류전형기준
- 자기소개서, 봉사활동 및 헌혈실적,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여부, 운전 경력, 자동차 정비·검사 자격증, 전산 및
사무관리 자격증 등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평정요소 5개 항목에 대하여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하여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며,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란"중","하"의 개수와는 상관없이"상"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하며,"상"의 개수가 동순위일 때에는"중"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한다.(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 제2항 및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
6. 시험일정
구 분 |
일 정 |
내 용 |
공고기간 |
2017. 8. 23.(수)~9. 4.(월) |
나라일터 및 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 KTV, 워크TV |
원서접수 기간 |
2017. 8. 29.(화)~9. 4.(월) |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7. 9. 12.(화) |
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 개별통보 |
면접시험 |
2017. 9. 15.(금) |
서울전파관리소 영상회의실 |
최종 합격자발표 |
2017. 9. 27.(수) |
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 개별통보 |
※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채용공고는 중앙전파관리소,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합격자 발표는 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에 게시
및 개별통지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
가. 응시원서 교부
○ 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www.crms.go.kr)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www.gojobs.go.kr)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나. 접수기간
○ 2017. 8. 29.(화) ~ 2017. 9. 4.(월)
다. 접수처
○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 (우) 08249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리로 22다길 13-43(궁동)
라.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제출(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제외)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일반직공무원(운전서기보) 응시원서 재중' 기재
8.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접수 시
○ 응시원서(별지) 1부(정부수입인지 5,000원 상당 부착)
※ 저소득층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첨부
○ 이력서(별지2) 및 자기소개서(별지3) 각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 내용이 불분명,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발급) 등 확인 가능 자료 제출
○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면접시험 시 운전면허증 원본 지참
○ 운전경력증명서 1부(경찰서 발행)
※ 운전경력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 교통사고 경력 조회기간과 법규위반 경력 조회기간을 최근 10년간으로
하여 발급할 것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동차 정비·검사 자격증 사본, 전산 및 사무관리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각 1부.
※ 면접시험 시 해당자격증 원본 지참
○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재직 및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운행 차량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비정규직의 경우
근무시간을 주40시간에 비례하여 기재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4)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5) 1부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나. 최종합격자 등록시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2부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부(최근 3개월 이내)
○ 신원진술서 2부, 사진(반명함판 상반신 탈모) 4장
○ 주민등록등본 1부,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각 1부
9. 기타사항
○ 최종합격자에 대해서는 신원조회, 신원조사, 비위면직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마친 후 임용 예정입니다.
○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의 합격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임용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와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미비한 경우 불합격 처리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응시자는 응시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면접시험 30분전까지 지정된 시험 장소에 도착 · 대기하여야 합니다.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 없을 경우 포함)에는 재 공고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나라일터 및
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 KTV 등을 통하여 공고할 예정입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등에 의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02-2680-17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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