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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세종시교육청 일반임기제공무원(기록연구사)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9.6)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12호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일반임기제공무원(기록연구사)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4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직급 및 채용인원

 

임용예정
직    급

채용
분야

채용
인원

근무예정
기    관

직무 내용

일반임기제
7급(상당)

기록
연구사

1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총무과)

▶기록물 수집, 정리 및 이관
▶기록물 평가, 폐기 및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기록물 보유현황 관리 및 문서고 운영
▶기록물관리 지도·점검
▶행정자료실 운영 및 기록관운영
▶행정박물, 간행물 관리 자료 대출
▶기타 부서장이 지정하는 업무

2. 전형 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자격 요건에 적합한 경우 합격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함
    - 최종 원서접수 마감 후 응시현황 및 경력사항 등을 고려하여 서류전형 합격자 범위 결정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심층 면접시험(개별면접)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며 아래의 평정요소에 따라 각각 상·중·하로 평가(점수)하여 평정성적이 가장 우수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 평정요소(5가지)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예의·품행 및 성실성
 ▶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3.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응시 연령 : 20세 이상(1997.12.31. 이전 출생자)인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 또는 이중국적자가 아닌 자)
    - 학력, 성별, 거주지 : 제한 없음
    -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판단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나.  (자격 요건) 다음의 자격요건① 중 하나 이상과 자격요건② 중 하나 이상을 동시에 갖춘 자

 

구분

채용 자격

자격요건

1.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
   가. 기록관리학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자격요건

1. 학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기록관리학, 역사학, 문헌정보학
2.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기록물 관리

4. 채용기간 및 보수 수준
  가. 채용(계약) 기간 : 계약일로부터 2년
    - 계약기간 경과 후 업무실적에 따라 연장계약 가능
       (단, 최초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
  나. 보수 수준 : 약 4,100만원 내외
    -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4조 관련)에 따라 각 채용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연봉 상한액 범위 내에서 결정
      ※ 연봉 외 급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5. 원서접수 기간 및 시험일정

 

원서접수 기간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면접시험 일자

최종합격자 발표

2017. 9. 4.(월) ~ 9. 6.(수)

2017. 9. 8.(금)

2017. 9. 12.(화)

2017. 9. 13.(수)

  가.  시험일시 및 장소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sje.go.kr) 게시함
  나. 합격자 명단은 합격자 발표일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공고
  다. 원서접수 일정
    - 접수기간 : 2017. 9. 4.(월) ~ 9. 6.(수) [3일간] 09:00 ~ 18:00
    - 접수장소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3층)
      ※ 주 소 : (우편번호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5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총무과 채용담당자 앞
                                            <봉투에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서류 재중 명기>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접수기간 중 근무시간 내(09:00~18:00)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구비하여 접수 장소에 제출(대리접수 가능
          단, 대리자 신분증 지참할 것)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9.6.), 마감시간(18:00)까지 우리교육청 도착분까지만 유효(우체국 당해마감일 소인분은
         유효하지 않음)
         (등기우편 접수 시 도착여부를 ☎044-320-3123로 반드시 확인요망)
      · 응시원서를 별도로 교부하지 아니하므로 공고문과 함께 첨부된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
    - 응시수수료 : 7,000원(고지서 또는 계좌 납부)
      · 직접 방문자는 응시수수료 납부고지서 수령 후 청사 내 은행에 납부
      · 우편 접수자는 응시수수료를 아래 계좌에 입금 후 입금증 등을 원서뒷면 부착 제출
         [계좌번호] 농협 301-0109-6077-91(예금주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입금자명 본인성명)
      · 저소득층 응시수수료 납부면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고자 할 경우 응시수수료 대신 해당 증명서를 제출서류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

6. 제출 서류
  가. 응시원서 1부 (별지 1 서식)
    - 공고문에 첨부된 응시원서를 출력하여 자필 작성 후 접수
  나. 이력서 1부 (별지 2 서식)
    - 반드시 경력증명서로 증빙할 수 있는 사항만 기재
  다. 자기소개서 1부 (별지 3 서식)
  라.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 4 서식)
    - 임용예정직에 임용되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직무수행계획을 자유롭게 기술(A4 3매 이상)
  마.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1부(소지자에 한함)
  바. 관련분야 자격증 이외 기타 자격증 사본 1부(소지자에 한함)
  사. 최종 학위증명서 1부
    -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는 대학교 졸업증명서와 석·박사 학위증명서 함께 제출
    - 학위 취득은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상에 기재된 학위수여일자 또는 졸업일자를 기준으로 함
  아. 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 직위(직급), 담당업무, 상근 또는 비상근직을 정확히 기재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프리랜서 등) 경력은 일정기간 근무하여 주당 근무시간 산출이 가능한 경우에 인정 가능하고,
       주당 근무시간을 불규칙적으로 근무하여 주당 근무시간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근무일 또는 기간동안 1일 근무시간과
       기간을 경력증명서에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불분명할 경우 경력을 인정하지 않음
    - 경력증명서 발급기관의 직인 날인 및 발급자 성명 및 연락처 표기된 원본 제출이 원칙이며, 사업자 폐업 등 부득이할
       경우에 한해 사본 제출 가능
    - 서류전형 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가 관련분야인지를 판단하게 되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 및 서류미비로
       경력인정이 불분명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경력증명서 발급기관에서 당해 분야 경력사항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 원본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경력 인정하지 않음
      ※ 스캔, 이메일 칼라 출력, 팩스 수신본 등 사본 제출 불가(부득이할 경우 기관의 직인날인 후 발급자의 성명, 연락처
          기재 후 제출 가능)
  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경력증명서 제출자의 경력 일치여부 확인용(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프리랜서,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하여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보수내역 및
       주당 근무시간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인정될 수 있음
  차.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1부
  카.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별지 5 서식)
  타.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 6 서식)

 

※ 서류제출시 유의사항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개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이어야 하며, 증명서에는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고,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
 ▶ 제출서류는 위 순서대로 편철하여 접수(스테플러X)

7. 기타 사항
  가.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까지 우리교육청 홈페이지
       (
http://www.sje.go.kr)에 공고합니다.
  나. 응시희망자는 경력사항의 자격요건이 적합한 지를 먼저 판단한 후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착오·누락,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각종 구비서류는 반드시 원서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라. 임용 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아울러 접수된 응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특히 경력증명이 첨부(확인)되지 않는 이력서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마. 응시자는 응시표, 면접시간 및 장소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바.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도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 시험실시결과 임용예정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에도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후 신원조사(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되지 않으며,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자 중에서 차 순위자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 시험과 관련한 면접출제 문제 등은 비공개로 하며, 제출서류에 대한 심사기준과 해석은 우리교육청 판단을 적용합니다.
  자.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총무과(044-320-3123)



170824_세종시교육청_공고문(기록연구사).hwp

170824_세종시교육청_공고문(기록연구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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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best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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