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울산시 남구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11.7)
울산광역시 남구 인사위원회 공고 제 2017 - 25호
울산광역시 남구에서 근무할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10월 23일
울산광역시남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인원
임용 분야 |
임용직급 |
임용인원 |
근무기간 |
직 무 내 용 |
근무 부서 |
월봉도서관 운영 |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주 30시간〕 |
1명 |
채용일부터 '18. 12. 31.까지 |
▷ 월봉도서관 관리운영 ▷ 연령대별 수요에 맞는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 독서진흥 및 이용홍보 등 대외적 홍보 ▷ 도서기증 및 독서운동 전개 ▷ 도서관 발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여론수렴, 자문 |
자 치 행정과 |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 시 총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2. 법률적 근거
가. 지방공무원 임용령
나.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가능
나. 제2차 시험: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면접시험을 통해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검증
4. 응시자격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2.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사람
3.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사람
4.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경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임용분야 |
임용직급 |
자 격 요 건 |
월봉도서관 운영 |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주 30시간] |
1.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채용 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등에서 채용분야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 수행 경력이 있는 경우 |
5. 보수수준
가. 지방임기제공무원의 보수는 임용구분별 연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2017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결정
[2017년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연봉한계액]
구 분 |
상 한 액 |
하 한 액 |
월봉도서관 운영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주30시간) |
33,165천원 |
24,181천원 |
※ 연봉 외 급여는「지방공무원 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규정」에 따라 지급
6. 시험시행 일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
시험구분 |
시험일자 |
합 격 자 발 표 |
2017. 11. 3. ~ 11. 7. (3일간) 09:00~18:00 |
서류전형 |
|
2017. 11. 8. 울산광역시 남구 홈페이지 |
면접시험 |
2017. 11. 10.(예정) |
2017. 11. 24. 울산광역시 남구 홈페이지 |
※ 시험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별도로 홈페이지 공고
7. 응시원서 접수
가. 교 부 처: 울산광역시 남구 홈페이지(www.ulsannamgu.go.kr)/남구소식/채용공고란의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나. 접 수 처: 울산광역시 남구청 총무과 인사교육계(2층)
다. 접수방법: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주 소: (44701)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233(달동, 남구청) 울산광역시 남구청 총무과 인사교육계
- 우편접수 시 응시수수료(우체국 소액환) 동봉
- 우편접수는 마감일(2017. 11. 7.)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8. 제출 서류
가. 응시원서 1부
※ 응시수수료: 울산광역시 남구 수입증지 부착(의사당 1층 민원여권과 판매)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5,000원)
나. 이력서 1부(소정양식)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함
다. 자기소개서 1부(소정양식)
라. 직무수행계획서 1부(소정양식)
마.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원본) 1부
바.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부(원본 지참)
사. 해당분야 경력증명서(최근 6월 이내 발급) 1부
※ 경력증명서의 경우 근무기간, 직급(위),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자 직인 및 연락처 기재
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1부(경력증명에 필요한 자료이니 반드시 제출)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내의 서류여야 할 것임
자.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9.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학위, 경력, 자격증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정합니다.
다. 응시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별도로 남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마.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바. 해당분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 조회,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사.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3개월 이내에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공고 없이 차순위자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남구청 총무과(☎ 052-226-54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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