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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의정부교도소 일반직공무원(공업서기보,전기)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9.22)



【의정부교도소 공고 제2017- 18호】

의정부교도소 2017년도 제1회 일반직공무원(공업서기보,전기)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1일
의정부교도소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기관

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인원

근무예정지

의정부교도소

공업직
(전기)

공업서기보
(9급)

1명

의정부교도소
(경기 의정부시 송산로 1111-76)

2. 담당예정 직무
  ○ 국유재산 및 전기·통신시설 유지관리
  ○ 기타 기관장이 지정하는 업무

3. 근거 법령
  가.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자격증소지자의 경력채용)
  나. 「공무원임용령」제16조 제1항 제2호(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 제1항, 제27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등), 제29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제30조(합격결정)
  라.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44호)

4. 응시자격(판단기준일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결 격 사 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9.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다.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공무원임용령 제4조 제2항에 따라 복수국적자는 임용을 제한할 수 있음  
  라.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자
  마.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은 자
  바. 필수 자격요건
    - 관련분야 자격증
    - 아래표의 기능사 자격증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경력자   

구 분

대상 자격증

기술사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기능장

전기

기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승강기, 소방설비(전기)

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승강기, 소방설비(전기)

기능사

전기, 철도전기신호

      ※ 소요경력계산은 최종시험시행예정일(면접시험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며, 자격증은 최종면접일 현재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위 각 항목(가.항~바.항) 모두 충족하여야 응시 가능

5. 우대사항
  ○ 전기 분야 관련(공공기관 및 사업자등록업체) 경력이 있는 자
    ※ 경력증명서상 경력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 전산관련 자격증 소지자  
  ○ 저소득층 응시자 우대
    ※ 저소득층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 취업지원 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의 범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그 가족,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조 2호, 3호 의한 의사상자 또는 그 배우자 및 자녀 등 법률에 규정된 취업지원 대상자(서류전형만 적용)

 

< 직무관련 자격증(공업직) >

안전관리분야 : 소방안전기술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가스기능사
전기분야 : 건축전기설비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전기응용기술사, 전기기능장,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소방설비(전기분야)기사,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승강기산업기사, 소방설비(전기분야)산업기사, 전기기능사,
승강기기능사 등

  

 < 전산관련 자격증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2급

    ※ 우대사항은 서류전형에만 적용하며,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6. 시험일정

 

구     분

일    자

내     용

비고

공고

9. 11(월)- 9. 20.(수)

법무부 홈페이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공무원되기 홈페이지 등록

 

응시원서 접수

9. 20.(수)- 9. 22.(금)

의정부교도소 총무과
※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9. 29.(금)

법무부 홈페이지 ,나라일터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면접시험

10. 13.(금)

의정부교도소 2층 회의실
※ 면접대상 인원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

 

최종
합격자발표

10. 27.(금)

법무부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 우리기관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정이 변경된 경우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

7.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가 제출한 관련서류를 토대로 공무원 임용결격사유, 경력경쟁채용요건 등 심사하여 제2차 시험 응시적격자 선발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에 의거, 응시 인원이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일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결정
      ※ 서류전형기준
        - 해당분야 경력, 관련 자격증,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및 우대사항 등을 평가, 위원들의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평정요소 5개 항목에 대하여 각 요소별로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며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란"중,"하"의 개수와는 상관없이"상"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하며,"상"의 개수가 동순위일
때에는"중"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한다.(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 제2항 및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8.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 법무부 홈페이지
(http://www.moj.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http://gojob.go.kr),
        대한민국공무원되기(
http://www.injae.go.kr/)의 '채용정보'에서 내려 받아 사용
  나. 접수기간
    ○
2017. 9. 20.(수) ~ 2017. 9. 22.(금)
  다. 접 수 처
    ○ 의정부교도소 총무과
      ※ (우 11797) 경기도 의정부시 송산로 1111-76 의정부교도소 총무과
  라.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제출(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제외)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이전
        도착분에 한함
    ○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교부 예정
      ※ 인터넷 및 택배 접수 불가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일반직공무원(공업서기보) 응시원서 재중' 기재

9. 응시자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접수시
    ○ 응시원서 1부(정부수입인지 5,000원 상당 부착)
      ※ 저소득층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첨부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 직무수행 계획서 1부
    ○ 자격검증을 위한 동의서 및 개인정보이용동의서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각 1부.(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 해당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하며 면접시험 시 사본 제출) 1부
    ○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사본 1부
      ※ 제출서류는 위 순서대로 첨부 및 개인정보이용동의서는 반드시 자필 기재
  나. 최종합격자 등록시
    ○ 주민등록증 사본 1부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2부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부.(최근 3개월 이내)
    ○ 신원진술서 2부
    ○ 사진(반명함판 3.5*4.5, 상반신 탈모) 4장

10. 기타사항
  가. 최종합격자에 대해서는 신원조회 등을 마친 후 채용 예정입니다.
  나. 응시원서와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미비한 경우 불합격 처리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자는 응시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면접시험 30분전까지 지정된 시험장소에 도착 · 대기하여야 합니다.
  바.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사.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등에 의함
  아. 변경공고 :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된 내용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시험 기일 7일 전까지 변경 내용을 공고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교도소 총무과(031-850-1000, 내선 204번)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70911_의정부교도소_공고문(전기).hwp

170911_의정부교도소_공고문(전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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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best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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