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 필기성적 등 사전공개 및 이의제기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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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필기시험 성적(과목별 원점수), 가산점(취업지원대상자 해당 여부, 인정 자격증, 가산비율) 및 응시자 본인이 가채점한 결과와 사전 공개한 성적이 다를 경우 9.13.(수) ~ 9.14.(목) 기간 중에 이의제기(과목 단위로 신청 가능) 만약, 위 기간 내에 이의제기가 없으면 해당 답안지는 정상판독된 것으로 간주 되어 개인별 성적(과목별 원점수)이 그대로 최종 또한, 응시자가 8.26.(토)~8.30.(수)까지 등록한 가산점 신청내용에 대해서도 관계기관 조회?확인 결과를 공지하며 영어능력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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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13_인사혁신처(국가직7급)_필기시험성적등사전공개및이의제기절차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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