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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인천시 강화군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재활사업)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10.12)



강화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1161호

2017년 제6회 강화군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2일

강화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 인원

임용예정

부    서

채용분야

채용직급

채용

인원

근무

기간

직 무 내 용

연봉

보건소

재활사업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8급 상당)

1명

2년

(주35h)

ㅇ 재활사업 전반

   - 방문재활 서비스

   - 운동교실

   - 재활 예방교육 등

31,345천원

(수당별도)

  ※ 근무기간은 5년 범위안에서 업무실적에 따라 연장 가능

 

2. 법령근거

   ㅇ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 5(근무시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ㅇ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 2(임기제공무원의 종류)

   ㅇ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3(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자 등)

   ㅇ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4(임기제공무원의근무시간)

   ㅇ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7(시간선택제공무원 및 한시적공무원의 복무 등)

   ㅇ 지방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 제21조의2(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시간제근무를 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 등의 지급)

 

3. 응시자격 및 요건 

가.「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및 기타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적용기준일 :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의하여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사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성    별 : 제한없음(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다.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9.12.31 이전 출생자)

라. 거주지 및 자격요건 (적용기준일 : 공고일 현재)

채용분야

채용직급

자격 및 경력 요건 기준

재활사업

시간선택제

임기제라급

(8급상당)

【거주지 요건】

 - 주소지 제한 없음.

【자격 요건】

 -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면허증 소지자로서 면허 취득 후

    2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이 있는자

 - 운전면허 소지자(2종 보통면허 이상)  

 

4. 보수수준

   가. 연봉수준

채용분야

직  급

근무시간

연봉액

비고

재활사업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8급상당)

주35시간

31,345천원

(수당별도)

 

   나. 연봉 외 수당 별도지급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예산 범위내에서 별도 지급

        ※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

        ※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

 

5. 시 험 절 차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ㅇ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결격사유, 자격 등이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서면으로 시험위원(전형위원)  3명이상 선정하여
     심사 결정

 ㅇ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일 경우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ㅇ 합격결정

      - 면접시험은 "우수", "보통", "미흡"으로 평정하고 평정요소별 '상', '중', '하'로 평정한다.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가 우선하며, "보통"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 수를 포함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응시자순으로 우선하고, "보통" 등급을 받은 응시자 중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응시자가
         우선한다. "미흡" 등급을 받는 자는 불합격으로 한다.

      - 면접시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수" 또는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에 대해서 면접시험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 우수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모두를 "상"으로 평정한 경우

   ※ 미흡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 보통 : "우수"와 "미흡" 외의 경우

【평정요소별 내용】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ㅇ 동점자 처리기준 :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다시 실시하여 최종합격자로 결정.

다. 추가합격자 결정방법

 ㅇ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 사유, 임용후의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을 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성적이 우수한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 교부 및 접수 기간 : 2017. 10. 10(화) ~ 10. 12(목) 09:00~18:00

  나. 접 수 처 : 강화군청 안전행정과(2층) 행정팀

  다. 접수방법 : 접수처에 본인 직접 방문제출(대리접수 및 우편접수는 불가)

  라. 제출서류

    ㅇ 응시원서 1부.

       。사진 2매 : 최근 6개월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사진(3.5㎝×4.5㎝) 2매를 응시원서에 붙여야 합니다.
                         (스캐너 및 컴퓨터 출력사진 불가)

            ※ 최종합격할 경우 동일원판의 사진이 필요하므로 사진원판을 보관하여야 함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 강화군 수입증지

    ㅇ 이력서(사진부착) 1부.

    ㅇ 자기소개서 1부.

    ㅇ 직무수행계획서 1부.

    ㅇ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자격증 사본 1부(원본지참).

    ㅇ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이상의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ㅇ 주민등록 초본(주소이력 및 병역사항 포함) 1부.

    ㅇ 임용예정분야 경력증명서(원본) 1부.

        - 응시자격요건 입증이 가능한 경력증명서

        - 발행기관(단체)의 관인이 날인된 원본으로 발급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기재

        -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재직기간 등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경력인정되며, 경력기간 산정은 최종시험(면접)일 기준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하여야하며,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임용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 모든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내의 서류이어야 함.

          ※ 서류전형 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가 당해분야인지를 판단하게 되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됨으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당해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ㅇ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 내역서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ㅇ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외국어로 된 증명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 서류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하여야함.

 

7. 재 공 고

ㅇ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공고

 

8. 추 진 일 정 

  ㅇ 원서접수 : 2017. 10. 10.(화) ~ 10. 12.(목), 3일간

  ㅇ 서류전형 : 2017. 10. 13.(금)

  ㅇ 인성검사 : 2017. 10. 16.(월)

  ㅇ 면접시험 : 2017. 10. 18.(수) (시간 및 장소 별도 통지)

  ㅇ 최종합격자 발표 : 2017. 10. 19.(목)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공고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습니다.

 

9. 응시자 주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임용자격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응시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나. 보수 및 복무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강화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 규정 등을 적용합니다.

 다. 근무실적에 따라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라. 경력증명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바.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사.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아.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강화군 홈페이지
      (
http://www.ganghwa.go.kr/) 고시공고 란에 공고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관련 문의 : 강화군 안전행정과 행정팀(☎ 032-930-3234)

       - 직무관련 문의 :

채용예정분야

담당부서

업무관련 문의

재활사업

강화군 보건소 보건행정팀

032-930-4012

 



170925_인천시강화군_공고문(재활사업).hwp

170925_인천시강화군_공고문(재활사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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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best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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