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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전문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10.10)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공고 제2017 - 2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하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7년  9월  21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

1. 임용예정 직급, 인원, 담당예정업무

 

직무분야

임용직급
(직위)

인원

담당예정 업무

근무
예정지

임용기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가급
(전문임기제)

3명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관련 전문적 정책개발 지원

서울
종로구

채용일
~'19년9월
(2년)

나급
(전문임기제)

5명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관련 전문적 정책개발 지원

다급
(전문임기제)

1명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관련 전문적 정책개발 지원

대외협력·홍보

가급
(전문임기제)

1명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관련 대외협력·홍보

다급
(전문임기제)

1명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관련 대외협력·홍보

    ※ 행정자치부 정원협의 결과 및 관련법령에 따라 근무기간 연장 가능
    ※ 상세내용은 [별첨] 직무분야별 응시자격요건 참조

2. 응시자격
  가. 공통요건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 7. 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 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 응시연령 20세 이상(1997.12.31. 이전 출생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 또는 이중국적자가 아닌 자)
      ※ 응시자격 인정기준일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이며, 우대요건 인정기준일은 "원서접수 마감일"임
  나. 세부요건 :  [별첨] 직무분야별 응시자격요건 참조

3. 시험일정

 

구  분

일  시

비 고

응시원서 접수

'17.9.21.(목) ~10.10.(화)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마감일 18:00시 이내 도착분에 한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17.10.17.(화)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홈페이지, "나라일터" 공고 및 문자 통보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단, 문자전송오류 등을 고려하여 반드시홈페이지 확인

면접시험

'17.10.19.(목) ~10.20.(금)
(예정)

· 면접시험 장소 및 상세일정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홈페이지, "나라일터" 공고 및 문자통보
 * 단, 문자전송오류 등을 고려하여 반드시홈페이지 확인

최종 합격자
발표

2017.10.27.(금)
(예정)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홈페이지, "나라일터" 공고 및 문자 통보
   (최종합격자에 한함)

4. 시험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공고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며,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
    ○ 단,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에 의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서류전형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로 합격자 제한 가능
      ※ 서류전형 평정요소
        - 채용분야와의 적합성, 근무경력, 우대요건,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논문(연구)실적 등
  □ 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평정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5개 항목
    ○ 평정방법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증하며, 각 평정 요소마다 각각 상, 중, 하로 평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가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에는 불합격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 면접시험 평정성적이 가장 높은 자 순서로 선발인원의 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 발표 : '17. 10. 27.(예정),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홈페이지 및 "나라일터" 게시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5. 근거법령 
  □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8220호)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7787호)
  □ 공무원임용규칙(인사혁신처 예규 제38호)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44호)

6.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17. 9. 21.(목) ~ 10. 10.(화)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17.10.10.(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
    ○ 방문접수 : 정부서울청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804호)
      - 정부서울청사 민원안내실에서 유선연락(02-2100-1211), 출입증 교환(신분증 지참) → 접수
    ○ 우편접수(등기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804호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
    ○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당일 배부

7. 제출서류
  □ 공통서류
    ○ 응시원서(별첨서식 1) 1부
      - 정부수입인지(가급 및 나급 10,000원 상당, 다급 7,000원 상당) 부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우 해당 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응시수수료 면제
    ○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별첨서식 2) 1부
       ※ 이력서, 자기소개서는 컴퓨터 파일로도 별도 제출(dukemsk@korea.kr)
    ○ 서류전형 제출서류(별첨서식 3)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첨서식 4) 1부
    ○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별첨서식 5) 1부
    ○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 1부
  □ 개별서류(해당자에 한함)
    ○ 관련분야 학위·연구실적, 수상실적 관련자료 1부
      ※ 채용 응시서류에 기재한 내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제출
    ○ 경력 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각 1부
      ※ 근무기간별 직위(급) 및 담당업무, 발급기관(회사)명, 직인, 발급담당자 성명 및 전화번호 등을 정확하게 기재요망
      ※ 증명서는 최근 6월 이내 발행분 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결정통보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8. 보수수준
  □ 아래 범위내에서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단위 : 천원)

 

연봉등급

상한액

하한액

가급
(전문임기제)

 

56,338

나급
(전문임기제)

70,041

46,670

다급
(전문임기제)

57,243

40,657

    ※ 위 연봉한계액은 공무원보수규정 제35조와 별표 33에 의함

9.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응시원서상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 포함)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게 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전형(서류전형, 면접전형)을 거쳐 임용예정 직위의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전문임기제공무원 응시자격요건 중 "경력"으로 지원하는 경우 시험 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 학력, 경력, 자격 등의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 사항을 인정하지 않으며,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
      (학력,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일 7일 전까지 최초 공고 매체를 통해 공고할 예정
      입니다.
  □ 응시원서에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 바랍니다.
  □「고용보험법」제10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제3조의2제2항에 따라 본인 희망 시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 연락처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 (☎ 02-2100-1211)




170921_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_공고문.hwp

170921_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_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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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best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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