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전문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10.10)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공고 제2017 - 2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하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7년 9월 21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
1. 임용예정 직급, 인원, 담당예정업무
직무분야 |
임용직급 |
인원 |
담당예정 업무 |
근무 |
임용기간 |
저출산·고령사회 |
가급 |
3명 |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관련 전문적 정책개발 지원 |
서울 |
채용일 |
나급 |
5명 |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관련 전문적 정책개발 지원 | |||
다급 |
1명 |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관련 전문적 정책개발 지원 | |||
대외협력·홍보 |
가급 |
1명 |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관련 대외협력·홍보 | ||
다급 |
1명 |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관련 대외협력·홍보 |
※ 행정자치부 정원협의 결과 및 관련법령에 따라 근무기간 연장 가능
※ 상세내용은 [별첨] 직무분야별 응시자격요건 참조
2. 응시자격
가. 공통요건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 응시연령 20세 이상(1997.12.31. 이전 출생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 또는 이중국적자가 아닌 자)
※ 응시자격 인정기준일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이며, 우대요건 인정기준일은 "원서접수 마감일"임
나. 세부요건 : [별첨] 직무분야별 응시자격요건 참조
3. 시험일정
구 분 |
일 시 |
비 고 |
응시원서 접수 |
'17.9.21.(목) ~10.10.(화) |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서류전형 |
'17.10.17.(화) |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홈페이지, "나라일터" 공고 및 문자 통보 |
면접시험 |
'17.10.19.(목) ~10.20.(금) |
· 면접시험 장소 및 상세일정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
최종 합격자 |
2017.10.27.(금) |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홈페이지, "나라일터" 공고 및 문자 통보 |
4. 시험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공고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며,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
○ 단,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에 의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서류전형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로 합격자 제한 가능
※ 서류전형 평정요소
- 채용분야와의 적합성, 근무경력, 우대요건,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논문(연구)실적 등
□ 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평정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5개 항목
○ 평정방법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증하며, 각 평정 요소마다 각각 상, 중, 하로 평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가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에는 불합격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 면접시험 평정성적이 가장 높은 자 순서로 선발인원의 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 발표 : '17. 10. 27.(예정),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홈페이지 및 "나라일터" 게시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5. 근거법령
□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8220호)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7787호)
□ 공무원임용규칙(인사혁신처 예규 제38호)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44호)
6.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17. 9. 21.(목) ~ 10. 10.(화)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17.10.10.(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
○ 방문접수 : 정부서울청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804호)
- 정부서울청사 민원안내실에서 유선연락(02-2100-1211), 출입증 교환(신분증 지참) → 접수
○ 우편접수(등기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804호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
○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당일 배부
7. 제출서류
□ 공통서류
○ 응시원서(별첨서식 1) 1부
- 정부수입인지(가급 및 나급 10,000원 상당, 다급 7,000원 상당) 부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우 해당 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응시수수료 면제
○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별첨서식 2) 1부
※ 이력서, 자기소개서는 컴퓨터 파일로도 별도 제출(dukemsk@korea.kr)
○ 서류전형 제출서류(별첨서식 3)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첨서식 4) 1부
○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별첨서식 5) 1부
○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 1부
□ 개별서류(해당자에 한함)
○ 관련분야 학위·연구실적, 수상실적 관련자료 1부
※ 채용 응시서류에 기재한 내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제출
○ 경력 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각 1부
※ 근무기간별 직위(급) 및 담당업무, 발급기관(회사)명, 직인, 발급담당자 성명 및 전화번호 등을 정확하게 기재요망
※ 증명서는 최근 6월 이내 발행분 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결정통보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8. 보수수준
□ 아래 범위내에서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단위 : 천원)
연봉등급 |
상한액 |
하한액 |
가급 |
|
56,338 |
나급 |
70,041 |
46,670 |
다급 |
57,243 |
40,657 |
※ 위 연봉한계액은 공무원보수규정 제35조와 별표 33에 의함
9.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응시원서상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 포함)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게 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전형(서류전형, 면접전형)을 거쳐 임용예정 직위의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전문임기제공무원 응시자격요건 중 "경력"으로 지원하는 경우 시험 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 학력, 경력, 자격 등의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 사항을 인정하지 않으며,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
(학력,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일 7일 전까지 최초 공고 매체를 통해 공고할 예정
입니다.
□ 응시원서에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 바랍니다.
□「고용보험법」제10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제3조의2제2항에 따라 본인 희망 시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 연락처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 (☎ 02-210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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