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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전남 구례군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11.16)



구례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4호

2017년도 제2회 구례군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3일
구례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임용(예정)
부    서

임용등급

인원

담 당 업 무

비고

학예연구
(학예일반)

문  화
관광과

지방학예
연구사
(7급 상당)

1명

 - 가야문화유적 발굴 조사
 - 문화재 지정(유·무형 문화재)
 - 역사문화자원 발굴 육성
 - 운조루유물전시관 관리 운영
 - 박물관 관련 업무 전반

 

녹지연구
(조   경)

지 리 산
정원관리
사 업 소

지방녹지
연구사
(7급 상당)

2명

 - 식물유전자원 조사·수집·보존·전시 등에 관한 업무
 - 야외 식물 전시원 조성 및 전시온실 관리
 - 지리산권 식물 확보계획 수립
 - 식물유전자원 DB 구축
 - 지리산정원 신규 사업 추진 및 조성업무
 - 지리산정원 식물식재관련 업무

 

2. 보수 및 근무조건
  가. 계약기간 : 2년(근무실적 우수 시 총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
  나. 보수수준 :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연봉제 적용
    - 임기제공무원 7급(상당) 하한액 40,657천원 ~ 상한액 57,243천원
    - 임용대상자의 경력·능력 등을 고려하여 최종 결정
  다.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09:00 ~ 18:00)
    - 근무여건 및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3.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제1차)
    ㅇ 응시자의 자격 조건(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을 서면으로 심사하며, 적격·부적격 여부로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별도의 서류전형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면접시험(제2차) : 서류전형 합격자
    ㅇ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 검정하되, 각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 성적이 가장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함
    ㅇ 면접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 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합니다.

4. 응시 자격
  가. 응시연령 : 20세 이상인 자(1997.12.31. 이전 출생자)
  나. 거주지 및 성별 : 제한 없음
    -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다. 경력사항 : 다음의 자격기준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 학사학위를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3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임용예정 직무분야 전공 및 해당분야 경력 사항 

구 분

자  격  기  준

전공분야

 · 녹지연구사 : 임학(산림자원학), 조경학, 생물학, 원예학 또는 식물자원학을 전공한 사람
 · 학예연구사 : 고고학, 역사학, 역사교육학, 박물관학, 문화재관리학, 문화유적학, 인류학, 민속학을
   전공한 사람
 · 공통사항 :“전공한”사람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은 제외한다)에서 해당학 또는 관련계통의
   학을 전공하고졸업한 사람(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함

    ※ 상기학과와 전공학과의 명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의 내용에 「우리 대학(원)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된 ○○학과와 동일 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라. 결격사유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판단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해당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시행 일정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  접  시  험

최종합격자
발표

시험장소
공고일

시험일자
및 장소

2017.11.14. ~ 2017.11.16.
(09:00~18:00 근무시간내)

2017.11.20.

2017.11.20.

2017.11.22
(예정)

2017.11.23
(예정)

  가. 교부 및 접수처 : 구례군청 총무과 행정담당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 우편접수는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하며, 반드시 접수여부를 유선(061-780-2234)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주소 : 우(57656) 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성로 1, 구례군청 총무과(행정계)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일시·장소 공고, 최종합격자 발표는 구례군청 홈페이지 게시(공고)

6. 제출 서류 
  가. 응시원서 1부
    ㅇ 접수현장 배부 및 첨부양식(A4서식, 흰색)사용 가능
    ㅇ 사진 2매(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3.5㎝×4.5㎝)
    ㅇ 응시 수수료 : 구례군 수입증지 부착(7,000원 ※ 구례군 민원실에서 구입)
      ※ 우편접수 시 응시수수료는 우체국 통상환증서(소액환)로 교환하여 동봉
  나. 이력서 1부
    ㅇ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확인 불분명한
        경력은 경력기간에서 제외함
  다. 자기소개서 1부
  라. 직무수행계획서 1부
  마.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되어야 함)
  바.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사. 자격·면허증·경력증명서 등(응시자격 및 이력서 기재사실 확인) 1부
  아.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1부.
  자.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활용 동의서 1부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유효기간 내 있는 서류 포함)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추후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이력서 증빙서류, 신원조사 관계서류를 징구할 예정

7. 기타 사항(응시자 유의사항 등)
  가. 본 시험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해당시험 7일 전까지 구례군청 홈페이지(
www.gurye.go.kr)에
       공고합니다.
  나. 응시를 희망하는 사람은 먼저 자신의 응시자격요건(거주지, 연령)을 면밀히 검토한 후 응시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와 구비서류 기재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거나 임용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합격을 취소합니다.
  라. 응시원서의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초래되는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마. 응시자는 응시표 및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을 지참하고 면접시험 개시 30분 전까지 지정장소에
       도착하여 시험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바. 최종합격자가 공무원 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이나 응시자격(신체조건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사.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어도 임용결격사유, 응시자격제한 사유에 해당 될 경우 임용하지 않습니다.
  아. 최종합격자의 합격이 취소되거나 임용 포기(불가) 및 3개월 이내 퇴직할 경우 면접시험 결과 차 순위 고득점자를
       순차적으로 합격 처리합니다.
  자.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ㆍ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합니다.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례군청 총무과 행정담당(061-780-223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71103_전남구례군_공고문.hwp

171103_전남구례군_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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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best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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