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전남 여수시 한시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9.11)
여수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14호
2017년도 여수시 한시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9월 1일
여수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
임용직급 |
인원 |
근무기간 |
담당직무내용 |
근무예정 부서 |
보건진료 |
한시임기제 8호 |
1명 |
임용일로부터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 상병상태를 판단하기 위한 진찰·검사·이송 - 환자의 치료 및 응급처치 - 만성병 환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예방접종 - 기타 도서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업무 등 |
보건진료소 (도서지역 포함) |
* 근무기간은 1년6개월 범위 내에서 휴직자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으로 함
2. 임용근거
ㅇ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ㅇ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
ㅇ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75호)
3. 응시 자격조건
ㅇ 공통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고「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아야 함
- 거주지·연령·성별 : 제한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이 아닌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해당자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 7. 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 6. 30.까지는 결격사유 해당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ㅇ 자격기준 : 다음 자격기준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구 분 |
자격기준 |
보건진료 |
간호사 또는 조산사 면허를 가진자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보건복지부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6개월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6개월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ㅇ 관련분야 : 공공기관, 법인, 대학 등에서 보건진료 관련업무 |
4. 보수 및 복무
ㅇ 보수수준
임용분야 |
임용등급 |
근무시간 |
봉급기준액(원) |
보건진료 |
한시임기제 8호 |
주35시간 |
1,697,300 |
* 위 봉급기준액은 통상적인 주 40시간을 모두 근무할 경우에 받게 될 월봉급액으로서 각 등급별 봉급액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ㅇ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ㅇ 복무는『지방공무원 복무규정』및『여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적용
5. 시험방법
ㅇ 제1차 :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심사
- 서류전형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일 때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ㅇ 제2차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등 적격성 심사
6. 시험일정
ㅇ 응시원서 교부·접수
- 교부기간 : 2017. 9. 1. ~ 9. 11.(11일간) 09:00 ~ 18:00
* 응시원서 등 제출서식은 여수시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다운받아 사용 가능
- 접수기간 : 2017. 9. 7. ~ 9. 11.(3일간) 09:00 ~ 18:00 * 토·일요일 제외
- 접 수 처 : 여수시청 총무과(인사팀)
- 접수방법 : 직접방문(대리접수 가능, 우편·택배·인터넷접수는 불가)
ㅇ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
면접시험 |
비고 | |
일 시 |
장 소 | ||
2017. 9. 14.(목)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공고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공고 |
최종합격자 발표 추후 별도 공고 |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ㅇ 합격자 발표 : 여수시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시 및 개별 통지
7.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1부(반드시 자필로 작성) <별지 제1호 서식>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2매
- 응시수수료 : 여수시수입증지 6~7급 7,000원, 8급 5,000원(여수시청 민원실에서 인증)
② 이력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 응시원서와 동일한 사진 부착
③ 자기소개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 A4용지 2매 이내, 경력 중심으로 작성
④ 직무수행 계획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⑤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대학원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⑥ 관련분야 자격(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응시원서 접수 시 반드시 원본을 지참하여야 하며 원본으로 확인된 것만 인정함
⑦ 관련분야 경력(재직)증명서 1부 <별지 제5호 서식>
- 발행기관(단체)의 관인이 날인된 원본으로 발급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기재
- 증명서에는 근무부서, 근무기간, 직책, 담당업무, 전임 및 비전임 여부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민간근무 경력의 경우
발행기관의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사업자등록증 사본 등)를 함께 제출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
- 경력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상의 경력은 불인정하며 회사 폐업 등의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기재사항
미비로 경력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⑧ 관련분야 연구실적[요약서 및 실적자료] 증빙자료(해당자에 한함)
⑨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1부(보험가입 전체기간 발행)
- 경력으로 기재한 사업장에서의 보험자격취득일 및 상실일 내역이 나와야 함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가능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⑩ 주민등록 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⑪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 제6호 서식>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단, 공고일 이전에 발행된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기재된 서류여야
함), 반드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또한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한글번역본(공증필)을 첨부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함
8. 응시자 유의사항
ㅇ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누락, 연락불능, 자격미달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ㅇ 서류에 기재된 내용(학력,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함.
ㅇ 경력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ㅇ 시험공고 내용을 변경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여수시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공고함.
ㅇ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위조되었거나 허위로 기재된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ㅇ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포함)에는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함. 이 경우 기존 접수된 응시원서 등 제반 서류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서류전형 결과 적격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을 경우에도 면접시험 실시함.
ㅇ 채용자격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심사를 통하여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최종합격자를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ㅇ 최종합격자로 선발되더라도 결격사유조회, 신원조사,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결과 등을 통해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
합격을 취소함.
ㅇ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이내에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자 중에서 차순위자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채용분야 직무관련 문의처
분야 |
해당부서(담당팀) |
문 의 처 |
보건진료 |
보건행정과(보건지원팀) |
061-659-4215 |
ㅇ 그 밖의 채용관련 문의처 : 여수시청 총무과 인사팀 (☎ 061-659-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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