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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전북 김제시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8.31)



김제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 5호

2017년도 제2회 김제시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7년  08월 18일

                                    김제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근거

  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대통령령 제25040호)

  다.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안전행정부예규 제49호)

  라.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

 

2. 채용분야 및 선발인원 

채용분야

(근무부서)

근무예정

직    급

채용

인원

계약

기간

담   당   업   무

속기사

(의회사무국)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주 35시간)

1

2년

의사진행 속기록 및 회의록 작성 등

 ※ 계약기간은 사업에 필요한 기간 및 근무실적에 따라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근무시간(시업, 종업)은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근무부서와 별도 협의 조정함

 

3. 채용자격 요건 

    가.「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지방 공무원법」제66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 및 기타 관계 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적용기준일 : 최종시험예정일 현재)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

  1.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2.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나. 응시연령 : 공고일 현재 18세 이상인 사람(1999.12.31. 이전 출생자)

  다.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라. 거주지 제한 : 공고일 현재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마. 채용자격요건

 구분

직급

자 격 기 준

 속기사

지방시간

선택제

임기제

"마"급

 1. 국가기술자격 한글(컴퓨터)속기 자격증(1급) 소지자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채용예정 직무분야 1년 이상    경력자

【공공기관 인정 범위】「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

 ※ 자격증은 원서접수일 현재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3. 시험방법

   가. 1차시험 : 서류전형(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나. 2차시험 : 면접시험(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4.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접수기간 : 2017. 08. 29. ∼ 2017. 08. 31.

   나. 교부 및 접수장소 : 김제시청 행정지원과(본관 2층)

    ※ 응시원서(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포함)는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출력 사용 가능

   다. 접수방법

     ㅇ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기간 중 근무시간 내(09:00∼18:00)에 접수처에 직접 제출

      ※ 대리접수 가능, 우편 및 인터넷접수 불가

 

5. 시험일시 및 장소

   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7. 09. 01.

   나. 면접시험 : 2017. 09. 05.

     ㅇ 장   소 : 김제시청 3층 대회의실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17. 09. 06.

     ※ 응시인원에 따라 시험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우리시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함.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 (공고문에 첨부된 소정양식)

      ○ 반명함판 사진 3매(3.5× 4.5cm)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 원판

      ○ 응시수수료 : 5,000원(김제시 수입증지료)

   나. 이력서(사진부착) 1통(공고문에 첨부된 소정양식)

   다.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공고문에 첨부된 소정양식) 1부

   라. 경력증명서(근무처별 원본) 1부

      ○ 근무부서·직책·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발행처의 관인 또는 직인과 발급 확인자의 서명(연락처 포함)이 있어야 함.

        ※ 경력증명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마. 자기소개서(공고문에 첨부된 소정양식 / 4용지 3매 내외 작성) 1부

   바. 직무수행 계획서 1부

   사. 채용예정 직무관련분야 자격증 사본(원본 필히 지참) 1부

   아. 최종학교 졸업(학위)증명서 1부(원본)

   자.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사항 및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1부

 

7. 보수 및 근무방법

   가. 보수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하여 지급함

      ○ 연봉액 : 23,215,000원

      ○ 연봉외 제수당은「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별도지급

    나. 복무는 「김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적용합니다.

 

8. 기    타

   가.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학력, 자격,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나.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다. 채용분야별로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응시자가 없을 경우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합니다.

   라.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마. 기타 자세한 내용은 김제시청 행정지원과 인사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화 063- 540 - 3220)

      ※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우리시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170821_전북김제시_공고문.hwp

170821_전북김제시_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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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best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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