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전북 전주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계획 공고(~10.12)
전주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 23호
2017년 제 10회 전주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7년 9월 29일
전주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
임용직급 |
임용 인원 |
직 무 내 용 |
근 무 예정부서 |
전주정신의 숲 (기록원)분야 |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
1명 |
○ 기록물 수집 관련 유관기관 협력 체계 구축 및 홍보 ○ 수집기록물 분류 체계 수립 및 목록화 ○ 기증기탁자 예우 업무 추진 ○ 임시수장고 관리 체계 마련 ○ 민간기록물 수집 계획에 따른 제반 업무 추진 |
총무과 |
2. 응시자격 요건
가. 공통사항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연령·성별·거주지 : 제한없음
※ 단,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지방공무원법」제31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나. 임용분야 자격요건
임용분야 (임용직급) |
임 용 자 격 |
전주정신의숲 (기록원)분야 (시간선택제 임기제'다'급) |
o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민간단체 등에서 |
3. 시험방법
가. 1차시험 : 서류전형(채용예정직위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나. 2차시험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면접시험 : 심층면접을 통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4. 근무기간
가. 근무기간 : 1년
○ 근무기간은 5년의 범위 안에서 업무실적에 따라 연장 가능
나. 근무시간 : 주35시간(1일 7시간)
5. 보수수준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5조 제6항 규정에 의거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책정
-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 연봉액 35,575천원
→ 임기제 7급 상당 연봉 하한액 40,657천원 × 35/40 = 35,575천원
※ 연봉외 급여 : 지방공무원 보수 및 수당규정 적용
6. 시험일정
가. 응시원서교부 : 공고문에 첨부한 소정양식 사용
나. 응시원서 접수 : 2017. 10. 10. ~ 10. 12.(3일간)
다. 접 수 처
- 방문접수 : 전주시청 3층 총무과 인사팀
- 우편접수 :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전주시청 3층 총무과 인사팀(우편번호 : 54994)
라.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방문제출 또는 대리접수가능
※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 (12:00~13:00제외)내에만 접수 가능.
▶ (우편접수)
- 우편접수(등기)는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접수처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우편접수시 응시수수료는 우체국 통상환증서(소액환)로 교환하여 동봉
※ 등기우편 접수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고 시청에서 보관하며, 서류전형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임용분야 및 임용직급 응시원서 재중 표기
(예시) '전주정신의 숲(시간선택제 '다'급) 응시원서 재중'
마. 서류전형 결과발표 : 2017. 10. 16(월)예정(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바. 면접시험 : 서류전형합격자 발표 시 개별통보
사. 최종합격자 발표 : 추후 홈페이지 발표
7. 제출서류
가.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별지 제1호서식)
나. 응시원서(소정양식, 공고문에 첨부) 1부
※ 최근 6개월이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반명함판(2매) 부착
다. 이력서(사진첨부) 및 자기소개서(A4 2매 정도) 각 1부
라. 직무수행계획서 1부(A4 10매 이내 작성하고, 요약서 별도 2매이내 작성)
※ 직무수행계획서는 특별한 서식없이 자유롭게 기술
마.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바.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적사항이 기재된 것) 1부
사. 최종학교 졸업(학위)증명서 1부(원본)
-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졸업증명서와 같이 제출
- 관련분야 학과가 불분명할 경우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제출
아. 해당분야 근무 관련 경력증명서 각 1부(원본)
- 근무부서·직책·담당업무 등의 경력을 구체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증명서에는 발행기관의 직인과 취급자 성명·취급자 인이 있어야 함.
- 국가기관,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법인사업자등록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 경력증명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으며, 응시자격 요건의 경력 산정은 면접시험일 기준임
자. 해당 자격·면허증 (원본지참)
카. 응시수수료 : 전주시 수입증지(7급 7,000원) 응시원서에 붙임 (전주시청 민원실)
8. 재공고 및 변경공고
가.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 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나. 공고한 내용을 변경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공고
9. 기타(유의)사항
가. 보수 및 복무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관련규정에 의합니다.
나.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모든 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합니다.
다. 원서 접수 기간 내 취소시에 한하여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총무과(☎063-281-21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별지서식 (1~7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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