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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전북 전주시 지방임기제공무원(인권팀장) 임용계획 공고(~10.12)



전주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 22호

2017년 제 9회 전주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7년  9월 25일
                        전주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임용직급

임용
인원

직  무  내  용

근    무
예정부서

인권팀장

지방행정6급
(일반임기제)

1명

○인권보장 및 증진분야 업무 총괄
○인권위원회 운영, 인권단체 협력사업 추진
○인권교육 및 인권의식 개선 홍보 활동
○사회적 약자 등 인권보호 조사 및 발굴
○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 등

자치행정과

2. 응시자격 요건
  가. 공통사항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연령·성별·거주지 : 제한없음
      ※ 단,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지방공무원법」제31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임용분야 자격요건

 

임용분야
(임용직급)

임   용   자   격

인권팀장
지방행정6급
(일반임기제)

o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
   -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직무분야 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민간단체, 기업체 등에서 인권관련 근무경력
   ▶"인권"이란 함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정의된 개념을 말함
       즉, 여성·장애인·노인·아동·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하여 일반시민의 시민적·정치적 권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등 기본권 분야를 통칭하는 개념임.
   ▶ 위에 정의된"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연구 또는 실무 등과 관련된 모든 분야를"인권관련분야"로
       정의함.

3. 시험방법
   가. 1차시험 : 서류전형(채용예정직위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나. 2차시험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면접시험 : 심층면접을 통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4. 근무기간
  가. 근무기간 : 1년
    ○ 근무기간은 5년의 범위 안에서 업무실적에 따라 연장 가능

5. 보수수준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5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을 원칙으로 함(능력, 자격, 경력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 임기제공무원 6급 상당 연봉하한액 : 연봉액 46,670천원

6. 시험일정
  가. 응시원서교부 : 공고문에 첨부한 소정양식 사용
  나. 응시원서 접수 :
2017. 10. 10. ~ 10. 12.(3일간)  
  다. 접 수 처
    - 방문접수 : 전주시청 3층 총무과 인사팀
    - 우편접수 :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전주시청 3층 총무과
                     인사팀(우편번호 : 54994)
  라. 접수방법
    ▶(방문접수)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방문제출 또는 대리접수가능
        ※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 (12:00~13:00제외)내에만 접수 가능.
    ▶(우편접수)
      - 우편접수(등기)는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접수처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우편접수시 응시수수료는 우체국 통상환증서(소액환)로 교환하여 동봉
        ※ 등기우편 접수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고 시청에서 보관하며,  서류전형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임용분야 및 임용직급 응시원서 재중 표기
            (예시) '인권팀장(지방행정6급) 응시원서 재중'  
  마. 서류전형 결과발표 : 2017. 10. 16(월)예정(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바. 면접시험 : 서류전형합격자 발표 시 개별통보
  사. 최종합격자 발표 : 추후 홈페이지 발표

7. 제출서류
  가.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별지 제1호서식)
  나. 응시원서(소정양식, 공고문에 첨부) 1부
    ※ 최근 6개월이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반명함판(2매) 부착
  다. 이력서(사진첨부) 및 자기소개서(A4 2매 정도) 각 1부
  라. 직무수행계획서 1부(A4 10매 이내 작성하고, 요약서 별도 2매이내 작성)
    ※ 직무수행계획서는 특별한 서식없이 자유롭게 기술
  마.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바.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적사항이 기재된 것) 1부
  사. 최종학교 졸업(학위)증명서 1부(원본)
    -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졸업증명서와 같이 제출
    - 관련분야 학과가 불분명할 경우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제출
  아. 해당분야 근무 관련 경력증명서 각 1부(원본)
    - 근무부서·직책·담당업무 등의 경력을 구체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증명서에는 발행기관의 직인과 취급자 성명·취급자 인이 있어야 함.
    - 국가기관,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법인사업자등록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 경력증명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으며, 응시자격 요건의 경력 산정은 면접시험일 기준임
  자. 해당 자격·면허증 (원본지참)
  카. 응시수수료 : 전주시 수입증지(6급 7,000원) 응시원서에 붙임
        (전주시청 민원실)

8. 재공고 및 변경공고
  가.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 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나. 공고한 내용을 변경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공고

9. 기타(유의)사항
  가. 보수 및 복무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관련규정에 의합니다.
  나.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모든 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합니다.
  다. 원서 접수 기간 내 취소시에 한하여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총무과(☎063-281-21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별지서식 (1~7호 서식)



170926_전북전주시_공고.hwp

170926_전북전주시_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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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best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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