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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8.13 2017 전주소년원 대체인력(한시임기제 8호, 식품위생) 모집 공고(~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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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전주소년원 대체인력(한시임기제 8호, 식품위생) 모집 공고(~8.23)



전주소년원 공고 제2017 - 4호

전주소년원에서는 대체인력(한시임기제 8호, 식품위생) 모집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8월 11일
전주소년원장

1. 대체인력뱅크 운영 안내
  ○ 전주소년원 대체인력(한시임기제 8호, 식품위생) 모집 공고에 지원하여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을 통과한 최종 합격자는
      전주소년원 식품위생 공무원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됩니다.

2. 채용분야 및 선발 예정인원

 

임용예정기관

채용분야

임용예정
직급

선발인원

근무기간
(예정)

담당업무

전주소년원

식품위생
(영양사)

한시임기제
8호

1명

2017.9.18. ~ 2018.11.05.

· 전주소년원 학생 급식, 영양관리 등
· 학생감호, 일반 행정 업무 등

3. 응시 자격요건
  ① 공통요건
    ○ 응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응시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제74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④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결격사유 등 해당여부는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공무원임용령」(별표 4의2)에 규정된 한시임기제 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

 

구분

대체인력 선발 자격기준

한시임기제
8호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격기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 제1항, 별표 7 및 별표 8에 따른 일반직 8급 공무원의 경력경쟁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9. 12. 31. 이전 출생자)
    ○ 학력, 지역 : 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마친 자 또는 면제자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의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공무원임용령 제4조 2항 5호에 따라 복수국적자는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② 자격요건
    ○ 자격 및 경력 : 영양사 면허증 소지자
      ※ 자격증은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제출한 것만 인정 

4. 선 발 방 법
  ○ 1차 서류전형                  
    ■ 소극적 전형(응시인원 10명 이하인 경우)
      ⇒ 응시인원에 관계없이 당해 직무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만을 판단,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 적극적 전형(응시인원 11명 이상인 경우)
      ⇒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종합 서면 심사 후 7명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적극적 서류전형의 경우 평정 요소별 평가기준

① 자기소개(15점)
  ■ 지원동기, 성장과정, 주요경력, 특기사항 등 자기소개서에 기재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평가
② 직무수행 계획(15점)
  ■ 근무분야에 대한 업무 추진 전략 및 수단, 해당분야 이해도, 발전가능성 등을 평가
③ 봉사활동 및 헌혈 실적(15점)
  ■ 공무원의 공익에 대한 봉사·헌신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회봉사활동 및 헌혈실적에 대해 평가
      (공고일 이전 최근 5년 실적만 인정, 반드시 증빙서류 제출)  
④ 근무경력(30점)
  ■ 영양사 면허 취득 후 관련분야(영양사)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⑤ 자격증(25점)
  ■ 위생사 자격, 조리기능장, 조리산업기사(한식, 양식, 중식, 일식, 복어), 조리기능사(한식, 양식, 중식, 일식, 복어)
      (3점~20점)
  ■ 전산 및 사무관리 등 자격증 (3점~5점)

전산 및 사무관리 등 자격증의 종류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2급,
정보처리기능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워드프로세서(舊 워드프로세서 1급), 한국사능력검정 중급, 고급

 ※ 직무, 전산, 한국사능력검정 관련 자격증 점수 산정 시 해당 항목에 대한 자격증이 중복될 경우 유리한 자격증
      1가지만 인정

  ○ 2차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5. 지 원 방 법
  ○ 응시원서 접수 : 온라인 접수(나라일터 대체인력뱅크를 통해 접수)
  ○ 접수기간 :
2017. 8. 17.(목) ~ 8. 23.(수)(7일간)
  ○ 접수방법 : 나라일터(
gojobs.mopas.go.kr) 홈페이지 「대체인력뱅크 대체인력 선발공고」 메뉴에 게시된 '전주소년원
      대체인력 모집공고'를 통하여 접수(아래 도표 참조)    

대체인력뱅크
(상단메뉴)

대체인력 선발공고
(좌측메뉴)

전주소년원
대체인력 모집공고

지원하기
(버튼 클릭)

      - 온라인 접수 후 반드시 지원 등록 여부 확인 요망
  ○ 관련서류 제출 : '온라인 첨부' 원칙(부득이한 경우 방문·우편제출)
    ① 온라인 첨부방법 : 서식파일은 제출서류 목록 참조하여 작성 후 등록, 각종 증빙자료는 '스캔'하여 첨부
    ② 우편 및 방문 제출(원본 및 원본대조필 사본 제출)

· 접수처 : 전북 전주시 덕진구 과학로 45-25, 전주소년원 행정지원과
· 우편접수자는 회송하는데 필요한 반신용 소봉투(등기우표 부착, 수신주소, 성명을 정확히 기재)를 동봉

  마. 접수마감시간 : '17. 8. 23.(수) 18:00  

6. 선 발 일 정

구    분

일    시

비    고

모집공고

 ´17. 8. 11(금)~8. 23.(수)

법무부, 나라일터 홈페이지에 게시

응시원서 접수

 ´17. 8. 17.(목)~8. 23.(월)

나라일터 대체인력뱅크(온라인 접수)

서류전형

´17. 8. 25.(금)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및
면접시험일정 공고

´17. 8. 25.(금)

법무부, 나라일터 홈페이지에 게시

면접시험

´17. 8. 31.(목)

전주소년원 면접시험장(시간은 별도 공고)

최종합격자 발표

´17. 9. 4.(월)

법무부, 나라일터 홈페이지에 게시 및 개별통보

7. 임용 시 근무조건
  ○ 신    분 : 한시임기제 8호 공무원(임용약정서에 정한 근무기간에 한정)
  ○ 근 무 지 : 전주소년원 행정지원과(전북 전주시 덕진구 과학로 45-25)
  ○ 대행업무 : 식품위생 업무(학생 급식·영양관리, 감호·일반행정 등)
  ○ 근무기간 : 1년 6개월 이내의 범위 내에서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 근무시간 : 주 35시간 월~금 (09:00-17:00, 점심시간 : 12:00-13:00 제외)
  ○ 보    수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0의2에서 정하는 봉급월액 기준으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수   당 : 수당은 공무원수당규정 제22조의2에 의하여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 지급 가능
  ○ 4대 보험 가입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음)
    - 국민연금·건강보험 : 1월간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가입
    - 산재보험 : 의무적 가입
    - 고용보험 : 당사자 희망 시 가입

8. 제 출 서 류
  ◈ 아래의 모든 서류는 나라일터 대체인력뱅크에서 입력 또는 첨부 후 제출 요망
      (※ 1 ~ 3항목은 반드시 입력요망)

 

구       분

작성방법 및 내용

비고

1. 이력서 관리

■ 대체인력뱅크에서 인적사항, 학력사항을 기재하고, 경력사항은기간,
   근무처, 근무부서, 업무내용을 상세하게 기재

필수

2. 자기소개서    

■ 대체인력뱅크에서 성장과정, 성격, 특기사항 등 상세하게 기재

필수

3. 직무수행계획서  

■ 대체인력뱅크에서 지원동기, 포부, 업무수행 계획에 대해 기재

필수

4. 주민등록표 초본 1부

■ 남성의 경우 병역 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공고일 이후 발급분)
    하여 스캔(jpg화일) 후 대체인력뱅크에 첨부

필수

5. 기본증명서 1부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나오도록 발급하여 스캔(jpg화일) 후
    대체인력뱅크에 첨부

필수

6.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발급 받아 스캔(jpg화일) 후 대체인력뱅크에 첨부

필수

7. 영양사 면허증 1부

■ 발급 받아 스캔(jpg화일) 후 대체인력뱅크에 첨부

필수

8. 경력(재직) 증명서 1부

■ 근무기간·직위(급) 및 담당업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만 경력 인정
    (※불명확한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미포함 시 하단에 별도 기재 할것)
   ※ 경력이 2개 이상인 경우 경력별로 각 1부.
■ 발급 받아 스캔(jpg화일) 후 대체인력뱅크에 첨부

해당자만
제출

9. 직무 관련 및 전산분야 등
    자격증 사본 각 1부

■ 서류전형에 명시된 자격증 사본 각 1부
■ 발급 받아 스캔(jpg화일) 후 대체인력뱅크에 첨부

해당자만
제출

10. 봉사활동 및 헌혈 증명서 1부

■ 봉사활동(공고일 이전 최근 5년) :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
   (
www.vms.or.kr)에서 발행한 '사회복지 봉사활동 실적 인정서' 또는
   1365자원봉사포털(
www.1365.go.kr)에서 발행한 '자원봉사 실적
   확인서'만 인정
■ 헌혈(공고일 이전 최근 5년) : 대한적십자사(
www.bloodinfo.net)에서
   발행한 '헌혈확인증명서'만 인정

해당자만
제출

11.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및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각 1부

■ [별첨] 참조 (반드시 본인 서명 후 첨부)

필수

9. 유의사항
  ○ 법무부 전주소년원 대체인력뱅크 인력풀에 선발된 자는 향후 본 기관에서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이 발생할 경우 휴직자
      및 휴가자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되게 됩니다. 다만, 관련 행정기관의 휴직자 및
      출산 휴가자 등의 발생 사정에 따라 채용 시기가 상당한 차이가 날 수 있음
  ○ 대체인력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후, 각 기관의 채용 요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근무가 가능
      하여야 함
  ○ 대체인력에 선발되더라도 실제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되기 전에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원 관련 규정(보수·
      복무 등)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 및 다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서류전형에 대한 채점기준과 채점결과 등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는 유형별 1회만 접수할 수 있으며,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접수기간 이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에도
      임용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합격포기 또는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추가선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시험 합격자 중 차 순위자로 추가 채용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주소년원 행정지원과 ☎ 063-900-2500.  끝.
 



170811_전주소년원_공고문.hwp

170811_전주소년원_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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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best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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