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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제주도 시간선택제임기제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10.13)



제주특별자치도 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643호

제주시 시간선택제임기제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  9. 26.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분야 및 인원

 

임용예정
분    야

임용예정
직    급

인원

담 당 업 무

근무부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주35시간)

1명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 기록물관리 전반 및 기록물 DB 구축사업 시행
· 기록물 생산, 이관, 수집, 보존및 폐기에 관한 사항
· 그밖에 기록물에 관한 사항 등

총무과

축산환경
단속원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주35시간)

2명

·축산사업장 지도단속 및 악취관련 업무

환경
지도과

장묘문화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주35시간)

1명

·  사설묘지설치 인허가
·  무연분요 개장허가업무
·  공설공원묘지 환경정비
·  장사시설 사용료 등 지도· 단속업무

경로장애인
지원과

2. 임용(근무)기간
  ※ 임용일로부터 2년(업무실적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3. 응시자격 요건 
  1)  자격요건

 

채용분야

직급

자  격  기  준

기록물관리요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1.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2. 기록관리학 학사학위,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학사학위 이상 취득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행하는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환경지도과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1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채용예정 학위 및 경력분야 】
  ▶ 채용예정 직무분야 관련 학위 : 환경공학 관련학과 학사 졸업
  ▶ 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 인정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
    등에서 채용예정 직무내용 분야 유사근무 경력

경로장애인
지원과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전문대학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

 【직무분야 및 관련학과】
   ▶ 장례지도학과, 장례행정복지과 등 장례학 관련학과 또는 사회복지 및
       보건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   

    ※ 위 채용분야별 관련학과의 명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의 내용에 「우리 대학(원)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된 ○○학과와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2)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없는 자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적용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일)
    ○ 성  별 : 제한없음 (단, 남자인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거주지 : 제한 없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응시연령
  ○ 다급 : 20세 이상 (1997.12.31.이전 출생자)
  ○ 라급 : 18세 이상 (1999.12.31.이전 출생자)

5. 시험방법
  1) 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제출서류를 통한 서면심사
    - 단, 서류전형 응시자격을 갖춘 자가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 채용 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음
       (직무연관성, 자기소개서, 경력, 학점, 학위, 자격증 등 평가)  
    - 합격자 발표 : 합격자에 한해 2차(면접)시험 일시·장소와 함께 개별통지
  2) 2차 시험 : 면접시험(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함).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6. 보수수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결정

 

임용직급

임용
기간

상한액

하한액

비 고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2년

50,087천원

35,574천원

*7급(상당)
*연봉 하한액 책정 원칙
(임용 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 최종결정)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2년

43,942천원

31,345천원

*8급(상당)
*연봉 하한액 책정 원칙
(임용 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 최종결정)

    ※ 인력확보에 지장이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에 미달하는 금액으로도 연봉을
        책정할 수 있음
    ※ 연봉 외 수당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예산범위 내에서 별도 지급

7. 시험시행일정
  1)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7. 10. 11.(수) ~ 2017. 10. 13.(금) 09:00∼18:00(근무시간 내)
    나) 접수장소 : 제주시 총무과(☎ 064)728-2063)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등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 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우송
          (우편번호 6320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광양9길 10 제주시청 총무과 인사담당 앞)
          단, 등기우편은 접수마감일(18:00) 도착분까지만 접수
      ※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는 반드시 응시자 본인이 작성하고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와 각종 증명서 등은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등기우편 접수에 따른 제주시 수입증지 미첨부시 응시수수료(다급:7000원, 라급:5,000원)를 우체국
          통상환증서(소액환)로 교환 동봉
    라) 제출서류
      (1) 공통사항
        · 응시원서 1부 <별지1호서식>
          - (다급) 7,000원 상당의 제주시 수입증지(제주시청 종합민원실 판매) 첨부
          - (라급) 5,000원 상당의 제주시 수입증지(제주시청 종합민원실 판매) 첨부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5cm×4.5cm) 2매
        · 이력서<별지2호서식>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첨부(미첨부시 경력 미인정)
        · 기본증명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병역사항 기재 분 포함)
        · 자기소개서<별지3호서식> 1부
        · 직무수행계획서<별지4호서식> 1부
          ※ A4용지 10매 이내, 요약서는 2매 이내
          ※ 직무수행계획서는 특정 서식 없이 응시자가 임용예정 직위의 주요업무에 관한 추진방향, 추진전략, 수단 및 방법 등을
              자유롭게 기술
        · 경력증명서 1부(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경력 확인용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1부 첨부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부
          (석사학위 이상은 학위증 사본 포함)
          ※ 외국어로 된 서류(졸업증명서 등)는 번역문 첨부
        ·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별지5호서식> 서식 1부.
      (2) 일반사항(해당자에 한함)
        · 자격증 사본
        · 어학능력검정 증명서 사본
          ※ 외국어 능력 및 각종 자격증은 반드시 원본 지참 후 확인된 것만 인정  
        · 동일계통 학과(학위) 증명서<별지 제6호 서식> 1부
          - 취득한 학위가 응시자격의 관련분야 학위(학과)명칭과 상이한 경우 제출
  2)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계획 공고 : 2017. 10. 18 (수) 예정
    ※ 면접시험장소 및 최종합격자 발표일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공고
      ☞ 제주시 홈페이지(
www.jejusi.go.kr)에 공고

8. 기타사항
  1) 이 계획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임용령」,「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제주특별자치도 지방      공무원 인사규칙」등 인사 관계 법령을 준용합니다.
  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이 집니다.
  4)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5)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6)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재공고 없이 2차시험(면접시험) 순위에 의거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7)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변경사항을 공고합니다.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총무과(☎ 064) 728-20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제출서류 각 1부




170926_제주도_공고문.hwp

170926_제주도_공고문.pdf

170926_제주도_직무수행계획서등.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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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best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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