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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제주도 제주시 일반임기제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8.25)



제주특별자치도 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546호

제주시 일반임기제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  8. 11.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분야 및 인원

임용예정분야

임    용

예정직급

인원

담 당 업 무

근    무

예정부서

천문과학분야

지방행정7급

(일반임기제)

1명

· 제주별빛누리공원 천문기기 운영

· 천문우주과학 분야의 교육·체험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관광진흥과

(별빛누리공원)

 

2. 임용(근무)기간

  ㅇ 임용일로부터 2년(업무실적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3. 응시자격 요건

  1) 공통요건

   ㅇ『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없는 자

   ㅇ『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적용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일)

   ㅇ 성  별 : 제한없음 (단, 남자인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ㅇ 거주지 : 제한 없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자격요건

채용분야

자  격  기  준

천문과학분야

(지방행정7급)

 1. 관련분야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학력소지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ㅇ 직무분야 및 관련학과 : 천문학과, 천문우주학과, 천문대기학과, 지구과학과 등

   * 위 채용분야 관련학과의 명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의
      내용에 「우리 대학(원)의 ㅇㅇ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된 ㅇㅇ학과와 동일 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4. 응시연령

   ㅇ 20세 이상인 자 (1997. 12. 31일 이전 출생자)

 

5. 시험방법

   1) 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제출서류를 통한 서면심사

   - 단, 서류전형 응시자격을 갖춘 자가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 채용 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음 (직무연관성, 자기소개서, 경력, 학점, 학위, 자격증 등 평가)  

   - 합격자 발표 : 합격자에 한해 2차(면접)시험 일시·장소와 함께 개별통지

   2) 2차 시험 : 면접시험(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함).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6. 보수수준

  ㅇ「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결정

구  분

상한액

하한액

비  고

7급(상당)

57,243천원

40,657천원

* 연봉하한액 책정 원칙
(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최종결정)

   * 인력확보에 지장이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에 미달하는 금액으로도 연봉을 책정할
      수 있음

   * 연봉 외 수당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예산범위 내에서 별도 지급

 

7. 시험시행일정

  1)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7. 8. 23(수) ~ 2017. 8. 25.(금) 09:00∼18:00(근무시간 내)

    나) 접수장소 : 제주시 총무과(☎ 064)728-2063)

    다) 접수방법

      ㅇ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등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 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우송
          (우편번호 6320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광양9길 10 제주시청 총무과 인사담당 앞)

          단, 등기우편은 접수마감일(18:00) 도착분까지만 접수

      *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는 반드시 응시자 본인이 작성하고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와 각종 증명서 등은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등기우편 접수에 따른 제주시 수입증지 미첨부시 응시수수료(7,000원)를 우체국 통상환증서(소액환)로
         교환 동봉

    라) 제출서류

     (1) 공통사항

      ㅇ 응시원서 1부 <별지1호서식>

        - 7,000원 상당의 제주시 수입증지(제주시청 종합민원실 판매) 첨부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5cm×4.5cm) 2매

      ㅇ 이력서<별지2호서식>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첨부(미첨부시 경력 미인정)

      ㅇ 기본증명서 1부

      ㅇ 주민등록초본 1부(병역사항 기재 분 포함)

      ㅇ 자기소개서<별지3호서식> 1부

      ㅇ 직무수행계획서<별지4호서식> 1부

        * A4용지 10매 이내, 요약서는 2매 이내

        * 직무수행계획서는 특정 서식 없이 응시자가 임용예정 직위의 주요업무에 관한 추진방향, 추진전략, 수단 및 방법 등을
           자유롭게 기술

      ㅇ 경력증명서 1부(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경력 확인용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1부 첨부    

      ㅇ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부 (석사학위 이상은 학위증 사본 포함)

        * 외국어로 된 서류(졸업증명서 등)는 번역문 첨부

      ㅇ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별지5호서식> 서식 1부.

     (2) 일반사항(해당자에 한함)

      ㅇ 자격증 사본

      ㅇ 어학능력검정 증명서 사본

       * 외국어 능력 및 각종 자격증은 반드시 원본 지참 후 확인된 것만 인정  

      ㅇ 동일계통 학과(학위) 증명서<별지 제6호 서식> 1부

        - 취득한 학위가 응시자격의 관련분야 학위(학과)명칭과 상이한 경우 제출

   2)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계획 공고 : 2017. 8. 30 (수) 예정

     * 면접시험장소 및 최종합격자 발표일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공고

      ☞ 제주시 홈페이지(www.jejusi.go.kr)에 공고

 

8. 기타사항

  1) 이 계획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임용령」,「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제주특별자치도 지방      공무원 인사규칙」등 인사 관계 법령을 준용합니다.

  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이 집니다.

  4)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5)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6)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재공고 없이 2차시험(면접시험) 순위에 의거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7)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변경사항을 공고합니다.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총무과(☎ 064) 728-20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70811_제주도제주시_공고문.hwp

170811_제주도제주시_공고문.pdf

170811_제주도제주시_별지(직무수행계획서등).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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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best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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