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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제주도교육청 지방공무원(시설)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9.1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6 호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공무원(시설) 경력경쟁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예정 분야 및 인원

채용직렬

직류

직급

선발인원

근무예정부서

비고

시설

건축

9급

3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부서)

 

 

2. 시험방법

  가. 1차 시험(서류전형) : 자격 요건 등 심사

   ㅇ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예정직위의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응시)

    ㅇ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공무원으로서의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ㅇ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시험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ㅇ 평가항목별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중에서 평정성적이 가장 우수한 사람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시험일정

원서접수 기간

구 분

시험장소

공 고 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2017. 9. 7.(목)

 ~

9. 11.(월)

서류전형

·

·

9. 20.(수)

면접시험

9. 20.(수)

9. 25.(월)

9. 27.(수)

 

4. 응시자격

  가. 공통요건(기준일 : 당해 면접시험일)

   ㅇ『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고, 같은 법제66조(정년)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중인 사람은 응시할 수 없음

ㅇ「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년 6월 30일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ㅇ「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ㅇ「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①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 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ㅇ 성별 : 제한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나. 응시 자격요건(기준일 : 당해 면접시험일까지 유효)

   ㅇ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구분

계급

직렬

직류

자격증 · 경력

경력경쟁임용시험

9급

시설

건축

산업기사 이상,

기능사(2년),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입상자,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2년)

※ ( )안의 숫자는 해당자격 취득 후 관련분야 근무 경력

  -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직렬

직류

대상자격증

시설

건    축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다. 응시연령 : 18세 이상('99.12.31 이전 출생자)

 라. 거주지 제한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하며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아래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 거소 신고 사실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합니다.  

   - 2017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 2017년 1월 1일 이전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3년 이상인 사람
      (등록기준지로는 응시 할 수 없음)

   ※ 서류전형에서 거주 사실의 확인은 주민등록등(초)본 등 주민등록법상 증빙자료를 활용하며, 실 거주와 주민등록이
       불일치하는 경우는 본인이 주민등록법상 오류신고 등 정정하여 입증해야 함


5. 응시원서 접수

  가. 응시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jje.go.kr) "알림마당>시험/채용공고"에서 내려받아 사용

  나. 접수장소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본관동 1층 총무과(인사담당)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5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 근무시간 내[09:00~18: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구비하여
                      직접 제출<대리접수 가능, 우편접수 불가>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ㅇ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칼라사진 2매 원본 부착

   ㅇ 응시수수료 : 9급 공무원 신규 : 5,000원

    - 구입처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민원실

  나. 이력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 응시원서와 동일사진 부착

   ㅇ 이력서에 기재한 최종학력 및 경력사항은 반드시 증빙자료는  원본 제출

  다. 자기소개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 A4 2매 이내 작성

   ㅇ 경력중심으로 기재

  라.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ㅇ 자유롭게 기술하되, 임용예정 직위에서의 정책(사업)목표, 추진전략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 (A4 10매 이내, 요약서 2매 이내)

  마. 관련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해당자) 1부 - 반드시 원본 제출

   ㅇ 경력증명서의 경우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ㅇ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해당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경력증명서
       발급 기관에서 해당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

   ㅇ 비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서 제출

  ※ 주의사항  

    - 경력증명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등 자료 제출

  바. 기본증명서 1부.

  사. 주민등록초본 1통(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아.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서 1부(원본)

   ㅇ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는 대학교 졸업증명서와 석·박사 학위증명서 제출

  자.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해당자에 한함)

   ㅇ 경력증명서 제출자의 경력확인용(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5호 서식 사용) 1부

  카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요구 할 수 있음

  타. 모든 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 제출(단, 국외에서 발급받은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7. 기타(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나.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서류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어도 지방공무원임용 결격사유, 공무원 신체검사규정에 의한 불합격 판정 등을 받은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바. 최종 합격된 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시험성적 순에 따라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도 포함)에는 원서 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 시험시행계획은 우리교육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우리교육청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차. 이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064-710-0622~062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70901_제주도교육청_공고문.hwp

170901_제주도교육청_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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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best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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