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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제5회 대전시 지방공무원(8.9급) 공개경쟁 임용시험계획(추가채용) 공고(~10.26)



대전광역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 61호

2017년도 제5회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 계획(추가채용)을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3일
대전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시 험 명

직 렬(직류)

계급

선발예정

인    원

시 험 과 목

비 고

합 계 (9개 직류)

 

80명

 

 

제5회

임용

시험
(
12.16)

공개

경쟁

행 정 직

(일반행정)

일    반

9급

36명

(필수3)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시25,중구13,

유성구3

장    애

3명

저소득층

2명

세 무 직

(지방세)

일    반

9급

6명

(필수3)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및 정부

           회계 포함),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동구2,중구1,

대덕구3

사  회

복지직

(사회복지)

일    반

9급

13명

(필수3)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중 2과목

시1,유성구4

대덕구10

장    애

1명

저소득층

1명

녹지직(산림자원)

9급

 2명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중구1,

유성구1

 환경직(일반환경)

9급

3명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환경공학개론

시1,중구1,

유성구1

시설직

일반토목

9급

6명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시3,중구2

유성구1

건   축

4명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시2,중구1

유성구1

지적

1명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중구1

간호직(간호)

8급

2명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동구2

 ※ 선발예정인원은 대전광역시 일괄모집 선발하며, 최종합격자를 대상으로 임용기관별로 배정함

 ※ 9급 공채시험의 경우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 점수를 적용 함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0조의2 참조)

 ※ 시험문제 출제범위 안내

   -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 사회 :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 과학 :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 수학 :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 통계, 미적분Ⅰ

 

2. 시험방법

가. 시험단계

구     분

1차 시험

2차 시험

3차 시험

비 고

8급~9급

선택형 필기시험

(1·2차 병합실시)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前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나. 필기시험 시간 및 배점

구분

직급

시험시간

배  점

필기시험 출제수준

공개경쟁

임용시험

8급~9급

100분(5과목)

객관식 4지 선택형,

과목별 20문항,

과목별 100점 만점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7조

다. 합격자 결정방법

 ㅇ 공개경쟁임용시험은 필기시험 매 과목별 40%이상 득점하고, 총 득점이 높은 사람중 선발예정인원의 150%범위(선발예정인원이
     6명 이하인 경우에는 선발예정 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내 에서 필기시험 합격자를 결정하고 면접시험을 통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함

 ㅇ 면접시험은 '우수','보통','미흡'으로 평가하며, '우수', '미흡' 득점자에 대하는 심층 면접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보통' 득점자는
     필기시험 성적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함

 ㅇ 면접시험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 각 과목의 40%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미달된 인원의 150%범위(미달된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미달된 인원에 2명을 더한 인원의 범위)에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하여 별도의 면접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 필기시험 추가 합격자 결정시 자격요건 기준일은 당해 최초
     면접시험일로 적용함

 ㅇ 공개경쟁임용시험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중에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ㅇ 저소득층 구분 모집 선발예정인원에서 필기시험 합격자가 미달되는 경우 동일 직류 일반응시자에서 합격자를 결정함

 

3.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적용기준일은 당해 최종 면접시험일)

 ㅇ「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제66조(정년),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아야 함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③ 이 영에 의하지 않은 공무원의 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①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나. 지역제한 : 다음 ① 또는 ②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하며 거주지 확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① 2017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 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② 2017년 1월 1일 이전까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사람

   ※ 행정구역이 통·폐합된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거주한 기간을
       월(月)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됨(주민등록의 말소, 거주불명 등록기간은 제외함)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 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다. 응시연령

구       분

직렬(급)

응 시 연 령

해 당 생 년 월 일

공개경쟁임용시험

8~9급

18세 이상

2000. 12. 31. 이전 출생자

라. 자격·면허 제한(최종면접시험일 전일까지)

 ㅇ 간호, 사회복지, 지적 직류는 해당 자격증 중 1개 이상을 소지하여야 함.

 ㅇ 응시원서 접수시에는 자격증 · 면허증을 취득하지 못하였어도 당해 시험의 최종면접시험일 전일까지 자격증 · 면허증 취득이
     확실한 경우에는 응시원서 접수가 가능함

시험명

직급

직 류

선발

인원

자격(면허)증 제한

공개

경쟁

임용

시험

8급

간   호

2

 · 조산사, 간호사

9급

사회복지

15

 · 사회복지사 3급이상

지    적

1

 ·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산업기사(지적)

마. 장애인 구분 모집 응시자

 ㅇ 응시자격은「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ㅇ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지 않고 일반모집에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ㅇ 장애인 구분모집 필기시험 합격자 관련서류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전자정부법 제36조)」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장애인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를 별도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장애인 응시자는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대상 및 범위, 신청절차, 구비서류를 사전에 확인하고, 응시원서 접수시에 편의지원
     신청서와 장애인증명서, 의료법 제3조에 의한 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해당자에 한함)를 제출
     [2017.10.31.(화)까지]해야 합니다.

바. 저소득층 구분 모집 응시자

 ㅇ 응시자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로 봄)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 응시자가 군복무(현역, 대체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 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보호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고
       있었다고 봄. 다만,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함

   ※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전·후 기간에 1인 가구 수급자(보호대상자)였다면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동안 수급자 또는 보호대상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봄(이 경우에도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함)

   ※ 단, 교환학생의 경우는 소속 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교환학생 시작시점 및 종료시점)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ㅇ 저소득층은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하지 않고 일반 모집에 비저소득층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음

 ㅇ 저소득층 구분모집 필기시험 합격자 관련서류를「행정정보의 공동이용(전자정부법 제36조)」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증빙서류(수급기간이 명시된 수급자 증명서, 보호기간이 명시된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별도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함

 

4. 응시원서 접수및시험일정

시험명

접수기간 및 취소기간

(시간 : 09:00 - 21:00)

시험

구분

시험장소

공고일

시험일자

합격자

발표일

제5회

임용시험

접수 : 2017.10.20(금)~10.26(목)

(취소마감일 : 2017.10.31(화)21:00)

필기

시험

2017.11.27(월)

2017.12.16(토)

2018.1.12(금)

면접

시험

2018.1.12(금)

2018.2.8(목) ~ 2.9(금)

2018.2.23(금)

 ※ 시험장소 공고, 합격자 발표, 필기시험 성적은 대전광역시 시험정보 홈페이지 (http://gosi.daejeon.go.kr)에 게시합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인성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인성검사에 관한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합니다.

 

5.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적용시험 : 공개경쟁 임용시험 중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

나. 채용목표비율 : 30%

 ㅇ 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함.

다. 실시방법

 ㅇ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매 과목 40%이상 득점하고 전과목 평균 득점이 합격선 -3점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목표미달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 합니다.

   ※ 채용목표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로 합격시키는 것으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님

 

6. 장애인 및 저소득층 초과합격제

가. 적용대상 :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 모집을 시행하는 시험단위

나. 실시방법

 ㅇ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 모집 응시자가 동일 직류 일반모집 합격선 이상 점수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시험실시단계별로 당초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시킬 수 있습니다.

 

7.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ㅇ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gosi.klid.or.kr/)를 통하여만 접수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인터넷원서접수센터 홈페이지에서 처리 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하며, 문의사항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통합 콜센터 ☎1522-0660로 하시면 됩니다.

 ㅇ 필기시험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보훈번호 등)를 원서접수시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가산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산특전 자격증을 잘못 기재 또는 누락으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입니다.

나. 접수시간

 ㅇ 응시원서 접수 및 취소시간은 09:00 ~ 21:00입니다.[단, 토·일요일(공휴일) 제외]

다. 응시수수료 등 비용

 ㅇ  응시수수료 : 5,000원(결제비용은 별도)

 ㅇ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함 (단, 원서접수 취소기간 마감 후 저소득층 여부를 확인하여 응시수수료를 환불)

 ㅇ 응시수수료 환불 기준 : 응시원서 접수 및 취소기간 내에 취소하는 경우에 응시수수료 전액 환불

라. 사진등록

 ㅇ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규격은 해상도 300DPI이상, 3.5㎝×4.5㎝입니다.

 ㅇ 얼굴 전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모자 또는 선글라스 등을 착용하지 아니한 식별이 용이한 명함용 사진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배경사진 등 불가)

 ㅇ 응시원서에 등록한 사진은 합격 후 동일원판 사진을 제출하여야 함으로 보관하여야 합니다.

마. 유의사항

 ㅇ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은 접수기간 내에만 수정 가능하며, 응시직렬(직류)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취소 후 다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가산점관련 사항은 필기시험 전일까지 수정가능)

 ㅇ 응시표 출력은 당해 필기시험 장소 공고일부터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

서 가능하며,
     원서접수증으로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ㅇ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대전광역시 임용시험에 중복 또는 응시직렬을 달리하여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ㅇ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등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응시원서에는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 또는 휴대폰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8.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 특전

가. 가산특전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당해 필기시험 전일기준)

구  분

가 산 비 율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등 가점은 1개만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의사상자 등 가점과 자격증 가점은 각각 적용  

 · 자격증 가점은 최대 2개까지 인정
   (공통적용 가산점1, 직렬별가산점1)

의사상자 등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5%

자격증

소지자

공통적용 가산점

 과목별 만점의 0.5%~1%

 (1개의 자격증만 인정)

직렬별 가산점

 과목별 만점의 3%또는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조정점수를 시행하는 9급(행정직 등) 선택과목에 대한 가산점은 조정된 점수에 포함됩니다.

나. 취업지원 대상자

 ㅇ「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 매 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을 가산합니다.

 ㅇ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직렬(직류)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가점에 의한 선발인원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응사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1577-0606)에서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다. 의사상자 등 대상자

 ㅇ「지방공무원법」 제34조의2에 의거 의사상자 등 가점 대상자는 필기시험 매 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3%)을 가산합니다.

 ㅇ「지방공무원법」 제34조의2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제56조에 따라 의사상자 등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직렬
     (직류)별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가점에 의한 선발인원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

   ※ 의사상자 등 등록여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보건복지부(044-202-3258)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나'항과 '다'항이 모두 해당 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마. 자격증 소지자

 ㅇ 국가기술자격 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매 과목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그 시험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가산합니다.

   (1) 공통적용 가산점

직 무

분 야

채용 직급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통신·정보

처리 분야

8급, 9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0.5%

사무관리

분    야

6급 이하,

연구사, 지도사

컴퓨터활용 능력 1급

1%

워드프로세서(종전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0.5%

     ※ 2012.1.1.부터 워드프로세서 2급, 3급 자격증이 폐지됨에 따라 종전 1급만  대상자격증에 포함됨.  

   (2) 직군(직렬)별로 적용되는 자격증 및 가산비율

     ㅇ 행정 직군 가산작격증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면허증)

가산비율

행   정

일반행정

 변호사, 변리사

5%

세   무

지 방 세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사회복지

시회복지

 변호사

     ㅇ 기술직군 가산 자격증 및 가산비율(별표 1참조)  

       - 국가기술자격 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당해 분야[간호, 지적 직류 제외]에 응시할 경우 매 과목
          40%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을 가산함

구  분

8 ~ 9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가산비율

5%

3%

         ※ 가산대상 자격증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함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 법령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함

바.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ㅇ 가산특전 대상자의 증빙서류(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의사상자 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전자정부법
     제36조)」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별도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가산대상 자격의 명칭과 증명번호를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에 정확하게 등록하여야 가산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 가산자격증 1개씩 인정(최대 2개 인정)되며, 동일한 자격증이 공통적용
     가산점 대상과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대상이 되어 중복될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분야 하나만을 선택하여 가산합니다.

   ※ 필기시험 전일까지만 입력(수정) 가능하며, 가산특전 자격증을 잘못 입력 또는 누락으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필기시험 OMR 답안지에 가산 표기란 없음)

 

9. 시험문제 출제방법 및 공개여부

 가.  전체 필기시험 과목은 인사혁신처에 위탁출제하고 시험문제는 공개합니다.

 나. 필기시험 개인별 성적과 시험단계별 합격자 발표는 대전광역시 시험정보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합니다.

     - 필기시험 불합격자의 성적 공개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

     - 필기시험 합격자의 성적 공개 :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일

 

10. 응시자 주의사항

 가.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시험정보
      (
http://gosi.daejeon.go.kr)에 공고합니다.

 나.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사항 착오ㆍ누락이나 중복지원,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라. 응시표를 분실한 경우에는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마.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장애인등록증 중 하나),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바. 시험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시험시작 전 또는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시험시간 중에 일체의 통신장비
      (휴대폰, 태블릿PC, PMP, MP3, 무선호출기 등) 및 전산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를 휴대한 행위는 부정행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 필기시험 합격자는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 또는 가산특전 관련 증빙서류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전자정부법 제36조)」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별도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아. 답안지 작성은 OMR카드를 사용하므로 반드시『컴퓨터용 흑색사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지정된 펜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예비표기를 한 경우 당해 문항이 영점처리 될 수 있습니다.

    ※ 답안만 표기하고 인적사항, 응시번호 등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영점처리 함.

 자. 답안지에 수정액 또는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답안을 수정한 경우 해당 문항은 영점처리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총무과 채용담당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42-270-4061-3)

본 공고문은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시험정보(http://gosi.daejeon.go.kr)의 초기화면 『시험공고』란 에서 볼 수 있습니다.

 

 

  



170807_대전시_공고문.hwp

170807_대전시_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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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best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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