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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중부지방국세청 일반임기제공무원(6급) 경력경쟁채용 공고(~9.13)



중부지방국세청 공고 제2017 - 17 호

중부지방국세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일반임기제(6급) 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9월 1일
중부지방국세청장

1. 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임용 예정부서
(근무처)

임용 직급

인원

임용기간

주요 업무

중부지방국세청
(분당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납세자보호실)

일반임기제
(세무직렬, 6급)

1명

1년

·이의신청·과세전적부심 등 불복청구 및 고충민원 업무

    ※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2.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임용규칙,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3.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
    ○ 응시연령 : 20세 이상(1997.12.31.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이 아닌 자)
      ※ 이중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⑥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⑥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⑦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⑧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연령·국적을 제외한 나머지 요건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임
  나. 응시자격 요건
    ○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 자격요건에 해당여부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함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명확하지 않을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사법시험(또는 변호사시험) 합격 후 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할 수 있음
    ○ 우대요건
      - 사법시험(또는 변호사시험) 합격 후 법률 및 세무·회계분야 종사경력이 있는 자
      - 세무사, 회계사 합격(자격)증 보유자
        ※ 우대요건 해당여부는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다. 가점 : 한국사능력검증시험(1~3점)
    ※ 가산특전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4. 보수 수준
  ○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 연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연봉액을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 일반임기제 6호 연봉 한계액 (기타 수당 별도) : 33,390천원 ~ 66,274천원

5. 시험방법 및 일정
  가. 시험 방법
    ○ 1차 서류전형
      - 응시원서, 이력서, 경력증명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의 제출서류를 통해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서류전형 기준) 잠재역량 및 발전가능성 (자기기술서, 직무이해도), 법률관련 근무경력, 소송수행 실적, 세무·회계분야
            근무경력, 세무관련 자격증
    ○ 2차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종합평가
        ▶(평정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최종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 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 한 때에는 불합격, "상"의 개수 많은 순위로 합격자 결정
  나. 시험 일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일시·장소 공고 : '17. 9. 28.(예정)
      ※ 중부지방국세청 홈페이지(
http://j.nts.go.kr) 게시
    ○ 면접시험 : '17. 10. 12. (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 : '17. 10. 23. (예정)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7. 9. 11.(월)  ∼ 2017. 9. 13.(수)
  나. 접 수 처
    -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1담당관 납세자보호팀
      ※ 우편접수 : (우) 16206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10-17(파장동)
  다. 접수방법 : 등기우편 접수 및 접수처 방문 제출
    -   방문접수는 평일 09:00 ∼ 18:00 까지 접수 (12:00 ∼ 13:00제외)
      ※ 등기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는데 필요한 반송용 우편 봉투에 등기우표를 부착하고, 받는 사람의 주소·성명·
         우편번호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동봉(반송용 봉투 미 동봉시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음)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임기제공무원 응시원서 재중' 기재
  라. 유의사항 : (중복응시 금지) 동일기간 중에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실시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6급 채용시험에 중복으로
        응시원서를 접수하는 경우 채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7. 제출 서류
  가. 공통사항(필수 제출)
    ① 응시원서 1부                        <별지 1호 서식>
      ※ 사진 및 7,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첨부
    ② 이력서 1부                                                <별지 2호 서식>
    ③ 자기소개서 1부                        <별지 3호 서식>
    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4호 서식>
    ⑤ 서류전형 제출서류 1부<별지 5호 서식>
    ⑥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 6호 서식>
    ⑦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별지 7호 서식>
    ⑧ 변호사 등록증 사본(또는 변호사등록증명원) 1부
      ※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지 않은 응시생은 변호사 자격증(합격증) 사본을 제출하고, 면접 당일까지 변호사 등록증
          사본(또는 변호사등록증명원)을 제출
    ⑨ 주민등록 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나.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①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재직기간, 인사 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등 기재
      ※ 증명서는 최근 3월이내 발행분 제출
      ※ 경력기간 산정은 원서접수 마감일 (2017. 4. 20. 예정) 기준
    ② 세무사, 공인회계사 합격증(자격증) 사본 각 1부
    ③ 한국사 능력검증시험 인증서 1부
  다. 유의사항
    ○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
          학위· 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 사항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해당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와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미비한 경우 불합격 처리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제2항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변경내용을 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임기제 공무원은 최초 임용시 본인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가능(고용보험법시행령 제3조의2)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직무내용 관련 : 납세자보호1담당관(납세자보호팀) (☎ 031-888-4602)
    - 채용절차 관련 : 운영지원과(인사팀) (☎ 031-888-4246)



170901_중부지방국세청_공고문(납세자보호분야)(0).hwp

170901_중부지방국세청_공고문(납세자보호분야)(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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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best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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