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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충남 금산군 일반임기제공무원(학예연구사) 채용시험 공고(~8.18)




금산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691호

 

금산군에서 근무할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7년 8월 4일

금산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분야

(근무부서)

임용등급

인원

임기

근무예정

부    서

담당직무 내용

박물관 관리

(문화공보관광과)

일반임기제

지방학예연구사

(8급상당)

1명

2년

문화공보

관 광 과

- 금산역사 및 문화재 관련 연구 조사

- 박물관 수장고 관리 운영

- 금산역사정보자료실 관리

- 박물관 상설전시실 전시 및 보완

- 유물수집·보존·복원 등 관련 업무

 ※ 계약기간은 업무실적에 따라 총 근무년수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

 

2. 법령근거

  ㅇ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제27조

  ㅇ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21조의3, 제21조4

  ㅇ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ㅇ 금산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자격

 1. 공통 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현재)

  ㅇ「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2013.7.1.시행)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응시연령 : 18세 이상 (1999. 12. 31.이전 출생자)

    ※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ㅇ 성별 : 제한없음

  ㅇ 거주지 제한 : 해당없음

 2. 임용자격 : 다음 자격요건 미충족자 응시불가

임용예정

분    야

자 격 요 건

일반임기제

지방학예연구사

(8급상당)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1. 고등학교 졸업한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필수 요건 : 정학예연구사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우대사항 : 국공립박물관 근무 경력자, 관련학과 졸업자

< 참 고 >

- 관련학과 : 고고학, 보존과학, 역사학, 문화재관리학, 박물관학, 문화유적학

-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박물관 등에서 학예연구분야 근무한 경력

- 학예사 자격증은「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자격증을 의미함

 ※ 상기학과와 전공학과의 명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첨부양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의 내용에「우리 대학(원)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된 ○○학과와 동일 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4. 보수 및 근무시간

   ㅇ「지방공무원보수규정」제34조에 의한 연봉제 : 8급상당 하한액

                                                          (단위 : 천원)

구  분

연봉 예정액

8급(상당)

35,823

    ※ 연봉 외 수당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급

  ㅇ 근무시간 : 주 40시간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ㅇ 응시원서 교부

    - 원서교부 : 금산군청 홈페이지(http://www.geumsan.go.kr/) '고시공고' 다운로드

  ㅇ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 8. 16(수) ~ 2017. 8. 18(금)〈3일간 09:00~18:00〉

    - 접 수 처 : 금산군청 자치행정과(본청 2층)

    - 접수방법 : 평일 근무시간 내(09:00~18:00)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구비하여 본인이 제출 (우편 및 대리접수 불가)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ㅇ 시험일정 (본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      표

2017.8.16.(수)

~ 8.18.(금)

2017.8.25.(금)

별도 공지

별도 공지

    ※ 시험 일정은 서류 접수자 개인별 통지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이 변경시 금산군홈페이지
        (
www.geumsan.go.kr)에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 1차시험(서류전형) : 자격요건 등 심사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채용 자격기준에
        적합할 경우 합격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10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① 관련학과 졸업자, ② 국공립박물관 근무 경력자, ③ 관련분야 실무 경력이 많은 사람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7. 8. 25.(금), 금산군 홈페이지(http://www.geumsan.go.kr/) 공고

   나. 2차시험(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능력 및 적격성을 검증하며, 직무적합성, 인성, 공직관, 업무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최종합격자 결정은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금산군청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① 제출서류 목록표(별지1호 서식) 1부

  ② 응시원서(별지2호 서식) 1부

   -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 원판의 탈모 정면상반신 컬러 반명함판(3.5㎝×4.5㎝) 2매를 응시원서 소정란에 부착

   - 응시수수료(수입증지) : 5,000원(금산군 수입증지는 자동소인기로 함)

      * 금산군청 1층 종합민원실에서 인증기를 통해 응시원서에 소인

  ③ 이력서(별지3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④ 자기소개서(별지4호 서식) 1부

  ⑤ 직무수행계획서(별지5호 서식) 1부

  ⑥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6호 서식) 1부

  ⑦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별지7호 서식) 1부

  ⑧ 동일계통 학과 증명서(별지8호 서식) 1부

  ⑨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1부

  ⑩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원본)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⑪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으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인정하지 않음

   - 근무기간 · 직책(직급) · 담당업무·상근직 또는 비상근직 등을 명시하고, 발행기관의 발급자·연락처·관인날인 등이 명확해야
      하며, 담당업무는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근무경력기준 : 1일 8시간, 주 40시간)

   - 근무형태가 불규칙적(시간단위 근무 등)인 근무경력자는 근무일 또는 기간 동안 1일 근무시간과 기간을 경력증명서에
      명시하여 근무시간 산출이 가능하도록 제출하여야 하며 불분명한 경우에는 경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⑫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경력증명서 제출자의 경력확인용으로 사용(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건강보험자격득실이 불명확할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보충서류 첨부

  ⑬ 자격증 사본 1부(원서 제출시 원본지참)

  ⑭ 기타 관련 분야에 관한 능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응시자가 판단되는 자료 (상훈, 연구실적 등)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외국어로 된
    서류는 한글 번역문을 함께 제출

 ※ 서류보완은 응시원서 접수 기간내에만 가능하고 접수 기간 이후에는 받지 않음

 

7. 기타(유의)사항

  ㅇ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의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다만, 시험주최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ㅇ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경력증명서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ㅇ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ㅇ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ㅇ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금산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공고합니다.

  ㅇ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산군청 자치행정과(☎ 041-750-2335)

 


170804_충남금산군_공고문.hwp

170804_충남금산군_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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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best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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