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충남 금산군 일반임기제공무원(학예연구사) 채용시험 공고(~8.18)
금산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691호
금산군에서 근무할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7년 8월 4일
금산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분야 (근무부서) |
임용등급 |
인원 |
임기 |
근무예정 부 서 |
담당직무 내용 |
박물관 관리 (문화공보관광과) |
일반임기제 지방학예연구사 (8급상당) |
1명 |
2년 |
문화공보 관 광 과 |
- 금산역사 및 문화재 관련 연구 조사 - 박물관 수장고 관리 운영 - 금산역사정보자료실 관리 - 박물관 상설전시실 전시 및 보완 - 유물수집·보존·복원 등 관련 업무 |
※ 계약기간은 업무실적에 따라 총 근무년수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
2. 법령근거
ㅇ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제27조
ㅇ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21조의3, 제21조4
ㅇ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ㅇ 금산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자격
1. 공통 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현재)
ㅇ「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2013.7.1.시행)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ㅇ 응시연령 : 18세 이상 (1999. 12. 31.이전 출생자)
※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ㅇ 성별 : 제한없음
ㅇ 거주지 제한 : 해당없음
2. 임용자격 : 다음 자격요건 미충족자 응시불가
임용예정 분 야 |
자 격 요 건 |
일반임기제 지방학예연구사 (8급상당)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1. 고등학교 졸업한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필수 요건 : 정학예연구사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우대사항 : 국공립박물관 근무 경력자, 관련학과 졸업자 |
< 참 고 > - 관련학과 : 고고학, 보존과학, 역사학, 문화재관리학, 박물관학, 문화유적학 -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박물관 등에서 학예연구분야 근무한 경력 - 학예사 자격증은「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자격증을 의미함 |
※ 상기학과와 전공학과의 명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첨부양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의 내용에「우리 대학(원)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된 ○○학과와 동일 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4. 보수 및 근무시간
ㅇ「지방공무원보수규정」제34조에 의한 연봉제 : 8급상당 하한액
(단위 : 천원)
구 분 |
연봉 예정액 |
8급(상당) |
35,823 |
※ 연봉 외 수당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급
ㅇ 근무시간 : 주 40시간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ㅇ 응시원서 교부
- 원서교부 : 금산군청 홈페이지(http://www.geumsan.go.kr/) '고시공고' 다운로드
ㅇ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 8. 16(수) ~ 2017. 8. 18(금)〈3일간 09:00~18:00〉
- 접 수 처 : 금산군청 자치행정과(본청 2층)
- 접수방법 : 평일 근무시간 내(09:00~18:00)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구비하여 본인이 제출 (우편 및 대리접수 불가)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ㅇ 시험일정 (본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 표 |
2017.8.16.(수) ~ 8.18.(금) |
2017.8.25.(금) |
별도 공지 |
별도 공지 |
※ 시험 일정은 서류 접수자 개인별 통지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이 변경시 금산군홈페이지
(www.geumsan.go.kr)에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 1차시험(서류전형) : 자격요건 등 심사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채용 자격기준에
적합할 경우 합격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10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① 관련학과 졸업자, ② 국공립박물관 근무 경력자, ③ 관련분야 실무 경력이 많은 사람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7. 8. 25.(금), 금산군 홈페이지(http://www.geumsan.go.kr/) 공고
나. 2차시험(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능력 및 적격성을 검증하며, 직무적합성, 인성, 공직관, 업무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최종합격자 결정은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금산군청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① 제출서류 목록표(별지1호 서식) 1부
② 응시원서(별지2호 서식) 1부
-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 원판의 탈모 정면상반신 컬러 반명함판(3.5㎝×4.5㎝) 2매를 응시원서 소정란에 부착
- 응시수수료(수입증지) : 5,000원(금산군 수입증지는 자동소인기로 함)
* 금산군청 1층 종합민원실에서 인증기를 통해 응시원서에 소인
③ 이력서(별지3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④ 자기소개서(별지4호 서식) 1부
⑤ 직무수행계획서(별지5호 서식) 1부
⑥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6호 서식) 1부
⑦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별지7호 서식) 1부
⑧ 동일계통 학과 증명서(별지8호 서식) 1부
⑨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1부
⑩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원본)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⑪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으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인정하지 않음
- 근무기간 · 직책(직급) · 담당업무·상근직 또는 비상근직 등을 명시하고, 발행기관의 발급자·연락처·관인날인 등이 명확해야
하며, 담당업무는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근무경력기준 : 1일 8시간, 주 40시간)
- 근무형태가 불규칙적(시간단위 근무 등)인 근무경력자는 근무일 또는 기간 동안 1일 근무시간과 기간을 경력증명서에
명시하여 근무시간 산출이 가능하도록 제출하여야 하며 불분명한 경우에는 경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⑫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경력증명서 제출자의 경력확인용으로 사용(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건강보험자격득실이 불명확할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보충서류 첨부
⑬ 자격증 사본 1부(원서 제출시 원본지참)
⑭ 기타 관련 분야에 관한 능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응시자가 판단되는 자료 (상훈, 연구실적 등)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외국어로 된 ※ 서류보완은 응시원서 접수 기간내에만 가능하고 접수 기간 이후에는 받지 않음 |
7. 기타(유의)사항
ㅇ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의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다만, 시험주최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ㅇ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경력증명서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ㅇ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ㅇ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ㅇ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금산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공고합니다.
ㅇ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산군청 자치행정과(☎ 041-750-23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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