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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충남 논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농약안전성분석) 임용계획 공고(~9.20)



논산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 16호

논산시에서 근무할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9월 7일
                                  논산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근무부서)

임용직급

선발
인원

임용기간

담  당  업  무

농약 안전성 분석
(농업기술센터친환경기술과)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1명

임용일로부터
2년간
주35시간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요구 다성분 분석 320성분분석
    (제초제, 살충제, 살균제 등)
○ LC-MS/MS, GC-MS/MS 등 정밀 실험장비 운용
○ 농산물 안전성 관련 정보수집 및 제공
○ 농약잔류분석 결과에 따른 농가 지도

    ※ 업무 실적에 따라 총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2. 응시 자격요건
  가.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응시연령 : 20세 이상(1997.12.31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다. 거주지 제한 : 해당없음
  라. 자격기준
    ■ 다음의 자격요건 중 1개 이상을 갖춘 자

 

구분

임 용 자 격 기 준

농약 안전성 분석
(농업기술센터친환경기술과)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1년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3년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8급 또는 8급 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학과 : 화학과, 농업관련 화학과
· 실무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분야 등에서 농식품 관련
                 화학분석장비(LC-MS/MS, GC-MS/MS)를 운용한 실무경력

3. 보수 수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5조의 별표13에서 책정한 연봉 중 하한액을 기준으로 결정
      다만) 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참고: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한계액】   (단위:천원)

 

구분

하한액

35시간

비  고

7급(상당)

40,657

35,574

 

    ※ 연봉 외 급여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적용

4. 시험방법
  ○ 1차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합격 결정
     ※ 응시인원이 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2차시험 : 면접시험
    - 1차시험(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5. 시험시행 일정
  가.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 09. 18. ~ 09. 20.(3일간),  근무시간(09:00~18:00)
    ○ 접 수 처 : 논산시청 자치행정과 인사팀(본관 2층)
      ※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 210번길 9(내동)
    ○ 접수방법 : 본인 방문접수 (대리접수,우편접수 불가)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검증 동의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1차시험 합격자 발표 : 2017.09.25.(월)예정,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다. 2 차 시 험 : 2017.09.28.(목)예정, 서류전형합격자 발표시 개별통보
  라.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공고
    ※ 상기 시험시행일정은 자체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6. 제출 서류
  가.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나. 응시원서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정면 상반신 칼라사진 2매
  다. 이력서  1부(사진부착) 및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3매이내)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경력증명 등 관련자료 첨부
  라. 직무수행계획서  1부
  마.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 직책(직급), 담당업무 등을 명시하고, 발행기관의 관인날인이 명확해야 함. (단, 서류작성
        미비로 경력판정이 불분명 할 경우 불인정)
    ※ 민간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근무경력 확인이 가능한 자료 첨부
  바.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졸업증명서와 같이 제출
    - 학사이상 졸업증명서 원본 및 학위증서(석,박사) 사본 각1부
  사. 임용관련 자격증(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원서 제출시 원본 지참)
  아.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1부  (경력증명서 제출자의 경력확인용)
    -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자. 주민등록 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것)
  차. 자격검증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카. 기타 이력서에 등재된 내용(연구논문,실적등) 증빙자료(해당자에 한함)

7. 기타 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적합한 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임용신체검사, 응시자격 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에 논산시 홈페이지 정책·행정­시정소식
    ­시험임용란에 공고합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및 누락, 구비서류 미비 또는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채용분야 직무관련문의
    - 농업기술센터 친환경기술과 : 작물환경팀(☎041-746-8341)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논산시청 자치행정과 인사팀(☎041-746-523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0907_충남논산시_공고문(농약안전성분석).hwp

170907_충남논산시_공고문(농약안전성분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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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best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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