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충남 서산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8.25)
서산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 1323호
2017년 제4회 서산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1일
서산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분 야 |
채용예정 직 급 |
채용 인원 |
채용기간 |
담 당 업 무 |
근무예정 부 서 |
주 정 차 단속요원 |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주20시간) |
3명 |
2년 |
· 불법 주·정차 단속 및현장민원 처리 |
교통과 |
* 근무 실적이 우수할 경우,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2. 시험 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응시자격 요건 등 서면심사)
ㅇ 응시 인원이 선발 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관련법령에 따라합격자를 3배수 이상으로 결정할 수 있음.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3. 응시 자격
가. 자격요건
ㅇ 필수 : 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ㅇ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 1년 이상 관련 분야(주정차 단속)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ㅇ 등록원서 접수 시 공무원 신분의 경우도 가능함
나. 응시 결격사유 등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다. 응시연령 및 성별
ㅇ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ㅇ 성별 : 제한 없음
라. 거주지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산시로 되어있는 사람
4. 시험시행 일정
가. 응시원서 접수
ㅇ 접수기간 : 2017.8.23.~8.25.(3일간), 근무시간 내(09:00~18:00)
ㅇ 접 수 처 : 서산시청 자치행정과 인사팀(본관 2층)
ㅇ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대리접수 가능)
- 우편접수는 2017.8.25.(금) 18:00까지 접수처 도착 우편물만 접수
- 주소 : 우)31974 충남 서산시 관아문길 1(읍내동, 서산시청) 자치행정과 인사팀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검증 동의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한 서식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7.9.1.(금), 서산시 홈페이지 공고
* 면접시험 일정, 시간, 장소 등 안내
다. 2차 시험(면접시험) : 2017.9.8.(금)
라. 최종 합격자 발표 : 2017.9.12.(화), 서산시 홈페이지 공고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5. 보수 수준 및 복무
ㅇ 보 수 : 연봉제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등 관련 법규적용)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5조 제3항에 의거 신규 임용 시 연봉 하한액 15,764천원(주20시간 기준) 책정을 원칙으로 함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연봉 외 급여를 별도 지급
ㅇ 복 무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준용 함
6. 제출 서류
ㅇ 응시원서 1부 (반명함판 사진 2매 부착)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응시수수료 : 9급 상당 5,000원)
ㅇ 이력서 1부 (반명함판 사진 1매 부착)
*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은 경력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함
ㅇ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각 1부 (A4용지 2~3매)
ㅇ 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 직책(직급), 담당업무를 명시하고 발행기관의 관인날인이 명확해야 함.
(단, 서류 미비로 경력 판정이 불분명 할 경우 불인정)
ㅇ 주민등록 등본 1부
ㅇ 주민등록 초본 1부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ㅇ 외국어능력, 정보화 관련 자격증 등 사본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ㅇ 자격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제출서류 중 외국어로 된 일체의 서류는 한글번역본(공증필)을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 각종 증명 서류는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비 시 불합격 될 수 있음.
7. 유의 사항
ㅇ 응시 희망자는 채용 자격요건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자가 선발 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ㅇ 경력증명서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ㅇ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 신체검사, 응시자격 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최종 합격된 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 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으로 결원 발생 시 합격자 발표일 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자 중에서 차 순위자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및 누락, 구비서류 미비 또는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ㅇ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 실시일 7일전에 서산시 홈페이지
(http://www.seosan.go.kr)에 공고합니다.
ㅇ 기타 시험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 자치행정과 인사팀(☏041-660-221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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