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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충남 홍성군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11.23)



홍성군 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 3 호

2017년도 제2회 홍성군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평생교육사)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일

홍성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근무예정등급

채용

직종

채 용

인 원

계 약

기 간

담당업무 (근무처)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평생

교육사

1명

2년

(주35시간)

·평생학습 프로그램 기획,개발 및 운영

·평생학습 문화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연구

·평생학습에 관한 정보 수집 및 제공

·평생학습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

·학습동아리 활성화 및 성인문해교육 지원 등

* 계약기간은 근무실적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2.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응시자격 요건 등 서면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관련법령에 의거 합격자를 5배수 이상으로 결정할 수 있음.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 전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다음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3.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응시연령 : 20세 이상(1997. 12. 31이전 출생자)

  다. 거주지 제한 : 해당없음

  라. 자격요건

채용직급

자  격  요  건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

 2.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임용예정 직무분야

  ▶ 관련학과 : 교육학, 평생교육, 사회교육, 산업교육, 지역사회개발

  ▶ 경력분야 :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기관,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단체

  ▶ 필수 자격 요건 : 평생교육사2급 이상

  * 위의 학과와 전공학과의 명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의
     내용에 「우리 대학(원)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된 ○○학과와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4. 시험시행 일정

  가. 응시원서 접수

    ㅇ 접수기간 : 2017. 11. 21. ~ 11. 23.(3일간), 평일 근무시간내(09:00~18:00)

    ㅇ 접 수 처 : 홍성군청 행정지원과 (본관 2층)

    ㅇ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홍성군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나. 1차시험(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7. 11. 27(월), 군 홈페이지 공고

      * 면접시험 일정, 시간, 장소 등 안내

  다. 2차시험(면접시험) : 2017. 12. 4(월) 예정

  라. 최종합격자 발표 : 2017. 12. 5(화)예정, 군 홈페이지 공고

 

5. 제출 서류

   가. 응시원서 1부 및 응시수수료

    ㅇ 응시수수료 : 홍성군 수입증지(* 정부수입인지는 불가)

      - 라급 : 7,000원

   나. 이력서 1부

   다.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각 1부

    ㅇ 발행기관(단체)의 관인이 날인된 원본으로 발급(담당자 성명 연락처 기재)

    ㅇ 경력증명서는 근무기간 · 직급(직위) · 담당업무 등을 명시하고 발행기관의 관인날인이 명확해야 하며, 상근직 또는 비상근직

        명시(서류작성 미비로 경력판정이 불분명 할 경우 불인정)

      * 담당업무는 상세하게 기재, 비상근직(비정규직) 등 경력은 주당 근무시간 또는 1일 근무시간을 기재

   라.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3매 이내)

   마. 직무수행계획서 1부(A4용지 4매 이내)

   바. 주민등록초본 1부

   사. 최종학교 졸업증명서(학력확인서) 1부

    ㅇ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원 학위증명서도 함께 제출

   아.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ㅇ 경력증명서 제출자의 경력확인용(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ㅇ 건강보험자격득실이 불명확할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보충서류 첨부

   자.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동의서 1부

   차. 기타 증빙자료(연구실적, 자격·면허증, 수상실적 등)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행된 것이어야 하고, 외국어로 된 서류는 한글 번역문을 함께 제출하되 응시자격과 직접
    관련된 증명서 등은 공증을 필하여야 하며 제출서류 중 미비 또는 불확실한 경우 불인정 함.

 

6. 보수수준 및 복무

 ㅇ 연  봉 : 「지방공무원보수규정」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봉 하한액을 기준으로 책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에 따라 결정함.(상한액 50,220천원 하한액 35,823천원)

 ㅇ 수  당 : 연봉 외 급여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ㅇ 복  무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준용함.

 

7. 기타 사항

  ㅇ 응시희망자는 채용자격요건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경력증명서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ㅇ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응시자격 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및 누락, 구비서류 미비 또는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ㅇ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에 홍성군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ㅇ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합니다.

  ㅇ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 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하여 발표할 수 있으며, 추가합격자 발표는 개별 유선 통보합니다.

  ㅇ 기타 시험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 행정지원과 인사팀으로(☎041-630-1303)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1110_충남홍성군_공고문.hwp

171110_충남홍성군_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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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best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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