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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충북 청주시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시행 공고(~9.13)


청주시인사위원회 공고 제 2017-19호

2017년도 제6회 청주시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31일

청주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근무부서)

채용직급

선발

인원

채  용

기  간

관련분야

일반의사

(서원보건소)

일반임기제

5급 상당

1명

2년

- 환자진료 및 처방

- 예방접종진료

- 환자역학조사

미술학예

(청주시립미술관)

일반임기제

7급 상당

1명

2년

- 미술관 전시기획 및 실행

- 국제전의 계획수립 및 실행

- 시민참여 미술프로그램 개발·운영

동물사육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일반임기제

8급 상당

1명

3년

- 사육동물 및 사육장 관리

- 질병예방 및 개체번식 등

- 동물생태설명회 운영

  *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2. 법령근거

  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 5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 3

  다.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3. 시험방법

  가. 1차 서류전형

    - 응시원서, 이력서, 자격증 및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의 제출서류를 통해 서면으로 심사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요건 및 경력 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나. 2차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종합평가 (당해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4. 응시자격

  가.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자격요건 :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채용분야 /

채용예정 직급

채용자격 기준

일반의사

(5급상당)

1. 학사학위 취득 후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관련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5.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학과 : 의학과

▣ 실무경력 : 의료법 제5조에 의한 의사면허 자격증을 소지하고 (치과, 한의과 제외)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으로써 동법 제 3조에 정하는 의료기관에서 행하는 일반진료 및 보건진료 관련경력

미술학예

(7급상당)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전공 : 미술학, 미술사학, 미학, 박물관학(미술관학), 예술경영학, 예술행정학 등

▣ 실무경력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기업 등에서 관련분야 근무경력

▣ 관련분야 : 미술관련 전시기획, 미술교육 및 홍보, 기타 미술관 학예업무 등 미술분야 경력

* 우대조건 : 국.공립.사립미술관 등에서 미술전시기획운영 또는 이와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근무 경력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학예사 자격증 소지자, 외국어 능력 우수자           

동물사육

(8급상당)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 동물원에서 관련분야에 근무한 경력

    * 실무경력 인정범위 : 관련분야 근무경력으로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 명시

  다. 응시연령  

    - 일반의사(5급), 미술학예(7급) : 만20세이상 ▷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 동물사육(8급)                : 만18세이상 ▷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라. 거 주 지 : 거주지 제한 없음

  마. 성    별 : 성별제한 없음

 

5. 보수수준

□ 일반임기제 공무원

  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나. 기본연봉

구 분

상한액

하한액

 일반임기제 5급 상당

-

56,338

 일반임기제 7급 상당

57,243

40,657

 일반임기제 8급 상당

50,220

35,823

    * 주40시간 근무기준 ,임용예정자의 능력·자격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다. 연봉외급여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초과수당 등)는 별도지급

  라. 성과연봉 :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다음연도에 성과연봉 추가지급

 

6. 시험방법 및 일정.장소

 가. 시험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다음 요건에 따라 심사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

㉰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예의, 품행 및 성실성

㉲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나. 면접시험 일정 및 장소 : 2017. 9월 중 예정  / 청주시청

     * 구체적인 시험시간과 장소는 별도 통지

 다. 합격자 발표

   - 청주시청 홈페이지(시험채용란)에 게시 및 개별통지

    (서류전형합격) 2017. 9월 중순 예정,  (최종합격)  2017. 10월 초순 예정

 

7.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7. 9. 11.(월) ∼ 2017. 9. 13.(수) / 3일간

  나. 접 수 처

    (방문접수) 청주시청 인사담당관 인사팀 (시청후관 3층)

    (우편접수)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5 (북문로3가) 청주시청 인사담당관 채용담당 (28542)

  다. 접수방법

    (방문접수)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방문제출 또는 대리접수가능
                     *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 (12:00~13:00제외)내에만 접수 가능.

    (우편접수) 우편접수(등기)는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접수처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우편접수시 응시수수료는 우체국 *통상환증서(소액환)로 교환하여 동봉

                    * 통상환증서 받을분 기재란은 작성하지 않고 공란으로 하여 교환

       * 등기우편 접수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고 시청에서 보관하며, 서류전형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8. 제출서류

ㅇ 응시원서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컬러사진(3.5×4.5cm) 부착

 - 응시수수료 : 청주시수입증지를 응시원서에 붙임

   * 5급 : 1만원,  6~7급 : 7천원, 8~9급 5천원  

   * 수입증지구입처 : 청주시청 민원실(의회동 1층)

ㅇ 이력서(별지서식 참조)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필요 (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ㅇ 자기소개서(별지서식 참조) 1부

ㅇ 직무수행계획서 1부

   * 특별한 양식은 없으며, 응시자의 임용예정직무 수행계획을 A4용지 3매 이내로 자유롭게 기술

ㅇ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1부

ㅇ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1부

ㅇ 직무 관련분야 자격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1부.

ㅇ 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증명서 1부.

ㅇ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별지서식 참조)

 * 상기 제출서류는 위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증빙자료는 최근 6개월 이내에 발급된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자료가 없는 학력.경력 등은 인정하지 아니함

 * 외국어로 작성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공증 받은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

 

9. 기타 응시자 유의사항

  가. 보수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의거 임기제공무원 채용등급의 연봉액을 적용하며,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의함

  나.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출원하시기 바람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 위·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및 부정행위자로 간주함

  라.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마.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바.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재공고 할 수 있음.

  사. 본 시험시행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3일전에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함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청 인사담당관 담당자(☎ 043-201-152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70901_충북청주시_공고문.hwp

170901_충북청주시_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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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best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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