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공고 제 2017 - 78호
통일부에서 북한이탈주민 대상으로 일반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11월 3일 통일부장관
1.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법률 제14839호, 2017.7.26) ○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대통령령 제28220호, 2017.7.26.)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대통령령 제27787호, 2017.1.10.)
2.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임용예정직급 |
선발예정 인원 |
담당예정업무 |
근무지 |
행정서기보 (9급) |
2명 |
o 예산, 회계 o 서무 일반 |
통일부 본부(1명) 한반도통일미래센터(1명) -경기(연천) 소재- |
3. 응시자격요건 가.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 국가공무원법 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결 격 사 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성별 및 학력) 제한 없음 -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응시연령) 18세 이상의 연령(1999.12.31. 이전 출생자)에 해당하는 자 ○ (국적)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 (기타) 북한이탈주민으로서 가족관계 등록 창설 후 3년 이상 경과한 자(3년 경과 기준은 최종시험예정일로 판단) 나. 응시자격 요건
채용직급 |
인원 |
응시자격 * 아래 요건 중 하나이상 충족해야 함 |
행정서기보 |
2명 |
o 임용예정 직급과 같은 직급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o 임용예정 직렬의 업무 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9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계급상당경력이 3년 이상이 있는 자 * 경력요건의 경우 시험 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다. 우대요건(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한국사능력시험 중급(3~4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컴퓨터 자격증 소지자(인정자격 범위는 아래 제출서류 참조) ○ 정부·지자체·공공기관 1년 이상 근무자
4. 시험 방법 ○ 제1차 시험: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 - 단, 응시 인원이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 가능
채용직급 |
서류전형 기준 |
행정서기보 |
o 일반행정·사무분야 근무경력, 컴퓨터실무능력(*인정범위는 아래 제출서류 참조), 한국사능력(국사편찬위원회 주관),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
○ 제2차 시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기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5개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평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 '상'의 개수가 많은 자를 선발 ※ 불합격 기준: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 전형(서류 및 면접)을 거쳐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합격자 발표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 결정
5. 시험일정
구 분 |
일 시 |
장 소 |
비 고 |
시험계획 공 고 |
2017.11.3.(금) ~11.14.(화) |
인사혁신처(나라일터, 인재) 및 통일부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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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접 수 |
2017.11.10.(금) ~11.14.(화) |
· 접수방법 : 우편접수 및 방문제출 · 접수장소 : 통일부 운영지원과 *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 당일 배부 |
문의전화 (02-2100-5655/5663)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7.11.17.(금) |
통일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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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
2017.11.24.(금) |
통일부 대회의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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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 발 표 |
2017.11.28.(화) |
개별 통보 * 임용은 신원조사 등 행정절차 완료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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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 '공지사항',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gojobs.go.kr)의 '채용정보'에서 내려 받아 사용 ○ 접수기간: 2017.11.10.(금)~11.14.(화) ○ 접 수 처: 통일부 운영지원과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708호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원서 접수처에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 인터넷 및 택배접수 불가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임용직급 응시원서 재중 글자 표기(예시 : 행정서기보 응시원서 재중)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 제외) 내에만 접수 가능하며, 우편접수는 2017.11.14.(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응시자는 자격요건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
7. 제출 서류 < 공통 제출서류 > ○ 응시원서(별지1호) 1부 ※ 정부 전자수입인지(행정서기보는 5,000원) 제출 ※ 저소득층(「국민생활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우 응시수수료를 면제함(증빙서류 반드시 제출) ○ 이력서(별지2호), 자기소개서(별지3호), 직무수행계획서(별지4호) 각 1부 ○ 경력(재직)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의 경우 근무기간(상근, 비상근 여부 기재),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주민등록초본 1부 ○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번호 처리 동의서(별지6호)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7호) 1부 < 개별 제출서류 > ○ 자격증 사본 각1부(해당자에 한함) - 컴퓨터 관련 자격증 ※ 인정자격의 범위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2급,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 1급, 워드프로세서 2급 |
- 기타 보유 자격증 ○ 한국사능력검정(국사편찬위원회 주관) 중급 이상 1부(해당자에 한함)
8. 기타 사항 가.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기재 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 나. 제출된 서류에서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는 합격 또는 임용 취소 가능 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 시행 예정 라.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일 7일 전까지 공고 예정 마.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에 대한 채점기준, 채점결과 등은 일절 비공개 바.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 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 취소 가능 사. 응시자의 채용분야 업무 수행 능력 미흡 등으로 채용에 부적절하다고 서류전형, 면접심사위원회에서 판단시 응시인원수와 상관 없이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아. 응시원서에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 번호와 e-mail 주소를 반드시 기재 바람. 자. 기타 상세한 내용은 통일부 운영지원과(☎ 02-2100-5649/5663)로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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