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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대상 일반직 공무원(행정서기보) 경력경쟁 공고(~11.14)



 

통일부 공고 제 2017 - 78호

통일부에서 북한이탈주민 대상으로 일반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11월  3일
                                      통일부장관

1.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법률 제14839호, 2017.7.26)
  ○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대통령령 제28220호, 2017.7.26.)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대통령령 제27787호, 2017.1.10.) 

2.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
인원

담당예정업무

근무지

행정서기보
(9급)

2명

 o 예산, 회계
 o 서무 일반

통일부 본부(1명)
한반도통일미래센터(1명)
-경기(연천) 소재-

3. 응시자격요건
  가.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 국가공무원법 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결 격 사 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별 및 학력) 제한 없음
      -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응시연령) 18세 이상의 연령(1999.12.31. 이전 출생자)에 해당하는 자
    ○ (국적)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 (기타) 북한이탈주민으로서 가족관계 등록 창설 후 3년 이상 경과한 자(3년 경과 기준은 최종시험예정일로 판단)
  나. 응시자격 요건

 

채용직급

인원

응시자격
* 아래 요건 중 하나이상 충족해야 함

행정서기보

2명

o 임용예정 직급과 같은 직급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o 임용예정 직렬의 업무 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9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계급상당경력이 3년 이상이 있는 자
  * 경력요건의 경우 시험 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다. 우대요건(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한국사능력시험 중급(3~4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컴퓨터 자격증 소지자(인정자격 범위는 아래 제출서류 참조)
    ○ 정부·지자체·공공기관 1년 이상 근무자

4. 시험 방법
  ○ 제1차 시험: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
    - 단, 응시 인원이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 가능

채용직급

서류전형 기준

행정서기보

o 일반행정·사무분야 근무경력, 컴퓨터실무능력(*인정범위는 아래 제출서류 참조),
   한국사능력(국사편찬위원회 주관),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 제2차 시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기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5개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평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 '상'의 개수가 많은 자를 선발
      ※ 불합격 기준: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 전형(서류 및 면접)을 거쳐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합격자 발표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 결정

5. 시험일정 

 

구  분

일  시

장  소

비  고

시험계획
공    고

2017.11.3.(금)
~11.14.(화)

인사혁신처(나라일터, 인재) 및 통일부 홈페이지

 

응시원서
접    수

2017.11.10.(금)
~11.14.(화)

· 접수방법 : 우편접수 및 방문제출
· 접수장소 : 통일부 운영지원과
   *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 당일 배부

문의전화
(02-2100-5655/5663)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7.11.17.(금)

통일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

 

면접시험

2017.11.24.(금)

통일부 대회의실

 

최종합격자
발      표

2017.11.28.(화)

개별 통보
* 임용은 신원조사 등 행정절차 완료후 가능

 

    *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통일부 홈페이지(
www.unikorea.go.kr) '공지사항',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gojobs.go.kr)의
                     '채용정보'에서 내려 받아 사용
  ○ 접수기간: 2017.11.10.(금)~11.14.(화)
  ○ 접 수 처: 통일부 운영지원과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708호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원서 접수처에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 인터넷 및 택배접수 불가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임용직급 응시원서 재중 글자 표기(예시 : 행정서기보 응시원서 재중)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 제외) 내에만 접수 가능하며, 우편접수는 2017.11.14.(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응시자는 자격요건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

7. 제출 서류 
  < 공통 제출서류 >
  ○ 응시원서(별지1호) 1부
    ※ 정부 전자수입인지(행정서기보는 5,000원) 제출
    ※ 저소득층(「국민생활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우
         응시수수료를 면제함(증빙서류 반드시 제출)
  ○ 이력서(별지2호), 자기소개서(별지3호), 직무수행계획서(별지4호) 각 1부
  ○ 경력(재직)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의 경우 근무기간(상근, 비상근 여부 기재),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주민등록초본 1부
  ○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번호 처리 동의서(별지6호)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7호) 1부
  < 개별 제출서류 >
  ○ 자격증 사본 각1부(해당자에 한함)
    -  컴퓨터 관련 자격증
      ※ 인정자격의 범위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2급,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 1급, 워드프로세서 2급

    -  기타 보유 자격증
  ○ 한국사능력검정(국사편찬위원회 주관) 중급 이상 1부(해당자에 한함)

8. 기타 사항
  가.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기재 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
  나. 제출된 서류에서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는 합격 또는 임용 취소 가능
  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 시행 예정
  라.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일 7일 전까지 공고 예정
  마.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에 대한 채점기준, 채점결과 등은 일절 비공개
  바.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 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 취소 가능
  사. 응시자의 채용분야 업무 수행 능력 미흡 등으로 채용에 부적절하다고 서류전형, 면접심사위원회에서 판단시 응시인원수와
       상관 없이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아. 응시원서에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 번호와 e-mail 주소를 반드시 기재 바람.
  자. 기타 상세한 내용은 통일부 운영지원과(☎ 02-2100-5649/5663)로 문의하시기 바람.



171103_통일부_공고문.hwp

171103_통일부_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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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best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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