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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평택세관 국가공무원(운전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실시 공고(~8.18)



평택세관 공고 제2017-02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26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하여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7년 8월 7일
                                                                                                      평  택  세  관  장

1. 채용 분야, 직급, 선발 예정 인원 및 담당 업무

 

임용예정 직급

선발예정 인원

근무 예정지

임용예정시기

운전서기보

1명

평택세관
(경기도 평택시)

2017년 9월중
(예정)

2. 담당 예정 업무
  ○ 업무용차량 운행 및 유지관리
  ○ 기타 관세행정 관련 업무
  ○ 사무업무 보조

3. 근거 법령 
  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2호
  나.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2호
  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 제29조제1항제1호
  라.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26호)

4. 응시자격
  가. 응시자격(판단기준일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결격사유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최종(면접) 시험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 지원 가능하나,
            2017. 9월중 임용예정이며, 임용유예는 불가함.
    ○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복수국적자는 임용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 18세 이상인 자(1999. 12. 31. 이전 출생),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1종 대형 운전면허 자격증 소지자(국내 자격증에 한함)
      ※ 최종(면접)시험일 현재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면허정지나 면허정지 예정자는 응시 불가)
  나. 우대요건(판단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서류전형시험에만 적용>
    ○ 1종 대형 운전면허증 소지 후 운전분야 근무경력
      ※ 근무경력 1년 이상만 인정하며, 증빙은 경력(재직)증명서로 함

<경력증명서 제출 관련 유의사항>

 - 근무기간·직위(직급)·담당업무 및 발급일·발급담당자가 명시된 경력증명서만 인정되며,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증명서는
    불인정
 - 폐업 등의 이유로 근무경력 및 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불인정
 - 퇴사일이 최종 면접시험일 기준 5년 이내인 경우만 인정
 - 경력증명서 발급일은 시험공고일 이후에 발급된 증명서만 인정
 - 시간제근무의 경우 주당 근무시간 기재

    ○ 자동차 정비·검사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자동차 정비·검사 관련 자격증 인정 범위
       자동차정비기능장,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능사, 자동차검사기사, 자동차검사산업기사,
       자동차검사기능사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소지자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인정 범위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 1급

    ○ 운전경력증명서 상의 벌점, 무사고 운전경력, 교통사고 이력 및 교통법규 위반 횟수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실적으로 함
    ○ 영어 성적 우수자

   ※ 영어성적 우수자 인정 범위(최근 3년 이내 성적만 인정)
       TOEFL(CBT210점, IBT84점), TOEIC 700점, TEPS 700점 이상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4급이상 인증자

5. 시험 방법 (서류전형 ⇒ 면접시험 순으로 실시)
  가. 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

 

※ 서류전형기준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경력, 직무연관성, 자격증, 교통법규 위반사실, 영어성적,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등급 등


 

※ 응시인원별 서류전형 합격자결정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인 경우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초과 20배수 이내 경우

서류전형 평가항목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20배수 초과인 경우

서류전형 평가항목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나.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①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평정요소 5개 항목에 대하여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하여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며,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란 "중","하"의 개수와는 상관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하며, "상"의 개수가 동순위일 때에는
"중"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한다.(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 제2항 및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6. 채용 일정
  가. 채용공고 : 2017.8.7.(월) ~ 8.18.(금) (11일간)
  나. 원서접수 :
2017.8.14.(월) ~ 8.18.(금) (4일간)
  다.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 2017.8.28.(월)
  라. 면접시험 : 2017.8.31.(목)
    ※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시 공고 예정
  마. 최종 합격자 발표 : 2017.9.12.(화)
    ※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합격자 명단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대한민국공무원되기 및 평택세관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개별통보(휴대전화 문자서비스) 병행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7. 응시원서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대한민국공무원되기 및 평택세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나. 접수기간 : 2017.8.14.(월) ~ 8.18.(금) 18시 까지
  다. 응시원서 접수처
    ○ (17962)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45, 평택세관 통관지원과
  라.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방문접수는 접수일 일과시간(9:00~18:00, 12:00~13:00 및 주말 제외) 중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8.18.금)
         18시 이전 도착분에 한함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하여야 함
    ○ 응시번호는 접수마감일 이후 평일(8.21.월) 휴대전화 SMS로 개별 통보
      ※ 2017.8.21. 18시까지 휴대전화 SMS로 응시번호 미 통보시 접수처에 확인요망
    ○ 우편접수자의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 당일 교부할 예정

8. 제출서류
  가. 공통사항(필수 제출)
    ○ 응시원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첨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 면제, 접수마감일기준), 전자수입인지(A4 출력물)도 가능
    ○ 이력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 자기소개서 <별지 제3호 서식>
    ○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 <별지 제5호 서식>
    ○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에 한함, 병역사항 포함)
    ○ 운전면허증 사본 1부(면접시 원본 지참)
    ○ 운전경력증명서 1부(경찰서 발행, 2007.1.1.이후)
    ○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별지 제6호 서식>
    ○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별지 제7호 서식>
  나.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운전면허증 소지 후 운전분야 경력(재직)증명서 1부
      ※ 경력사실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근무기간, 직위, 직급, 담당업무, 상근·비상근 여부 및 운행차량의 종류를 명확히 기재하고,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시에만 인정하며 발급기관(회사)명과 직인, 발급확인자의 서명(날인) 및 연락처 명시
      ※ 서류전형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로 채용분야의 직무연관성을 판단함. 따라서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 해당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 우대요건에 명시된 자격증 등 증빙서류 사본 각 1부(면접시 원본 지참)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확인서 1부

9. 기타 참고사항
  ○ 모든 제출서류는 시험공고일 이후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 포함) 재공고 후 절차에 따라 선발함.
  ○ 해당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친 후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에 대해서는 신원조회, 신원조사, 비위면직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마친 후 임용 예정입니다.
  ○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규정의 합격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임용될 수 없습니다.
  ○ 일반직공무원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6] 일반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에 의하여 초임호봉이 결정됩니다.
  ○ 일반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된 자는 「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의해 최초임용직위에 일정기간 전보가 제한되며,
      동 기간 이후 임용예정기관의 인력운영계획 등에 따라 최초임용기관 외의 지역 등으로 전보가 가능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평택세관 인사담당(☏ 031-8054-7022)로 문의 바랍니다.



170807_평택세관_공고문(운전직).hwp

170807_평택세관_공고문(운전직).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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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best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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