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하반기 세종시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계획 공고(~9.20)'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7.08.28 2017 하반기 세종시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계획 공고(~9.20)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2017 하반기 세종시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계획 공고(~9.20)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17 - 1667호

2017년도 하반기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5일
                                          세종특별자치시장

 

Ⅰ.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방법

 

채용

구분

채용분야

임용계급

선발예정인원(명)

필기시험 과목

합  계

35

34

1

 

공개

경쟁

채용

소방분야

지방소방사

5

5

-

□ 필수(3) : 국어, 한국사, 영어

□ 선택(2) :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소방관계법규,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5과목(100분)

경력

경쟁

채용

소방분야

지방소방사

4

4

-

□ 필수(3) : 국어, 영어, 소방학개론

구급분야

9

8

1

운전분야

17

17

-

3과목(60분)

  * 지방소방사로 경력경쟁채용 등을 하는 경우 필수과목 중 "영어"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생활영어

 

Ⅱ. 시험일정

원서접수 및 취소기간

구분

시험장소

공 고 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 접수기간 : 9. 18.(월) ~ 9. 20.(수)

□ 취소기간 : 9. 18.(월) ~ 9. 27.(수)

  * 접수·취소시간 : 09:00 ~ 21:00

필기시험

'17. 10. 10.(화)

'17. 10. 28.(토)

'17. 11. 13.(월)

체력시험

(서류전형)

'17. 11. 13.(월)

'17. 11. 20.(월)

'17. 11. 30.(목)

신체검사 인·적성검사

'17. 11. 30.(목)

'17. 12.  4.(월)

'17. 12. 11.(월)

면접시험

'17. 12. 11.(월)

'17. 12. 20.(수)

'17. 12. 28.(목)

 

Ⅲ. 시험방법  * 선행되는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는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제1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공개경쟁 5과목, 경력경쟁 3과목)

  ㅇ 배점 및 문항형식 : 각 과목별 100점 만점, 20문항 4지 선택형(1문항 당 1분 기준)

  ㅇ 시험시간 : 공개경쟁채용시험 : 100분(10:00 ~ 11:40)

                     경력경쟁채용시험 :  60분(10:00 ~ 11:00)

  ㅇ 시험과목 : 붙임 1, 붙임 2

 

공개경쟁채용( 5과목 )

경력경쟁채용( 3과목)

 □ 필수(3) : 국어, 한국사, 영어

 □ 선택(2) :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소방관계법규,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 국어, 영어, 소방학개론

  ㅇ 시험문제 : 중앙소방학교에 위탁 출제(시험문제 비공개, 시험 종료 후 문제지 회수)

  ㅇ 선택과목 출제범위

 

과  목

출 제 범 위

소방학개론

소방조직, 재난관리, 연소이론, 화재이론, 소화이론

소방관계법규

「소방기본법」·「소방시설공사업법」·「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사  회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과  학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수  학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 통계, 미적분Ⅰ

  ㅇ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선택과목 간 난이도에 따른 유·불리 해소를 위해 조정점수 적용(붙임 4)

  ㅇ 합격자 결정 : 매 과목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
                         (선발예정인원 : 2명 이내 3배수, 3명 이상 2배수)

     * 필기시험 장소, 합격자명단 발표, 시험성적 안내(불합격자에 한함)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홈페이지
        (
www.sejong.go.kr)「행복도시세종-공고/고시-일반공고」란과 세종소방본부 홈페이지(119.sejong.go.kr)
      「열린광장-시험정보」란에 공고함

 □ 제2차 시험 : 체력시험 및 도핑테스트

  ㅇ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의2 관련)

 

종목

성별

평가점수

1

2

3

4

5

6

7

8

9

10

악력

(㎏)

45.3~

48.0

48.1~

50.0

50.1~

51.5

51.6~

52.8

52.9~

54.1

54.2~

55.4

55.5~

56.7

56.8~

58.0

58.1~

59.9

60.0

이상

27.6~

28.9

29.0~

30.2

30.3~

31.1

31.2~

31.9

32.0~

32.9

33.0~

33.7

33.8~

34.6

34.7~

35.7

35.8~

36.9

37.0

이상

배근력

(㎏)

147~

153

154~

158

159~

165

166~

169

170~

173

174~

178

179~

185

186~

194

195~

205

206

이상

85~

91

92~

95

96~

98

99~

101

102~

104

105~

107

108~

110

111~

114

115~

120

121

이상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

16.1~

17.3

17.4~

18.3

18.4~

19.8

19.9~

20.6

20.7~

21.6

21.7~

22.4

22.5~

23.2

23.3~

24.2

24.3~

25.7

25.8

이상

19.5~

20.6

20.7~

21.6

21.7~

22.6

22.7~

23.4

23.5~

24.8

24.9~

25.4

25.5~

26.1

26.2~

26.7

26.8~

27.9

28.0

이상

제자리

멀리

뛰기

(㎝)

223~

231

232~

236

237~

239

240~

242

243~

245

246~

249

250~

254

255~

257

258~

262

263

이상

160~

164

165~

168

169~

172

173~

176

177~

180

181~

184

185~

188

189~

193

194~

198

199

이상

윗몸

일으

키기

(회/분)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이상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이상

왕복

오래

달리기

(회)

57~

59

60~

61

62~

63

64~

67

68~

71

72~

74

75

76

77

78

이상

28

29~

30

31

32~

33

34~

36

37~

39

40

41

42

43

이상

  ㅇ 측정방법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제7조(별표 4) 참조 / 붙임 8

  ㅇ 합격자결정 : 6개 종목에 대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총점 60점의 50% 이상(30점 이상)득점 시 합격

  ㅇ 도핑테스트

   1) 체력시험 응시인원의 7% 이내에서 무작위로 선정하여 실시

   2) 도핑테스트 시행 및 절차는 "안내문" 참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 예정

   3)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은 붙임 6, 7 참조, 응시자 본인 복용약물의 금지약물 해당여부 및 약물의 지속기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도핑테스트 판정 시 불이익 받지 않도록 주의

   4) 도핑테스트 결과 비정상분석(양성) 판정 시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소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한 시험 및 그 밖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 될 수 있음

 □ 제3차 시험 : 서류전형

  ㅇ 제 출 방 법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체력시험 당일 직접 제출

  ㅇ 합격자 결정 :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합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함
                         (응시자격요건, 필기시험 가산점, 근무경력 등 적합여부 심사)

  ㅇ 제출서류

 

채용분야

개별 사항

공통사항

공개경쟁시험

소방

공통사항

① 신원진술서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

③ 기본증명서(상세)

 * 주민번호가 모두 나오게 발급

④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⑤ 운전면허증 사본

⑥ 주민등록초본

 * 주소변동사항 및 병적사항 포함

⑦ 자격증 사본

⑧ 최종학력증명서

【기타】 해당자만

ㅇ 군복무 중인 자

 - 군복무 확인서(전역예정일표기)

ㅇ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경력경쟁시험

소방

① 경력증명서

②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③ 공통사항 포함

운전

① 경력증명서

②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③ 운전 경력증명서(경찰서&민원24)

④ 공통사항 포함

구급

① 경력증명서

②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③ 공통사항 포함

< 면허(자격) 및 경력증명 제출 시 기준일 >

 ㅇ 자동차운전면허증, 구급(응급구조사 1급, 간호사) 등 관련 자격증 : 원서접수일로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최종일)
     까지 유효하여야함

 ㅇ 경력경쟁분야 경력기간 산정 기준일 :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

 ㅇ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의 가산점 관련 자격증 : 필기시험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

< 경력증명서 제출 시 유의사항 >

 ㅇ 경력증명서 제출 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발급)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고용노동청,
www.ei.go.kr 발급) 등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공적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ㅇ 경력증명서는 당해분야의 근무부서·근무기간·직책·담당업무 등의 경력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확인·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4대 보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서의 경력에 한함

 ㅇ 모든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며, 외국어로 작성된 경력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공증 받은 한글번역본을
     원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 서류 확인 결과 부적합한 자는 합격 취소 또는 당해시험 무효처리

 □ 제4차 시험 : 신체검사

  ㅇ 신체검사 방법 : 체력시험 합격자 발표 시 지정하는 종합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적성 검사 시 제출
      (검사 수수료 응시자 개별 납부)

    * 색각자의 경우 종합병원 등에서 사전에 아노말로스코프(색각경) 검사를 받아 지원 가능여부를 확인 후 응시

  ㅇ 합격자 결정 :「소방공무원 임용령」제4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에 적합한 사람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하며, 불합격 판정기준은「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제6조 제3항 관련 별표3에 따름

  ㅇ 신체조건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5>

 

부 분 별

합       격       기       준

체   격

양팔과 양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 및 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시   력

두 눈의 맨눈 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색각(色覺)

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약도를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청   력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혈   압

고혈압(수축기 혈압이 145㎜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 혈압이 90㎜Hg 미만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60㎜Hg 미만인 것)이 아니어야 한다.

운동신경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 상기 신체 조건표 외의 사항은「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제6조 별표 3에 의함

    *「소방공무원 임용령」제36조 및「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제8조 관련 별표 5에 근거하여 인·적성검사를 실시하며,
       인·적성검사 결과는 면접시험 자료로 활용함(인·적성 검사 일시·장소는 체력시험 합격자 발표 시 별도 안내)

 □ 제5차 시험 : 면접시험

  ㅇ 평정요소 :「소방공무원 임용령」제4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함

  ㅇ 면접방법 : 1단계(집단면접) + 2단계(개별면접)

  ㅇ 합격자 결정 : 1단계와 2단계 면접의 평가 점수를 합산한 위원의 평균점수가 30점 이상(총점의 50% 이상)인 자

    * 단,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40% 미만의 점수로 평정한 경우 불합격

 

단 계

평 가 요 소

평가점수(60점)

1단계

(집단면접)

 ① 전문지식·기술과 그 응용능력

10점

 ② 창의력·의지력, 그 밖의 발전가능성

10점

 ③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10점

2단계

(개별면접)

 ④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적성

20점

 ⑤ 예의·품행·성실성 및 봉사정신

10점

 □ 최종합격자 결정

  ㅇ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필기시험성적 75%, 체력시험성적 15% 및 면접시험성적 10%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소수점 둘째자리
      까지 계산)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범위 안에서 결정하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선발예정인원에 불구하고 모두 합격자로 한다

  ㅇ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등 채용예정인원에 미달 또는 결원 보충 필요시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
      결정

 

Ⅳ. 응시자격

□ 응시결격사유(공통)  * 기준일 :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ㅇ「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소방공무원임용령」제15조 및 제51조,「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년7월1일)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년6월30일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소방공무원임용령」제15조(경력경쟁채용 등의 요건 등)

1.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경력경쟁채용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처분의 기록이 말소된 사람(해당 법령에 따라 징계처분 기록의 말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방공무원임용령」제51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1.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로부터 5년간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한다.

2. 다른 법령에 의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당해 시험에의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 중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 응시 연령(소방공무원임용령 제43조제1항)

 

채 용 분야

응 시 연 령

해 당  생 년 월 일

공개경쟁채용

소방분야

18세 이상 40세 이하

1976. 1. 1. ㅇ 1999. 12. 31.

경력경쟁채용

소방분야

20세 이상 40세 이하

1976. 1. 1. ㅇ 1997. 12. 31.

구급분야

운전분야

 * 응시상한연령의 연장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병역법」제26조제1항에 의한 사회복무요원 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6에 의한 공익 법무관, 제34조의7에 의한 공중방역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6개 월 이내에 있는 자 또는 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응시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1.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3세

    2. 1년 이상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2세

    3. 1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1세

□ 거주지 제한

  ㅇ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채용시험 : 거주지 제한 없음

□ 자격 및 경력 제한

  ㅇ 공통자격 :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자(기준일 : 응시원서 접수일)

    * 면접시험 최종시험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ㅇ 경력경쟁채용(분야별)

 

채용분야

응시자격 및 경력 제한

소방분야

ㅇ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설비기사·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소방설비산업기사
    (전기분야) 중 1개 이상 자격을 취득한 후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구급분야

ㅇ 의사, 응급구조사 1급,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다음의 기관에서 2년 이상 응급의료업무1) 또는 간호업무
    경력
2)이 있는자

 

1) 응급의료업무라 함은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구조·응급처치 및 이송업무에 종사한 경력이나
    응급의료 교육을 강의한 경력

2) 간호업무라 함은 상병자나 해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 목적으로 근무한 경력

 ①「의료법」제3조에서 규정한 의료기관에 근무한 경력

  *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②「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7조에서 규정한 응급의료지원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③「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와 제51조에 의한 이송업체에 근무 한 경력

 ④「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⑤「지역보건법」제10조에서 규정한 보건소에서 근무한 경력

 ⑥「학교보건법」제15조에서 규정한 보건교사로 근무한 경력

 ⑦ 소방관련 교육기관(응급구조학과)에서 조교·교수로 근무한 경력

 ⑧ 소방기관에서 구급대원 또는 구급대원 대체인력 또는 의무소방원·사회복무요원으로 구급대원 보조
     (구체적 복무 확인 필요)로 근무한 경력

 ⑨ 군 의무병으로 복무한 경력(병적증명서 및 담당업무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군복무확인서 필요)

 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및 사업체 응급의료 관련 부서에서 근무한 경력

운전분야

ㅇ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긴급자동차량 운전 분야
*의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으로서 임용예정계급에 상응하는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긴급자동차량 운전분야 근무경력 인정범위

  -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2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긴급자동차의 종류) 제1항에 명시 된 자동차
     (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차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Ⅴ. 응시원서 인터넷 접수

  ㅇ 공개경쟁채용, 경력경쟁채용 모든 분야

    - 접수방법 :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 이용

     * 접수 및 취소 관련 문의사항은 인터넷원서접수센터 문의 : 1522-0660

    - 접수기간 : 2017. 9. 18.(월) ~ 9. 20.(수) 3일간

    -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 ~ 21:00까지

  ㅇ 응시수수료 : 지방소방사 5,000원  *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49조(응시수수료)

    - 응시수수료 이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결제, 카드결제, 계좌이체 비용)이 소요됨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다만, 응시수수료는 선 납부 후 관련기관에 수급자(보호대상자)조회하여 개별 환급할 예정이며,
        소정의 처리비용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ㅇ 응시원서 사진 : 사진파일(JPG) 규격은 3.5㎝×4.5㎝이며, 해상도는 100DPI 이상

    - 얼굴 정면이 나타나는 사진으로 식별이 용이하여야 하며,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과 스냅사진 등은 등록할 수 없음.
       (시험당일 본인확인용)

  ㅇ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인적사항 등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원서접수 취소기간 내 취소하는 자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응시원서 취소기간 중 토·공휴일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응시표는 접수기간 만료 후 안내하는 별도의 기간 내에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합니다.

    - 접수 시 응시자가 처리 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최종확인(응시수수료 결제 완료)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 시험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과 관련된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 가산점은 필기시험 전일까지 본인이 직접 인터넷원서접수사이트에서 표기해야 합니다.

 

Ⅵ. 가산 특전 * 자격(면허)증 소지자 가산점은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한함

  ㅇ 가산특전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당해 필기시험 전일 기준)  

 

구  분

가산비율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등 가점은 1개만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 / 의사상자 등 가점과 자격증 가점은
    각각 적용

■ 자격증(면허증) 가점과 사무관리 가점은 합산하여
    최대 5%까지만 적용

의사상자 등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5%

자격증 등 소지자

자격증

(면허증)

과목별 만점의 1% ~ 5%

사무관리

과목별 만점의 1% ~ 3%

  ㅇ 취업지원대상자      *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등록된 경우에 한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법률」제33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채용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청 등에서 확인해야 함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ㅇ 의사상자 등 대상자      *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등록된 경우에 한함

    -「지방공무원법」제34조의2에 따라 의사상자 등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지방공무원법」제34조의2 및「지방공무원임용령」제56조에 따라 의사상자 등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채용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의사상자 등 등록여부, 가산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보건복지부에서 확인해야 함(보건복지부 ☏ 044-202-3258)

  ㅇ 자격(면허)증 소지자  *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면허증에 한함

    -「소방공무원 임용령」제42조,「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제24조 규정에 의한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자 중 자격증
       소지자는 매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    시험 각 과목별 득점에 만점의 일정비율(1 ~ 5%)을 가산함

    - 자격(면허)증, 사무관리의 2개 분야로 나누어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해서만 가점하고, 자격(면허)증
       가점과 사무관리 가점은 합산하여 5%를 초과할 수 없음)

    - 가산대상 자격증 종류 및 가점 비율(세부 가산적용 자격(면허)증 내역 : 붙임3)

 

     가점비율

분야

5%

3%

1%

자 격 증

(면허증)

1.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기술사ㆍ기능장

2. 1급 ~ 4급 항해사·기관사·운항사

3. 사업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4. 의사, 변호사

5. 소방시설관리사

1.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기사

2. 5급 또는 6급 항해사·기관사

3. 응급구조사 1급, 간호사

4. 소방안전교육사

1.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산업기사·기능사

2. 소형선박조종사,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

3. 제1종 특수면허 중 대형견인차,

    제1종 대형운전면허

4. 응급구조사(2급)

사무관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ㅇ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취업지원 및 의사상자 등 대상자 자격증 등을 소지한 자는 가산점 합산적용

    - 취업지원 및 의사상자 등 대상자에 모두 해당될 경우 수험생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선택

    - 가산특전은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유효한 경우에만 부여

    -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요건을 갖추어 반드시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에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는 가산비율(10% 또는 5%)과 보훈번호 입력

     * 자격증의 종류(가산비율) 및 번호(보훈번호)를 잘못 기재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OMR 답안지에는 별도의 가산점 표기란이 없습니다.

    - 가산특전 관련 증빙서류는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함

 

Ⅶ. 응시자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ㅇ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세종특별자치시 홈페이지
      (
www.sejong.go.kr)「행복도시세종-새 소식-공고·고시-일반공고/고시」란과 세종소방본부 홈페이지(119.sejong.go.kr)
     「열린광장-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ㅇ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자격 미비자 응시, 원서접수 시 가산점 미 기입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 입니다.

  ㅇ 응시자는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중 1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40분전
      까지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ㅇ 응시자는 시험시간 중에는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PDA, MP3, 무선호출기, 이어폰 등), 전산기기(전자수첩, 전자계산기 등)
      및 수정액,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발견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참한 경우에는 시험실 전면(前面)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면에 제출하지 않았다가 시험시작 후 소지가 확인되면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합니다.

  ㅇ 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연령, 거주지, 가산점, 자격증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소방공무원임용령」제51조 및「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ㅇ 시험단계별 합격자 결정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소방공무원임용령」등의 관련 법규를 적용하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 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ㅇ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소방행정과(☎ 044-300- 80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세종특별자치시 홈페이지(www.sejong.go.kr)「행복도시세종-공고/고시-일반공고」,
   세종소방본부 홈페이지(
119.sejong.go.kr)「열린광장-시험정보」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170828_세종시_소방직공고문(0).hwp

170828_세종시_소방직공고문(0).pdf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Posted by beststa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