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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하반기 울산시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9.13)



울산광역시 공고 제2017-1085호

 

2017년 하반기 울산광역시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8일

울산광역시장

 

Ⅰ. 채용예정인원 및 시험일정

 □ 채용예정인원 : 26명

구  분

채용분야

채용계급

채용인원

비  고

26

26

0

 

경력경쟁

구    급

지방소방사

26

26

0

① 필기시험

② 체력시험

③ 신체검사

④ 면접시험

 □ 시험일정

시 험 구 분

장소공고

시험일자

합격자 발표

원서접수

2017. 9. 11.(월) ~ 13.(수) 09:00 ~ 21:00

(취소 : 9. 11.(월) ~ 18.(월) 21:00까지)

필기시험

10. 18.(수)

10. 28.(토)

11. 14.(화)

체력시험

11. 14.(화)

11. 21.(화)

11. 24.(금)

신체.적성검사

11. 24.(금)

11. 29.(수) ~ 30.(목)

12. 7.(목)

면접시험

12. 7.(목)

12. 13.(수)

12. 22.(금)

   ※ 시험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시험실시 7일 전까지 울산광역시 소방본부 홈페이지에 변경 내용을
       공고합니다.

 

Ⅱ. 응시자격

 □ 응시 결격사유 ※ 최종시험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ㅇ「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거나,「소방공무원임용령」제51조 및「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가 아닐 것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의하여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사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07.0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0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의한 응시자격 정지

 1.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로부터 5년간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한다.

 2. 다른 법령에 의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당해 시험에의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 중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의한 응시자격 정지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퇴직일로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ㅇ 경력경쟁채용의 경우「소방공무원임용령」제15조에 의하여 종전의 재직 기관에서 감봉 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아닐 것.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처분의 기록이 말소된 사람(해당 법령에 따라 징계처분 기록의 말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포함)
       은 응시 가능

 □ 응시연령

채용방법

계 급

응시연령

해당 생년월일

경력경쟁

지방소방사

20세 이상 40세 이하

1976. 1. 1. ~ 1997. 12. 31.

   ※ 응시상한 연령의 연장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병역법」제26조 제1항에 의한 사회복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 ·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제34조의6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7에 의한 공중방역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응시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1년 미만 : 1세,  1년 이상 ~ 2년 미만 : 2세,  2년 이상 : 3세 연장)

 □ 거주지 제한

채용구분

거주지 요건 ※ ①, ②번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경력

경쟁

구   급

① 2017.01.01. 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해서 울산.부산.대구광역시 또는
    경상남도(창원 포함).경상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거나,

② 2017.01.01. 이전까지 울산.부산.대구광역시 또는 경상남도(창원 포함).경상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이 모두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자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합니다.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 신고사실 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 면허(자격) 및 경력제한

   ㅇ 공통사항 :「도로교통법」제8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자

      ※ 기준일 : 응시원서 접수일(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ㅇ 경력경쟁채용분야

분  야

(계 급)

응시자격 및 경력 제한

구  급

(지방소방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다음 기관에서 2년 이상 응급의료업무 또는
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자

ㅇ 응급의료업무 경력이라 함은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구조.응급처치 및 이송업무에 종사한 경력이나
    응급의료 교육을 강의한 경력

ㅇ 간호업무 경력이라 함은 상병자나 해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목적으로 근무한 경력

①「의료법」 제3조에서 규정한 의료기관에 근무한 경력

 ※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②「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7조에서 규정한 응급의료지원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③「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51조에 의한 이송업체 근무 경력

④「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⑤「지역보건법」제10조에서 규정한 보건소에서 근무한 경력

⑥「학교보건법」제15조에서 규정한 보건교사로 근무한 경력

⑦ 군 의무병으로 복무한 경력(병적증명서 및 담당업무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군복무확인서 필요)

⑧ 소방관련 교육기관(응급구조학과)에서 조교·교수로 근무한 경력

⑨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사업체 응급의료 관련부서에서 근무  경력

 ㅇ 각종 증명사항 기준일

   1) 자동차운전면허증 : 응시원서 접수일(면접시험 최종시험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2) 경력경쟁채용분야 자격(면허) 및 경력기간 산정 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 자격(면허) 및 경력증명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자격.면허증은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하여야 하며, 경력은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을 기준으로
    함.

2) 경력증명서는 당해분야의 근무부서, 근무기간, 직책, 담당업무, 징계사항 등의 경력을 구체적으로 확인.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어야 하며,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3) 모든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며, 외국어로 작성된 경력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공증 받은 한글번역본을
    원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 사실로 판명될 경우 당해 시험 무효 및 취소 처리됨.

 □ 신체조건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5

부분별

합 격 기 준

체격

양팔과 양다리가 완전하며, 가슴ㆍ배ㆍ입ㆍ구강 및 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시력

두 눈의 맨눈 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색각(色覺)

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약도를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청력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혈압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Hg 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Hg 미만인 것)이 아니어야 한다.

운동신경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Ⅲ.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

 □ 필기시험

   ㅇ 시험시간 : 경력경쟁 60분(10:00∼11:00)

   ㅇ 시험과목 : 경력경쟁 3과목 ※ 과목당 20문제(4지선택형)

구  분

채용분야

시   험   과   목

경력경쟁

구급

국어, 영어, 소방학개론

영  어

 지방소방사로 경력경쟁채용을 하는 경우 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생활영어

합격자 결정

 ☞ 매 과목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범위에서 시험성적 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체력시험

   ㅇ 시험종목(6종목) : 악력, 배근력,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왕복오래달리기

   ㅇ 종목별 평가기준 및 측정방법 : 【붙임 2】 및 【붙임 3】 참조

합격자 결정

 ☞ 6개 종목에 대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총점(60점)의 50%(3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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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련근거

  -「인사혁신처 고시」제2014-7호(2014.12.31.)

     "공무원 임용을 위한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붙임 3-1】 참조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2. 목    적 : 채용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 및 응시생 건강보호

 3. 금지약물 : 총 24종 (동화작용제 7종, 이뇨제 3종, 흥분제 3종, 마약류 11종)

 4. 실시절차 : 체력시험 응시자 중 10% 이내 무작위 선정하여 소변 채취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분석 의뢰

 □ 서류전형

   ㅇ 심사방법 : 응시자격요건, 경력 및 가산특전 적합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에 별도 제출

합격자 결정

 ☞ 응시자격 및 근무경력 요건, 필기시험 가산점 등이 적합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 신체검사 및 인 · 적성검사

   ㅇ 신체검사 : 체력시험 합격자 발표 시 지정하는 종합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험실시기관에 제출
                      (수수료 응시자 개별 납부)

     ※ 신체검사 일정은 지정 종합병원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함.

합격자 결정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3조제3항에 따른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가 적합한 자로 하며, 불합격 판정기준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제6조의【별표3】에 의함  【붙임 4】 참조

   ㅇ 인·적성검사 :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성과 자질, 능력·발전성 및 적격성검사 실시 ⇒ 면접시험 자료로 활용

 □ 면접시험

   ㅇ 인성 및 직무검사, 정밀신원 조회 등에 의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성과 자질, 능력 · 발전성 및 적격성 등을 검정

   ㅇ 1단계(집단면접)와 2단계(개별면접)로 구분 실시

단 계

평 가 요 소

평가점수

1단계

집단면접

(30점)

 1. 전문지식.기술과 그 응용능력

10점

 2. 창의력.의지력, 그 밖의 발전가능성

10점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10점

2단계

개별면접

(30점)

 4.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적성

20점

 5. 예의.품행.성실성 및 봉사정신

10점

합격자 결정

 ☞ 1단계(집단면접)와 2단계(개별면접)의 평정요소에 대한 시험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 이상(3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단,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40% 미만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 불합격.

 □ 최종합격자 결정

   ㅇ 면접시험 합격자 중 필기시험 성적 75%, 체력시험 성적 15% 및 면접시험 성적 10%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범위 안에서 합격자 결정

   ㅇ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방공무원임용령」제47조(동점자의 합격결정)에 의거 모두 합격자로
       처리

   ㅇ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격자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종합산 성적이 높은 사람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Ⅳ. 원서접수 (인터넷접수만 가능)

 □ 접수방법 및 기간 등

   ㅇ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http://local.gosi.go.kr)로 직접 접속하여 접수하고, 접수기간 중에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ㅇ 접수기간 : 2017. 9. 11.(월) ~ 9. 13.(수) 09:00 ~ 21:00

      ※ 취소기간 : 2017. 9. 11.(월) ~ 9. 18.(월) 09:00 ~ 21:00(단, 토·일요일 제외)

   ㅇ 응시수수료 : 5,000원

      - 응시수수료 이외에 소정의 처리비용(결제비용 등)이 소요됨

      ※「국민기초생활보장법」,「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수급자(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단, 원서접수 마감 후 확인절차를 거쳐 환불)

   ㅇ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 규격은 해상도 100DPI이상에 3.5㎝×4.5㎝ 기준으로 식별이 용이하여야 하며 배경이 있거나
       모자,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ㅇ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은 시험당일 본인 확인을 위한 것이므로 등록 시 본인사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합격 후
       동일원판 사진을 제출하여야 하므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ㅇ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선택과목)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 마감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ㅇ 응시자가 처리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최종확인을 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ㅇ 원서접수 취소기간 내 응시의사를 철회하는 경우, 「소방공무원 임용령」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한 응시수수료
       (단, 결제수수료 등 일부는 본인 부담)를 환불해 드립니다.

   ㅇ 응시표는 원서접수 · 취소기간 만료 후 별도의 안내 기간 내에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
       에서 본인이 출력하여 시험당일 신분증과 함께 지참하여야 합니다.

   ㅇ 시험에 필요한 자격요건(거주지, 응시연령, 자격증 등)과 가산특전 관련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추후
       지정기간 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Ⅴ.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 취업지원 대상자

   ㅇ「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매 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단계)별 시험의 취득점수에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10%)
       의 점수를 가산합니다.

   ㅇ 단,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취업지원대상자는 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사전에 본인이 직접 국가보훈처에 확인하여야 함

 □ 의사상자 등 대상자(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ㅇ「지방공무원법」제34조의2, 「지방공무원 임용령」제56조 및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에 의한 가점
       대상자는 매 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3% 또는 5%)의 점수를 가산합니다.

   ㅇ 단,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의사상자 등 대상자는 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의사상자 등록여부와 가점비율은 사전에 본인이 직접 보건복지부 등에 확인하여야 함

 □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ㅇ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사람(취업지원대상자 등)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응시원서
       접수일 부터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에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 OMR 답안지에는 별도의 가산점 표기란이 없습니다.

   ㅇ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대상자의 경우에는 가산비율과 보훈번호, 의사상자 증서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ㅇ 자격증 종류, 자격번호, 가산비율 및 보훈(증서)번호를 잘못 기재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취업지원대상자 · 의사상자 등 대상자 모두 해당될 경우 유리한 것 하나만 선택.

 

Ⅵ. 응시자 유의사항

 □ 공통사항

   ㅇ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까지 울산광역시 소방본부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합니다.

   ㅇ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달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시험감독관 지시 불응 · 대리응시 등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의 정지.무효 및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중복접수,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응시자는 시험(필기·체력·면접시험)단계별로 별도 안내되는 시간까지 시험장에 입장하여야 하며, 해당 시간까지 시험장에
       입장하지 않거나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험응시 포기로 간주됩니다.

   ㅇ 응시자는 시험일시, 장소 · 교통편 및 이동소요시간 등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공지사항 미열람 및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ㅇ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기간만료전 여권만 인정되고 학생증, 자격수첩, 공무원증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신분증 미 지참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ㅇ 시험 중 본인의 소지품은 본인이 관리하여야 하며 울산소방본부에서는 소지품 분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필기시험 유의사항

   ㅇ 응시자는 시험시간 중에는 일체의 통신장비(휴대전화, 스마트워치, 디지털 카메라, MP3플레이어, 전자사전,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플레이어, 이어폰, PDA 등)를 절대휴대해서는 안 되며, 발견된 경우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됩니다.

   ㅇ 답안은 반드시 문제책 표지에 표시된 과목순서에 맞추어 표기하여야 하며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기재된 순서대로
       채점됩니다.

   ㅇ 필기시험 답안지는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 싸인펜만을 사용하여 표기해야 하며, 수정액 ·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답안을
       수정할 수 없으며 사용에 따른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ㅇ 시험 종료 후에는 일체의 답안작성을 할 수 없으며, 감독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할 경우 당해 시험을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체력시험 유의사항

   ㅇ 금지약물 복용, 금지방법 사용 등으로 인한 부정합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력시험 응시자를 대상으로 도핑테스트를
       실시합니다.

   ㅇ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 출입이 절대 불가하며 휴대폰,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시험과 관련된 장면을 촬영할 수 없습니다.

   ㅇ 체력시험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연습 및 준비 운동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체력시험으로 인한 각종
       사고에 대해서는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ㅇ 체력시험은 실내에서 진행될 예정으로 미끄럼 등에 주의하시고, 시험 실시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소모품(파우더 등)
       등은 응시자 본인의 선택으로 사용가능하며, 체력시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보조기구는 착용할 수 없습니다.

   ㅇ 체력시험 전후 본인 부주의로 인한 부상 등이나 체력시험 중 무단이석 등에 따라 시험에 응시하지 못해서 불합격한 경우
       체력시험 연기 또는 추가 시험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 신체검사 유의사항

   ㅇ 신체검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응시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ㅇ 색각자의 경우 사전에 아노말로스코프(색각경) 검사를 받아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합격자 유의사항

   ㅇ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취소 또는 무효처리 합니다.

   ㅇ 기타 사항은 울산광역시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052-229-45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 중 소방학개론의 범위

              2.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및 평가점수

              3.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측정방법

              3-1. 소방공무원 채용 체력시험 도핑테스트 안내

              4. 소방공무원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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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best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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