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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한국교통대학교 국가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 공고(~8.7)



한국교통대학교 공고 제 2017-94호

한국교통대학교 국가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17. 7. 25.
한국교통대학교총장

□ 채용내용

 

구분

직렬

직류

직급

인원

담당업무

근무처

임용예정

기술

공업

일반기계

8급

1명

-냉난방시설 운영관리
-기계설비 시설물 유지보수

충주

17년 9월

전기

9급

2명

-전기시설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

증평(1명)

"

의왕(1명)

항공

조종

7급

1명

-비행실기지도 및 지상교육

무안

"

관제

8급

1명

-비행통제 및 운영
-운항관리 및 관제 행정업무

무안

"

정비

8급

1명

-항공기 정비 및 행정업무

무안

"

9급

1명

총   계

7명

 

 

 

□ 선발방법
  ○ 채용방법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에 의한 경력경쟁채용시험
  ○ 전형방법 : 1차(서류전형) → 2차(면접시험)

 □ 응시자격 요건
  ○ 공통요건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서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국가공무원법」제74조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은 자
    -「공무원임용시험령」제16조(응시연령)의 직급별 응시연령에 해당하는 자
      ※ 7급 : 20세(1997.12.31. 이전 출생) 이상 / 8급 이하 : 18세(1999.12.31. 이전출생) 이상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이 아닌 자)
      ※ 복수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자격요건 및 우대조건 【별지_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5], [별표7], [별표8] 참고】

 

공업8급
(일반기계)

【필수조건】
■에너지관리기사 자격증 소지자
■에너지관리산업기사 자격증 소지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경력자
■에너지관리기능사 소지 후 4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경력자
  * 관련분야 : 보일러 유지 및 보수
 【우대조건】
■직무관련 경력 보유(필수자격요건 충족 후 보일러 유지 보수 경력)
■공조냉동기계, 건축설비, 소방설비(기계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중복인정)

공업9급
(전기)

【필수조건】
■전기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
■전기기능사 자격증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경력자
  * 관련분야 : 전기안전관리자(2,000kw 이상) 선임 경력
 【우대조건】
■직무관련 경력 보유(필수자격요건 충족 후 전기안전관리자(2,000kw 이상)선임 근무경력)
■전기공사, 소방설비(전기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중복인정)

항공7급
(조종)

【필수조건】
■운송용조종사 또는 사업용조종사 자격증 소지자
■해당직렬 필수 자격증(항공사)을 소지하고, 자가용 조종사 자격증 소지 후 3년이상 관련분야* 근무 경력자
  * 관련분야 : 비행기 조종
 【우대조건】
■다음 직무관련 경력 보유 (필수자격요건 충족 후)
  - 고정익 항공기 비행 경력자
  - 교관비행 경력자
■조종교육증명 자격증 보유자
■직무관련 어학능력(EPTA) 보유자

항공8급
(관제)

【필수조건】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조건】
■직무관련 경력 보유(필수자격요건 충족 후 관제사, 운항관리사 근무경력)
■항공운항관리사, 항공무선통신사, 항공관제 관련 FAA 자격증 소지자(중복인정)

항공8급
(정비)

【필수조건】
■항공정비사 자격증 소지자
■항공공장정비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조건】
■직무관련 경력 보유(필수자격요건 충족 후 항공기 고정익(왕복엔진) 운항정비 경력)
  ※ 경력 증명서에 "고정익"으로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위험물 운송자격증, 무선통신사 자격증 소지자 (중복인정)
■직무관련 어학능력(TOEIC)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성적)

항공9급
(정비)

【필수조건】
■항공정비사 자격증 소지자
■항공공장정비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조건】
■직무관련 경력 보유(필수자격요건 충족 후 항공기 고정익(왕복엔진) 운항정비 경력)
  ※ 경력 증명서에 "고정익"으로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위험물 운송자격증, 무선통신사 자격증 소지자 (중복인정)
■직무관련 어학능력(TOEIC)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성적)

가산점
(공통)

■한국사능력검정시험 4급 이상 획득한 자
 - 국사편찬위원회 주관하여 시행하는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에서 4급이상을 획득한 경우 가산점 부여
    (2013.1.1.이후 실시된 시험)

    ※ 우대조건은 시험응시에 반드시 필요한 자격요건은 아니며, 서류전형 시 우대사항임
        근무경력은 전임, 상근(8시간/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인정
    ※ 응시자격은 최종(면접)시험예정일 기준이며, 우대조건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 경력은 최종(면접) 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하며,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 시험방법
   1차시험[서류전형]
    ○ 응시자격 요건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으로 판단
    ○ 단,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4항에 따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6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
        (서류전형기준)에 따라 5배수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
   ※ 서류전형 기준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직무관련 근무경력 ,직무관련 자격증 등
   2차시험[면접시험]
    ○ 1차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기타  발전가능성 등 공무원으로서 전반적인 사항 평가 

□ 합격자 결정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처리
  ○ 전형(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거쳐 임용예정직위의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추가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
      로부터 6개월내에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시험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모집공고

2017. 7. 25.(화) ~ 8. 7.(월)

본교 홈페이지, 나라일터
대한민국공무원되기

응시원서 접수

2017. 7. 25.(화) ~ 8. 7.(월)

한국교통대학교 총무과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7. 8. 11.(금)

본교 홈페이지

면접시험

2017. 8. 18.(금)

한국교통대 대학본부

최종 합격자 발표

2017. 8. 25.(금)

본교 홈페이지

    ※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공고 또는 별도 통보 예정임

□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 한국교통대 홈페이지(인사안내), 인사혁신처 대한민국공무원되기, 나라일터
  ○ 접수기간 : '17.7.25.(화) 09:00 ~ 8. 7.(월) 18:00
    ※ 공휴일(토요일포함) 및 점심시간(12:00 ~ 13:00)에는 접수하지 않음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하며, 겉봉투에 "응시원서 동봉" 명기
  ○ 응시원서 접수처

 

(27469) 충북 충주시 대학로 50 한국교통대학교 총무과 인사팀

  ○ 제출서류
    - 응시원서(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반명함판 사진 2매 부착) 1부
      ※ 응시원서 수수료 : 7급-7천원,  8ㆍ9급-5천원 정부수입인지 부착(우체국 판매)
      ※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우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므로, 해당자는 정부수입인지 부착 대신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을 첨부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 공고일 이후 발행한 주민등록초본(남자만 병역사항 기재본 제출 ) 1부
    - 직무수행계획서 1부
    - 관련 분야 경력(재직)증명서 사본 1부(회사 전화번호, 팩스번호 필히 기재)
      ※ 증명서에 근무기간, 직위, 직급, 담당업무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인정
    -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워드 등의 자격증은 인정하지 아니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1부
    - 자격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기타사항
  ○ 제출한 서류는 일절 수정하거나 반환하지 아니하며,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면접시험 실시 30분 전까지 총무과에서 응시표를 재교부 받아야 응시할 수 있음(재교부시 동일 원판의
      사진 1매 지참)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함
  ○ 공고된 시험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함
  ○ 시험시행결과 채용계획에 합당한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합격자 통보 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
      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통대학교 총무과 인사팀(☎043-841-56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70725_한국교통대학교_공고문.hwp

170725_한국교통대학교_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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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best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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