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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대학회계직(9급) 채용 공고(~11.17)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공고 제2017-99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서는 대학회계직(9급) 공개경쟁채용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11월 7일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장

 1. 근거법령
  ㅇ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대학회계직원 규정
  ㅇ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ㅇ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2. 채용 예정직급 및 담당업무

 

직렬

직종

채용예정
직    급

인원

근무
예정지

담당직무

대학회계직

사무원

9급

1명

부여

ㅇ 대학회계 자체수입금 예산편성 및 결산, 자금관리
ㅇ 대학회계 자체수입금 재무관 보조
ㅇ 대학회계시스템 관리·운영
ㅇ 재정위원회 운영 등

3. 응시자격 요건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조) 등 관계법령에서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조 제1항의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3.22., 2013.8.6., 2015.12.24.>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전문개정 2008.3.28.]

  ㅇ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9. 12. 31. 이전 출생자)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ㅇ 지역 및 학력 제한 없음
    <응시자격 유의사항>  
      · 결격사유 적용 기준일은 채용분야 최종시험 예정일(면접시험일) 기준으로 판단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해당자는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우대함

4. 시험방법
  가. 1차 시험(서류전형)
    ○ 서류전형은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하되,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평가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5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
    ○ 서류전형 평가기준
      - 직무관련 경력,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직무관련 자격증, 사무관련 자격증
        ·직무관련 경력 : 대학교(전문대학 포함)에서 학교회계업무(예산 편성 및 결산, 집행관리 등) 전담 실무경력을 말하며,
         근무기간 및 담당업무가 정확히 명시된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허위 작성 및 해당기관에 증명이 안되는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 직무와의 연관성, 충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직무관련 자격증 : 전산회계, 전산세무, 세무회계
        ·사무관련 자격증 : 컴퓨터활용능력, 사무자동화산업기사
          ※ 직무 및 사무관련 자격증은 각각 최상위 자격증 1개만 적용
  나. 2차 시험(면접시험)
    ○ 서류전형 적격자에 대하여 면접시험 위원이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의 평정요소를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
      ※ 평가항목 : 대학회계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 및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미흡)"로 평정하였을 때에는 불합격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상', '중', '하'의 개수)을 집계하여, '중', '하'의 개수와 상관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이며,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로 선정

5. 시험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 응시원서 접수

2017. 11. 15.(수) ~ 11. 17.(금)

3일간(09:00~18:00)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및
    면접시험 일정 공고

2017. 11. 29.(수)

문화재청·한국전통문화대학교 홈페이지 게재

○ 최종 합격자 발표

2017. 12. 19.(화)

문화재청·한국전통문화대학교 홈페이지 게재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7. 11. 15.(수) ∼ 11. 17.(금)
  나.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접수하며, 우편접수의 경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 방문접수 : 09:00 ~ 18:00(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다. 접 수 처
    ○ (우)33115 충남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 367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무과
      ※ 기재사항 및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7. 신분 및 보수수준
  ○ 신분형태 : 정규직(한국전통문화대학교 대학회계직)
  ○ 근 무 처 : 한국전통문화대학교(부여군)
  ○ 보수수준 : 국가공무원 행정직 9급 상당 수준

8. 재공고 사항
  ○ 공고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또는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응시자 전원 불합격 등)
      절차에 따라 재공고할 예정입니다.

9.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별지서식 제1호) 1부 : 소정양식
    - 정부수입인지(우체국 및 은행판매) 첨부(5,000원)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응시수수료 면제(관련증빙서류 제출)
  ② 이력서(별지서식 제2호) 1부
  ③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별지서식 제3호, 제4호) 1부
  ④ 경력증명서 사본(별지서식 제5호, 해당자에 한함) 1부
    - 실무경력은 제출한 경력(재직)증명서 상의 경력기간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근무기간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관인 날인
       필수)
      ※ 근무기관 자체 양식 제출 가능
  ⑤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⑥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1부
    ※ 개인정보이용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미제출
  ⑦ 국가유공자, 장애인 증빙서류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⑧ 개인정보이용동의서(별지서식 제6호) 1부
  ⑨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별지서식 제7호) 1부
    ※ 제출서류 편철은 위 순서대로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서류는 스테플러, 바인더 등 편철·제본 하지 말 것)

10. 기타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게 됩니다.
  나. 응시자의 기재착오·누락, 자격미비자의 응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다.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 판명될 경우 임용되지 않습니다.
  라. 불가피한 사정으로 시험일정 등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일정 7일전까지 변경공고 가능하며, 한국전통
       문화대학교 홈페이지(
http://www.nuch.ac.kr)에 게재할 계획입니다.
  마.「공무원임용시험령」 제25조 제9항에 따라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바. 최종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 신규임용시 6개월의 기간을 시보로 임용하고, 동 기간 중에 근무실적이 양호한 경우에 한하여 정규 대학회계직원으로
       임용할 예정입니다.
  아.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무과(041-830-72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71107_한국전통문화대학교_공고문.hwp

171107_한국전통문화대학교_공고문.pdf

171107_한국전통문화대학교_별지서식.hwp

171107_한국전통문화대학교_직무기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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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best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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