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한국해양대학교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조리) 시행계획 공고(~8.31)
【한국해양대학교 공고 제 2017-48호】
선진 해양강국을 리드하는 글로벌 대학
2017년도 제8회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8. 21.
한국해양대학교총장
1 모집직렬·직급 및 인원
직렬 |
직류 |
직급 |
채용예정 |
담당예정 업무 |
근무기관 |
임용(예정) |
조리 |
조리 |
9급 |
1명 |
·승선생활관(기숙사) 집단(단체) 조리·배식 |
한국해양 |
2017. 10월중 |
2 관련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 제2항 제2호
○ 공무원임용령 제16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제1항 제2호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등) 및 제29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26호)
3 지원자격
□ 공통사항 [※ 지원자격 판단 기준일 :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의 응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응시연령 : 18세 이상인 자(1999.12.31. 이전 출생자)
○「국가공무원법」제74조(정년)에 해당되지 않은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복수국적자의 임용제한)
※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4조에 따라 복수국적자는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자격사항
- 아래 자격증 중 1개 이상을 소지한 후, ( )안의 기간이상 관련분야(집단급식소*) 조리 경력자
* 집단급식소 : 식품위생법 제2조 및 제88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집단급식소설치신고증'을 발급받은 급식소
직렬(급) |
직류 |
대상 자격증 | |
조리 |
조리 |
기능장: |
조리 |
□ 우대사항 [※ 우대사항 인정 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 (공통) 채용예정분야 상위 자격증 소지자
직 렬 |
직 급 |
상위 자격증(해당자격증은 위 '자격사항' 참조) |
조 리 |
9급 |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
○ (공통) 사무관리 및 통신·정보처리분야 자격증 소지자
※ 우대 자격증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2급,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
○ (공통)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자격증 취득 후 관련분야(집단급식소) 조리 경력*이 많은 자
* "경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민간단체, 외국의
정부기관,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경력기간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의 근무기간으로 산정하며, 서류전형 평정 시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자격증 및 경력은 제외)
4 선발방법
○ 1차(서류전형) :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심사로 합격자 결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 심사 후 공고된 응시자격 등의 기준에
따라 적격여부 결정.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경우 정해진 서류전형 평가항목 기준에 따라 5배수로 합격자 결정
※ 동점자는 모두 합격처리
[서류전형 평가 항목]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자격증(경력) 소지 후 관련분야(집단급식소) 조리 경력, 상위자격증, |
○ 2차(면접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심사 실시
- 면접방법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 검정
①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
- 합격자 결정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 제2항에 의하여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다만,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발생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면접심사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 결정
5 원서접수 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17. 8. 29.(화) ~ 8. 31.(목)
○ 접수장소 : 한국해양대학교 대학본부 4층 총무과
○ 응시원서 : 공고문에 첨부된 응시원서 양식을 사용
※ 한국해양대학교 홈페이지(www.kmou.ac.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www.gojobs.go.kr), 대한민국공무원되기
(www.injae.go.kr)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
○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접수
[우편 접수시, 겉봉투에 '응시원서 재중' 표기]
※ 방문접수는 09:00~18:00 중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까지 유효
[(49112)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727(동삼동) 한국해양대학교 총무과 공무원채용 담당]
6 전형일정
모집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
'17.8.21.(월) |
'17.8.29.(화) |
'17.9.11.(월) 17:00 |
'17.9.14.(목) |
'17.9.29.(금) |
※ 우편접수자의 응시번호는 개인별 SMS 문자로 통보하고, 응시표는 면접당일 배부
※ 최종합격자는 총무과에 합격자 등록을 하여야 함
※ 합격자 발표 : 한국해양대학교 홈페이지(www.kmou.ac.kr) 초빙/채용란 게시
7 제출서류
구분 |
제 출 서 류 |
부수 |
비 고 |
공통 |
응시원서 1부 |
1부 |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2매 부착 |
공통 |
이력서 |
1부 |
응시원서 및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함께 제출 |
공통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
각 1부 |
각 A4 2매 이내로 작성 【붙임2】참조 |
공통 |
주민등록초본 |
1부 |
주민등록초본은 공고일 이후 발행한 것으로 남자의 경우 |
공통 |
해당 자격증 사본 |
1부 |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당일 필히 원본 지참 |
공통 |
경력(재직)증명서 사본 |
1부 |
· 해당자에 한함(집단급식 조리경력 증명서만 제출) |
공통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
1부 |
【붙임2】참조 |
※ 제출하실 서류는 상기 제출서류 순서대로 정리한 후 제출 바랍니다. |
8 기타사항
○ 응시자는 응시표, 주민등록증 또는 국가기관 발행 신분증(사진 첨부된 것)을 반드시 지참하여 면접시험 개시 20분전까지
대기 장소에 도착하여야 함.
○ 응시원서 및 제출 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 및 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됨.
○ 각종 증명서는 최근 6개월 이내 발급한 증명서(현재 재직 중인 경우에는 시험 공고일 이후 발급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객관적인 증명이 가능한 자료에 대하여만 자격, 경력 등을 인정함.
○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에 임용하기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와 응시원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합격자 중 국가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합격을 취소하며, 차 순위자를 합격자로 함.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 예비합격자 중
평정성적이 우수한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 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음.
○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최종 합격대상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공고한 내용을 변경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험 실시 7일전까지 변경공고 함.
○ 시험장소, 시험일시 및 최종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채용예정직위는 특수한 근무여건으로 인해 일반공무원과는 근무시간이 다르며, 자세한 사항은 승선생활관 행정실
(☎ 051-410-4192, 46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해양대학교 총무과(☎ 051-410-4034)로 문의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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