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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한국해양대학교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조리) 시행계획 공고(~8.31)



【한국해양대학교 공고 제 2017-48호】
선진 해양강국을 리드하는 글로벌 대학

2017년도 제8회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8.  21.
한국해양대학교총장

1 모집직렬·직급 및 인원

 

직렬

직류

직급

채용예정
인    원

담당예정 업무

근무기관

임용(예정)
시  기

조리

조리

9급

1명

·승선생활관(기숙사) 집단(단체) 조리·배식
·기타 급식소 관련 제반 업무

한국해양
대 학 교

2017. 10월중

 

2 관련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 제2항 제2호
  ○ 공무원임용령 제16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제1항 제2호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등) 및 제29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26호)

3 지원자격
  □ 공통사항 [※ 지원자격 판단 기준일 :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의 응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응시연령 : 18세 이상인 자(1999.12.31. 이전 출생자)
    ○「국가공무원법」제74조(정년)에 해당되지 않은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복수국적자의 임용제한)
        ※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4조에 따라 복수국적자는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자격사항
       - 아래 자격증 중 1개 이상을 소지한 후, ( )안의 기간이상 관련분야(집단급식소
*) 조리 경력자
          * 집단급식소 : 식품위생법 제2조 및 제88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집단급식소설치신고증'을 발급받은 급식소

 

직렬(급)

직류

대상 자격증

조리
9급

조리

기능장:
산업기사:
기능사(2년):

조리
조리(한식), 조리(중식), 조리(양식), 조리(일식), 조리(복어)
한식조리, 중식조리, 양식조리, 일식조리, 복어조리

  □ 우대사항 [※ 우대사항 인정 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 (공통) 채용예정분야 상위 자격증 소지자

 

직 렬

직 급

상위 자격증(해당자격증은 위 '자격사항' 참조)

조 리

9급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 (공통) 사무관리 및 통신·정보처리분야 자격증 소지자
      ※ 우대 자격증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2급,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
    ○ (공통)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자격증 취득 후 관련분야(집단급식소) 조리 경력
*이 많은 자
      * "경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민간단체, 외국의
          정부기관,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경력기간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의 근무기간으로 산정하며, 서류전형 평정 시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자격증 및 경력은 제외)

4 선발방법
  ○ 1차(서류전형) :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심사로 합격자 결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 심사 후 공고된 응시자격 등의 기준에
       따라 적격여부 결정.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경우 정해진 서류전형 평가항목 기준에 따라 5배수로 합격자 결정
      ※ 동점자는 모두 합격처리

 

 [서류전형 평가 항목]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자격증(경력) 소지 후 관련분야(집단급식소) 조리 경력, 상위자격증,
사무관리 및 통신·정보처리분야 자격증 소지여부

  ○ 2차(면접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심사 실시
    - 면접방법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 검정

 ①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합격자 결정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 제2항에 의하여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다만,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발생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면접심사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 결정

5 원서접수 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17. 8. 29.(화) ~ 8. 31.(목)
  ○ 접수장소 : 한국해양대학교 대학본부 4층 총무과
  ○ 응시원서 : 공고문에 첨부된 응시원서 양식을 사용
    ※ 한국해양대학교 홈페이지(
www.kmou.ac.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www.gojobs.go.kr), 대한민국공무원되기
        (
www.injae.go.kr)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
  ○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접수                
      [우편 접수시, 겉봉투에 '응시원서 재중' 표기]
    ※ 방문접수는 09:00~18:00 중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까지 유효
        [(49112)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727(동삼동) 한국해양대학교 총무과 공무원채용 담당]

6 전형일정

모집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      표

'17.8.21.(월)
 ~ 8.31.(목)

'17.8.29.(화)
 ~ 8.31.(목)

'17.9.11.(월) 17:00

'17.9.14.(목)
(예정)

'17.9.29.(금)
(예정)

    ※ 우편접수자의 응시번호는 개인별 SMS 문자로 통보하고, 응시표는 면접당일 배부
    ※ 최종합격자는 총무과에 합격자 등록을 하여야 함
    ※ 합격자 발표 : 한국해양대학교 홈페이지(
www.kmou.ac.kr) 초빙/채용란 게시

7 제출서류

 

구분

제 출 서 류

부수

비 고

공통

응시원서 1부
 - 소정양식,
 - 반명함판 사진2매 부착

1부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2매 부착
· 9급 :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부착
         (우체국에서 구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로서 응시 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붙임2】참조

공통

이력서

1부

 응시원서 및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함께 제출
                                                        【붙임2】참조

공통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각 1부

 각 A4 2매 이내로 작성        【붙임2】참조

공통

주민등록초본

1부

 주민등록초본은 공고일 이후 발행한 것으로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필

공통

해당 자격증 사본

1부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당일 필히 원본 지참

공통

경력(재직)증명서 사본

1부

· 해당자에 한함(집단급식 조리경력 증명서만 제출)
· 경력증명서는 근무기간, 담당업무(직무내용) 등이 정확히 기재된
  것만 접수하며, 폐업 등 기타 사유로 업무내용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경력기간은 공고일 현재까지의 근무기간으로 산정함
· 발급 확인자 및 연락처 포함(미포함 시 하단에 별도 기재)
※ 경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법인(외국법인 포함),「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민간단체, 외국의 정부
    기관,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
※ 증명서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 제출
※ 근무지별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증' 사본 첨부
 - 위탁급식영업장의 경우
    위탁업체의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증 및 위탁업체와의 위탁운영
    계약서 사본 등 추가 제출

공통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1부

【붙임2】참조

※ 제출하실 서류는 상기 제출서류 순서대로 정리한 후 제출 바랍니다.

8 기타사항
  ○ 응시자는 응시표, 주민등록증 또는 국가기관 발행 신분증(사진 첨부된 것)을 반드시 지참하여 면접시험 개시 20분전까지
      대기 장소에 도착하여야 함.
  ○ 응시원서 및 제출 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 및 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됨.
  ○ 각종 증명서는 최근 6개월 이내 발급한 증명서(현재 재직 중인 경우에는 시험 공고일 이후 발급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객관적인 증명이 가능한 자료에 대하여만 자격, 경력 등을 인정함.
  ○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에 임용하기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와 응시원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합격자 중 국가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합격을 취소하며, 차 순위자를 합격자로 함.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 예비합격자 중
      평정성적이 우수한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 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음.
  ○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최종 합격대상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공고한 내용을 변경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험 실시 7일전까지 변경공고 함.
  ○ 시험장소, 시험일시 및 최종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채용예정직위는 특수한 근무여건으로 인해 일반공무원과는 근무시간이 다르며, 자세한 사항은 승선생활관 행정실
        (☎ 051-410-4192, 46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해양대학교 총무과(☎ 051-410-4034)로 문의 바랍니다.



170821_한국해양대학교_공고문(조리직).hwp

170821_한국해양대학교_공고문(조리직).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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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best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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