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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한미연합군사령부 일반계약군무원(조리) 채용시험 계획 공고(~11.22)



한미연합군사령부 군무원 채용 공고 제2017-1호

2017년도 한미연합군사령부 주관 일반계약군무원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1. 8.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1. 채용예정 인원
  가. 일반계약군무원 : 1명

 

채용직위

직렬
직급

채용
인원

자 격 요 건

근 무
예정지

부사령관
공관
근무지원담당

조리
기능
9호

1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임용예정일 기준 5년 이내 조리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② 하사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하사 이상 계급에서 조리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③ 9급(호) 이상 군(공)무원 퇴직(예정)자로서 9급(호) 이상 계급에서
    임용예정일 기준 5년 이내 조리 분야 2년 이상 근무 경력자
④ 조리기능사 취득 후 해당분야 1년 이상 근무 경력자(산업기사 이상은 경력무관 )

서울

    ※ 근무경력은 최종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산정함.
    ※ 전역군인은 임용예정일로부터 3년이내 전역자에 한하여 응시가능
      1) 계약기간 : 최초 2년
        * 최초 임용기간을 포함하여 총 5년을 넘지 않는 범위내 계약기간 연장 가능
      2) 직제 개편에 따른 직위 폐지시 면직

2. 응시자격
  가. 공통 필수 자격요건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                           
    2)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3)「국가공무원법」제33조(임용결격사유)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사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시행(2013. 7. 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 6. 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됨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 제 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 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남성 응시자는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다. 현역군인 및 군(공)무원은 임용예정일 前日까지 전역(퇴직) 가능자
  라. 전역군인 자격요건 해당자는 임용예정일 기준 3년 이내 전역자
    ※ 2015. 1. 2 이후 전역자
  마. 응시연령 : 상한연령 제한없음

3. 선발 일정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실기/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임  용

 '17.  11. 20(월)

 '17.  11. 22(수)
,18:00

'17. 11. 28.(화)

 '17. 11. 30.(목) ∼
 '17. 12. 4.(월)

'17. 12. 6.(수)

'18. 1. 1.
(예정)

    *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사전에 개별 통보
     * 서류전형 및 최종 합격자발표는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채용게시판)
     * 서류전형 결과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임용일은 인력운영 예산 등을 고려 변동될 수 있음.

 

       



171109_ 한미연합군사령부_공고문.hwp

171109_ 한미연합군사령부_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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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best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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