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해양수산부 기술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계획 공고(~11.10)'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7.10.27 2017 해양수산부 기술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계획 공고(~11.10)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2017 해양수산부 기술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계획 공고(~11.10)



해양수산부공고 제2017-898호

해양수산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계획을 공고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7년  10월 25일
해양수산부장관

1. 임용예정 직급 및 선발예정 인원
  가. 선발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총 28명)

 

직류(계급)

소속기관별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

국립해양
조사원

지방해양수산청

중앙해양
안전심판원
(동해)

국립수산
과학원

부산청

인천청

마산청

울산청

군산청

일반
수산
(9급)

17

13

 

 

 

1

 

 

 

3

일반
선박
(7급)

5

 

 

1

1

 

1

1

1

 

수로
(8급)

6

 

6

 

 

 

 

 

 

 

    * 임용 후 4년간 전보 제한(전보제한기간 종료 후 타 근무지로 전보 가능)

2. 근거 법령
  ㅇ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
  ㅇ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3. 채용대상 직무내용

 

직렬

직류(계급)

주요 담당업무

근무예정지

해양수산

일반수산
(9급)

수산물검역·검사 업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어업경영체등록 업무

지방해양수산청

수산연구관리 업무

국립수산과학원

일반선박
(7급)

항만국통제(PSC)와 관련한 선박검사업무 및
해양사고 조사·심판 관련 업무

부산·인천·울산·군산
지방해양수산청

중앙해양안전심판원(동해)

수 로
(8급)

해양관측, 해양측량 등의 해양조사 업무 및 이와 관련된
국제업무 수행

국립해양조사원

4. 응시 자격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가. 공통요건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 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ㅇ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이 아닌 자)
      * 이중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ㅇ 응시연령(최종시험 예정<면접>일 기준)

 

직렬

직류

직급

응시가능 연령

해양수산

일반수산

해양수산서기보(9급)

18세 이상('99.12.31. 이전 출생자)

일반선박

해양수산주사보(7급)

20세 이상('97.12.31. 이전 출생자)

수로

해양수산서기(8급)

18세 이상('99.12.31. 이전 출생자)

  나. 응시자격 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직렬

직류

임용예정
직급

응시자격요건

해양수산

일반수산

해양수산
서기보
(9급)

■해양·수산양식·어로·수산제조·수질관리·식품기술사 자격증 소지자
■해양환경·해양자원개발·해양공학·어업생산관리·수산양식·수산제조·수질환경·
   식품기사 및 수산질병관리사·수의사 자격증 소지자
■해양조사·수산양식·어로·수질환경·식품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
■수산양식·식품가공기능사 자격증 취득 후 관련분야 2년 이상 경력자
    (관련분야 :  수산양식, 식품가공)

일반선박

해양수산
주사보
(7급)

■대학에서 항해 및 기관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3급 해기사(항해사<상선> 또는
   기관사) 면허 취득 후 관련분야 2년 이상 경력자
   (관련분야 : 선박승선 등 해기사 면허소지자 관련 업무)
■대학 또는 해양·수산계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2급이상 해기사(항해사<상선> 또는
   기관사) 면허 소지자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2급이상 해기사(항해사 <상선> 또는 기관사) 면허 취득 후
   관련분야 3년 이상 경력자
   (관련분야 : 선박승선 등 해기사 면허소지자 관련 업무)
■조선·기계·산업기계설비기술사 자격증 소지자
■조선·일반기계기사 자격증 취득 후 관련분야 3년 이상 경력자
   (관련분야 : 선박건조 및 선박설계 관련업무)
■조선산업기사 취득 후 관련분야 6년 이상 경력자
   (관련분야 : 선박건조 및 선박설계 관련업무)

수 로

해양수산
서기
(8급)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해양공학기사, 해양환경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측량및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해양조사산업기사 자격증 취득 후 관련분야 경력
   3년 이상인 자
   (관련분야 : 측량, 해도제작, 해양관측 관련업무)
■4급 이상 해기사면허(항해사) 소지자

  ※ 응시자격요건상의 경력은 상근(常勤)으로 근무한 경력에 한함
      선발예정 직류 중복 응시 불가(동일 직류내 선발 예정기관 중복 응시 불가)
  ※ 응시요건에서 경력은 자격(면허) 취득 이후 경력만 인정  
  ※ 응시자격(면허) 소지여부는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함

  다. 기타 응시조건
    ㅇ 1인당 1개 직류 및 1개 선발기관만 응시 가능
    ㅇ 자격(면허)증은 당해 직류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현재 유효한 것이어야 함
    ㅇ 원서접수일 기준 응시자격요건상 자격(면허)증을 취득하지 못하였어도 당해  직류 최종시험(면접) 예정일까지
        자격(면허)증 취득이 예상되는 경우 응시 가능  
      * 이 경우, 원서접수 시 자격(면허) 1차 시험 합격확인서(또는 최종 시험응시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면접시험 당일 반드시
        자격증 원본을 지참하여야 함 (미 지참 시 면접시험 응시 불가)
    ㅇ 채용예정직급에 해당하는 자격(면허)증의 동일분야 상위등급 자격(면허)증 소지자도 응시자격이 있으며, 거주지 제한 없음
  마. 응시결격사유 등
    ㅇ「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국가공무원법」제74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최종시험 시행 예정일 기준)

 

결격사유(국가공무원법 제33조)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 및 경력 등이 직무수행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 심사하여 적격여부 판단(소극적 방식)
    * 서류전형 합격자는 '17.11.24(금)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 공고
  나. 필기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직렬

직류

계급

시험과목

필기
합격자수

해양
수산

일반수산

해양수산
서기보
(9급)

 ■ 수산일반, 수산생물(과목당 3問, 주관식)
 ■ 영어 (80問, 객관식)

소속기관별
선발예정 인원의 130%

일반선박

해양수산
주사보
(7급)

 ■ 해사법규, 해상안전론 (과목당 3問, 주관식)
 ■ 영어 (80問, 객관식)

수 로

해양수산
서기
(8급)

 ■ 지구과학, 지문항해 (과목당 3問, 주관식)
 ■ 영어 (80問, 객관식)

    * 과목 점수가 6할 이상 득점자(가산점 포함)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채용인원의 130% 합격
    * 채용단위별 선발예정인원이 3인 이하인 경우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으로 필기시험 합격자수를 결정
  다. 면접시험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 실시
    ㅇ (심사방법)

 

  <7급> 집단토의 평가, 직무능력 평가 진행
    · 집단토의를 통해 공직가치관 평가 : 과제 검토(30분), 집단토의(30분)
    · 공직가치 및 직무능력 관련 질의·응답(20분)으로 진행
   <8·9급> 공직가치관 및 직무능력 평가로 진행
    · 자기기술서 작성(30분), 5분 스피치 과제 검토(10분), 5분 스피치(5분), 질의응답(15분)으로 진행

    ㅇ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하여「공무원 임용시험령」 제5조에 따라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ㅇ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   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

6. 시험일정

 

채용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필기시험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10.25(수)~
11.10(금)

11.8(수)~
11.10(금)

11.22(목)

11.24(금)

12.16(토)

12.21(목)

12.22(금)~
12.27(수)

'17.12.29(금)

    * 시험공고 및 합격자 발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소식바다 → 채용)에 게시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ㅇ 면접시험 세부일시 및 장소

 

직류

계급

선발인원

면접일자

일반수산

9급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13

17.12.22(금)

마산지방해양수산청

1

국립수산과학원

3

일반선박

7급

부산지방해양수산청

1

17.12.26(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1

울산지방해양수산청

1

군산지방해양수산청

1

중앙해양안전심판원(동해)

1

수 로

8급

국립해양조사원

6

17.12.27(수)

    * 면접일시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필기시험 합격자 공고 시 최종 확정 및 안내 예정

7.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일시
   ㅇ 접수일시 및 시간 :
'17.11.8(수) ~ '17.11.10(금), 09:00~18:00

 

접수처

주  소

전화번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본관 2층 소회의실)

(우)601-726, 부산시 동구 충장대로 351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
홈페이지 주소 :
www.portbusan.go.kr

051-609-6245

목포지방해양수산청
(2층 운영지원과)

(우)530-420, 전남 목포시 통일대로 130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
홈페이지 주소 :
www.mokpo.mof.go.kr

061-280-1612

  나. 접수방법
    ㅇ 접수처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접수 가능
      ※ 방문접수는 접수일 일과시간(12~13시 제외)중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시 까지 도착분에 한해 접수함
          (이메일 접수는 하지 않음)

8. 가산 특전
  가. 가산특전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가산비율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 만점의10% 또는 5%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과 한국사시험 가산점은
   각각 별도로 가산함
 ·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나~라' 참고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이상 소지자

1급~2급은 5점, 3급은 3점

  나. 취업지원대상자
    ㅇ「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위 표에서 정한 가점비율을 가산함
    ㅇ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과목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
        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ㅇ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제외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등에
         확인하여야 함
  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급 소지자
    ㅇ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부터 역산(逆算)하여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예: 2017년 시험인 경우 2014.1.1
         이후 시험 인정)으로 필기시험 전날까지 인증등급이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
    ㅇ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과목 득점에 각 등급별 점수(3※5점)를 가산함
  라.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ㅇ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함
    ㅇ 가산특전은 필기시험일 전일(2017.12.15), 18:00까지 접수처에 증빙 서류가 제출된 것에 한하여 인정
      * 응시원서접수 이후에 가점 자격증 취득 예정자는 응시원서의 '가산특전 해당 사항란에' "(예시)정보처리기사 : '17.00.00
         취득 예정" 이라고 표시
      * 필기시험일 전일까지 가점 자격증 미제출시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는 있으나, 가산점을 받을 수 없음

9. 기타 사항
  ㅇ 시험은 각 직류별, 응시기관 단위별로 분리하여 시행(응시자는 직류별 선발예정기관* 중 1개를 선정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함)
    * 국립해양조사원, 국립해양조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마산지방해양수산청 등
  ㅇ 우편접수자는 반드시 응시표를 받을 본인 주소를 기재한 '우편 봉투(등기우편료 상당 우표 부착)'를 함께 동봉하여 제출
      하여야 함
  ㅇ 우편접수시 원서가 구겨지거나 훼손·분실될 우려가 있고, 기재사항 누락 등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접수처에 직접 접수하기 바람
  ㅇ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경력증명서는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된 원본을 제출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 취소 가능
  ㅇ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 하여야 함
  ㅇ「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
        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ㅇ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서류전형)기일 7일전 까지 변경 공고할 예정임
  ㅇ 채용단위별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음
  ㅇ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ㅇ 최종 합격자가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 됨
  ㅇ 최종합격자는「공무원임용령」규정에 따라 "학업의 계속"등을 이유로 하는 임용유예가 불가능 함
  ㅇ 응시원서 접수와 관련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해양수산부 운영지원과(☏044-200-5078), 부산지방해양수산청
      (☏051-609-6245), 목포지방해양수산청(☏061-280-1612)로 문의 바람  

10. 제출 서류
  ※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로 고정하여 제출
  ※ 자격증을 제외한 모든 서류는 원본을 제출 하여야 함

 

구       분

내       용

1. 응시원서 1부
   (별지 제1호서식)

ㅇ《작성요령》에 따라 자필(또는 PC)로 기재
ㅇ 여권판(3.5×4.5cm) 사진 2매
ㅇ  정부수입인지(행정수수료용 전자수입인지 가능)부착
     (7급 7천원, 9급 5천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빙서류 제출

2. 이력서 1부
    (별지 제2호서식)

ㅇ 관련분야 경력은 상세히 기재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 가능한 것에 한해 인정

3. 응시요건(자격·면허)증
   사본 1부

ㅇ 해당자에 한함
 * 응시요건 해당 자격증을 원서제출일까지 취득(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면접 시험일 까지
    취득이 예상되는 경우는  원서접수 시 1차시험 합격확인서(또는 최종 시험응시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면접시험 당일 반드시 자격증 원본을 지참하여야 함(미지참 시
    면접시험 응시 불가)
ㅇ 해기사면허의 경우 면허증 사본 및 승무경력 증명서 원본(지방해양수산청에서 발급)을
    반드시 제출

4. 경력(재직) 증명서 1부

ㅇ 해당자에 한함
 * 해기사면허로 응시하는 자로서 승무경력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별도의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ㅇ 경력증명서에는 재직기간, 직위(급), 담당업무, 상근·비상근 여부, 발급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등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발급
  - 불명확할 경우 관련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6개월 이내 발급본

5. 가산점 관련 자료 각 1부

ㅇ 해당자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1부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이상 인증서 원본(2014.1.1. 이후 시험만 인정)
 * 가산점 관련 자료는 필기시험 전일까지 제출하는 경우 인정

6.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별지 제3호서식)

ㅇ 자필 기재 및 서명

7. 주민등록 초본 1부

ㅇ 남성의 경우 병역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본




171025_해양수산부_FAQ.pdf

171025_해양수산부_공고문(기술직).hwp

171025_해양수산부_공고문(기술직).pdf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Posted by beststa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