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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환경부 환경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11.8)



환경부 공고 제2017-646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 규정에 따라 2017년도 환경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9일
환 경 부 장 관

1 시행근거
  ○「국가공무원법」제28조제2항제2호 및「공무원임용령」제16조제1항제2호 

2 주요담당 직무

 

직렬
(직류)

직급

선발예정인원

근무(예정)기관

주요 담당직무

환경
(일반환경)

환경직 7급
(6명)

3

한강유역환경청

○야생동물 질병대응 및 매몰지 관리
○수계관리 및 수질오염 관리
○자연환경관리
○환경영향평가등 협의 및 사후관리
○화학물질 배출·유통량 조사 및 관리
○폐기물의 관리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실태조사

1

낙동강유역환경청

1

금강유역환경청

1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직 9급
(12명)

1

한강유역환경청

○수계관리 및 수질오염 관리
○자연환경관리
○환경영향평가등 협의 및 사후관리
○화학물질 배출·유통량 조사 및 관리
○폐기물의 관리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실태조사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종합시책 추진계획 수립·집행

2

낙동강유역환경청

1

금강유역환경청

2

영산강유역환경청

1

원주지방환경청

2

대구지방환경청

1

새만금지방환경청

2

수도권대기환경청

    ?? 근무예정기관별 응시자의 거주지 제한은 없음
    ?? 최종합격자는 본인이 신청한 근무(예정)기관에 최초 임용되며, 필수보직기간(4년) 근무 후에는 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으로 전보(인사이동)될 수 있음

3 응시자격 요건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및 같은 법 제74조의 정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국가공무원법 시행(2013.8.6)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자도 결격사유에 해당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제외)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본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응시자격 요건

 

선발예정 직급

자 격 요 건

환경직 7급

관련분야 : 환경(공)학, 환경화학, 환경계획, 상하수도공학, 소음진동학, 폐기물처리, 환경미생물학,
               환경영향평가론, 대기오염관리, 수질오염관리, 환경보건학

○ 환경관련 기사 자격이상 소지자(경력제한 없음)
○ 환경관련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 후 3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수의사·약사·환경측정분석사(경력제한 없음)
○ 위생사 자격증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환경직 9급

관련분야 : 환경(공)학, 환경화학, 환경계획, 상하수도공학, 소음진동학, 폐기물처리, 환경미생물학,
               환경영향평가론, 대기오염관리, 수질오염관리, 환경보건학

○ 환경관련 산업기사 자격이상 소지자(경력제한 없음)
○ 위생사(경력제한 없음)
○ 환경관련 기능사 자격증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 경력기간 계산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함
 ?? 환경관련 자격증은 아래 '응시자격 대상 자격증' 참조, 상위 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계급의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봄

  ○ 응시자격 대상 자격증

 

직렬

직류

대상 자격증

환경

일반
환경

기술사 :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기  사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온실가스관리

산업기사 :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온실가스관리

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

기  타 :

수의사, 약사, 환경측정분석사, 위생사

  ○ 학 력 : 제한없음
  ○ 응시연령
    - 환경직 7급 : 20세 이상(199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환경직 9급 : 18세 이상(199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4 시험과목 및 방법

 

선발예정 직급

1차시험

2차시험

3차시험

시험과목

시험방법

환경직 7급

환경공학, 환경화학, 환경보건학

○ 5지선다 객관식 필기시험
○ 각 과목별 50문항

서류전형

면접시험

환경직 9급

환경공학개론, 화학, 환경보건

○ 5지선다 객관식 필기시험
○ 각 과목별 50문항

서류전형

면접시험

  ○ 1차 필기시험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50% 이내에서 합격자를 결정하며,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각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 안에서
       합격자를 결정함
  ○ 2차 서류전형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대하여 응시자격 적격여부를 판단하여 요건 충족시 합격 결정
    ?? 1차 필기시험 및 2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동시 발표함
  ○ 3차 면접시험은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통하여 직무관련 능력평가, 공직자로서의 자세, 예의·품행 등
      응시자의 인성 및 자질을 평가함
  ○ 3차 면접시험 합격자 결정방법
    - 면접시험 평정요소 5개 항목별로 '상', '중', '하'로 평가
      ?? 평정요소 : ①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함
      ??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하였을 때에 불합격
      ?? 평정성적 결정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상', '중', '하'의 개수)을 집계하여 '중', '하'의 개수와 상관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상'의 개수가 같을 때에는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가 있을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다시 면접을
      실시하여 합격자 결정
  ○ 추가합격자 결정 방법
    -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는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하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

5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구 분

시험장소
공 고 일

시 험 일

합 격 자
발 표 일

비 고

10.30(월)~11.8(수)
(09:00~18:00, 토요일, 공휴일 제외)

필기시험

11.24(금)

12.3(일)

12.11(월)

 

서류전형

-

-

12.11(월)

면접시험

12.11(월)

12.19(화)

12.28(목)

    ?? 상기 일정은 응시자 접수현황, 시험장소 확보 등의 채용절차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환경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변경공고 예정
    ?? 필기시험장소 공고, 필기시험·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장소 공고, 최종합격자 발표는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시예정
        (최종합격자에게는 개별 전화통지 병행)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및 접수장소
    ○ 환경부(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고객지원센터),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유역환경청, 원주·대구·새만금지방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붙임2 참조)
      ?? 단체 및 우편교부는 하지 않으며, 원서교부 및 접수장소 약도(주소)는 환경부 및 각 접수기관 홈페이지 또는 붙임2의
          접수기관별 주소록을 참고하고, 응시원서는 해당기관에서 직접 수령하거나 환경부 홈페이지(
http://www.me.go.kr)
          에서 다운 받아 사용가능
  □ 접수방법
    ○ 접수기간에 응시원서를 접수처에 직접 접수시키거나 우편(등기) 발송
      ?? 우편으로 발송할 때에는 응시표 교부를 위해 반신용 봉투에 등기우표를 붙여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연락처 및
          우편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접수 마감일자의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하며, 가급적 인근 접수처에서 응시자격
          해당여부를 사전검토 받은 다음 직접 접수시키기 바람)
      ?? 본인이 신청한 근무(예정)기관을 포함한 모든 접수장소에 접수 가능
  □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붙임1 양식)
      ?? 응시원서 뒷면의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응시자의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붙임3 양식)
    ○ 환경관련 자격증 사본 1부(응시자 전원)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원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응시수수료(7급 7천원, 9급 5천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를 응시원서에 부착 또는 첨부
      ?? 현금 및 통상환은 접수되지 않으므로 가까운 우체국에서 정부수입인지를 구입하여 제출하여야 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제출)
    ○ 환경직 7급 응시자 중 산업기사 및 위생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자격증 취득 후 해당기간(산업기사(3년), 위생사(2년))
        이상 관련분야 연구 또는 근무경력 증명서(재직증명서) 원본 1부
    ○ 환경직 9급 응시자 중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자격증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연구 또는 근무경력 증명서
        (재직증명서) 원본 1부
      ?? 관련분야 연구·근무경력의 계산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함
    ○ 병역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주민등록초본 1부 또는 병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7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 가산특전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가산비율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2017년부터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소지자의 가산점 페지

의사상자 등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국가공무원법」제36조의2에 의한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은 필기시험 각 과목별 득점에
          위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단,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의사상자 등 가점의 경우 10%)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보훈상담센터 1577-0606),
          의사상자 등 여부와 가점비율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044-202-3258)에 확인하여야 함
  □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함

8 필요역량 및 지식
  □ 필요역량
    ○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공복의식)
    ○ 긍정적 팔로워쉽, 문제해결력, 관계구축력, 의사소통능력
    ○ 환경분야 전문성, 기술적 전문지식, 분석력, 정보관리능력 등
  □ 필요지식
    ○ 국내외 환경문제에 대한 조사·분석 등 지식
    ○ 환경 오염방지 및 보전에 대한 지식
    ○ 수질 및 폐기물 관리 기술, 유해화학물질 조사·처리
    ○ 환경 관련 법률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

9 응시자 유의사항
  ○ 시험은 응시기관 단위별로 분리하여 시행되므로 응시자는 선발예정기관 중 1개를 선정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이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자격미비자의 응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동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 근무(예정)기관별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를 포함)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운영지원과 인사팀(044-201-6243) 및 응시원서 교부·접수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70919_환경부_공고문.hwp

170919_환경부_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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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best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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