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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2017 경기도 부천시 청원경찰 채용시험 계획 공고(~10.23)



부천시 공고 제2017-1970호

2017년 부천시 청원경찰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2017년  10월  11일

  부 천 시 장

 

1. 임용예정 분야 및 인원   

분 야

인 원

근무예정지

직무내용

청원경찰

5명

시·동 청사 등

· 청사 방호 및 경비 전반

· 민원 안내 및 집단민원 대응 등

· 기타 부서장이 지시하는 업무

      ※ 채용근거 : 「청원경찰법」 제5조(청원경찰의 임용 등)

      ※ 보    수 : 「청원경찰법」 제6조(청원경찰경비)

 

2. 응시자격

  ㅇ「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및「청원경찰법」제10조의6 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2013.7.1.시행)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 6. 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청원경찰법 제10조의6(당연퇴직) >

 3. 나이가 60세가 되었을 때. 다만, 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ㅇ 거주지 제한 : 2017년 1월 1일 이전부터(2016년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상 전입처리가 완료되어야 함) 면접시험
                         최종예정일까지 계속하여 부천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단,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ㅇ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단, 남자의 경우에는 군복무를 마쳤거나 군복무가 면제된 사람)

  ㅇ 신체조건

     -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 시력(교정시력 포함)은 양쪽 눈이 각각 0.8이상일 것

         ※ 위 조건 이외에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도 적합하여야 함.

  ㅇ 주·야간 교대근무가 가능한 사람

     ※ 위 응시자격 항목의 자격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응시 가능함

 

3. 시험방법

  ㅇ 1차 시험 : 서류전형 및 체력검정

      → 응시자격을 충족하고 체력검정 점수와 가산점을 합산하여 최종점수를 결정하며 최종점수가 높은 사람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내의 합격자 결정

    - 서류전형(제출된 서류에 의함) : 자격요건 적격여부 및 가산점 심사        

가 산 점

 ▶ 경찰공무원 또는 청원경찰 근무경력 3년 이상 : 3점

   ※ 청원경찰 근무경력의 경우 「청원경찰법」에 의해 채용되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 경력에 한함

 ▶ 일반경비지도사, 응급구조사 자격증 소지자 : 각 3점

 ▶ 무도공인단증 : 2단 이상 ⇒ 1점

   ※ 태권도, 유도, 검도, 합기도에 한하며, 여러 개의 무도공인단증 소지 시 최고순위(가장 높은 단) 1개만 적용

태권도, 유도, 검도의 공인기관은 국기원(대한태권도협회), 대한유도회, 대한검도회에 한하며, 합기도의
공인기관은 대한기도회, 재남무술원, 대한국술합기도협회, 한국정통합기도협회, 한민족무술합기도협회,
대한신무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협회, 한국합기도연맹, 세계합기도협회, Korea 합기도협회,
대한국예원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연맹, 대한합기도총연맹, 대한합기도연합회 등 14개 단체에 한함

    - 체력검정 : 3개 종목, 종목별 10점 만점

▶ 공고문에 명시된 사항 이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체력검정 위원이 결정하며, 모든 응시자는 이에
    따라 체력검정을 진행하여야 함

▶ 3개 종목 중 어느 하나의 종목이라도 불합격 기준에 해당할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

      · 1,000m 달리기 : 1,000m를 달린 후의 기록을 측정

         → 출발신호에 맞춰 8~15명이 동시에 출발하며, 다른 응시자의 경주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함
             (타의에 의한 충돌 등으로 넘어진 경우에는 해당 종목 측정이 종료된 후 1회에 한해 추가로 실시할 수 있음)

      · 윗몸 일으키기 : 60초 동안 실시한 횟수를 측정

         → 양발을 30㎝ 정도 벌리고 무릎을 직각으로 굽혀 세우고 누운 자세에서 양손은 교차해서 가슴에 대고 손끝이 어깨를
             향하게 하여 상체를 90º 이상 일으킨다.

            ※ 몸을 좌우로 흔들거나 누울 때 어깨, 배치기 등 반동을 이용해서는 아니되며, 복근력만을 이용하여 실시

            ※ 센서에 의해 측정한 기록에 의하며, 검정 중 센서 오작동 등 응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해 측정이 중단될 경우에는
                모든 응시자의 해당 종목 측정이 종료된 후 1회에 한해 추가로 실시 할 수 있으며, 두 가지 기록 중 높은 기록으로
                확정함

      · 팔굽혀 펴기 : 60초 동안 실시한 횟수를 측정

         → 양손을 어깨넓이로 벌리고 발은 모은 상태에서 팔을 직각, 몸은 수평이 되도록 하고 머리부터 일직선이 되게 유지한
             상태로 팔을 굽혀 몸과 매트 간격을 10cm 이내로 유지시켰다가 원위치 하는 횟수를 측정(여자는 양손을 어깨넓이로
             벌리고, 무릎을 지면에 대고 무릎 이하는 바닥과 45º 각도를 이룬 상태에서 엎드려 손을 짚는다)

체력검정 기준표

 ▶ 남자 

구   분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4점

불합격

1000m달리기(초)

230이내

231~236

237~242

243~248

249~254

255~260

261~266

267이후

윗몸일으키기(회)

58회이상

55~57

51~54

46~50

40~45

36~39

31~35

30이하

팔굽혀펴기(회)

58회이상

52~57

46~51

40~45

34~39

28~33

23~27

22이하

 ▶ 여자

구   분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4점

불합격

1000m달리기(초)

290이내

291~297

298~304

305~311

312~318

319~325

326~332

333이후

윗몸일으키기(회)

55회이상

50~54

45~49

40~44

35~39

30~34

25~29

24이하

팔굽혀펴기(회)

50회이상

45~49

40~44

35~39

30~34

26~29

21~25

20이하

  ㅇ 2차 시험 : 면접시험

    - 평정방법 : 시험위원이 평정요소를 각각"상","중","하"로 평정하여'우수','보통','미흡'을 결정

       ※ 평정요소 : 청원경찰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우수', '보통', '미흡' 결정기준>

        ▶ '우수' :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모두를 "상"으로 평정한 경우

        ▶ '미흡' :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경우

        ▶ '보통' : '우수'와 '미흡'이 아닌 경우

    - 최종합격자 결정방법

       · '우수'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합격, 다만 우수등급을 받은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 보다 많을 경우에는 1차 시험 성적이 높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

       · '보통'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1차 시험 성적이 높은 순으로 '우수'등급을 받은 응시자 수를 포함하여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

       · 면접시험 불참자 및"미흡"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불합격

         ※ 임용 포기 등의 사유로 결원보충 시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4. 원서접수 및 시험일정                                    

  ㅇ 접수기간 : 2017. 10. 19.(목) ~ 10. 23.(월) 09:00 ~ 18:00 (토·일요일 및 중식시간 12:00~13:00 제외)

  ㅇ 접수장소 : 부천시청(6층) 행정지원과 인사팀

  ㅇ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우편 또는 단체접수 불가)

  ㅇ 시험일정     

체력검정

1차시험

합격자 발표

인성검사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      표

10. 31.(화)

09:00

11. 6.(월) 전·후

11. 9.(목)

전·후

11. 16.(목)

전·후

11. 20.(월)

전·후

      ※ 체력검정은 부천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실시하며 체력검정 당일 08시까지 본부석 앞으로 집결하여 등록
          (우천 등으로 진행이 어려울 경우 11. 3. 예정, 개별통보)

      ※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부천시 홈페이지 게시 또는 개별통보 합니다.

      ※ 합격자 발표, 시험시간 및 장소는 개별 통보 하지 않으며, 반드시 부천시 홈페이지(시정소식 ⇒ 공고 ⇒ 채용시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의 책임이오니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5. 제출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원본지참 후 확인된 사항은 사본 제출 가능

  ㅇ 응시원서 1부    (별지 1호 서식)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3.5㎝×4.5㎝) 2매

  ㅇ 이력서(사진부착) 1부    (별지 2호 서식)

  ㅇ 자기소개서 1부    (별지 3호 서식)

  ㅇ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4호 서식)

  ㅇ 자격요건 검증 및 행정정보공동 이용을 위한 동의서    (별지 5호 서식)

  ㅇ 무도공인단증(태권도, 유도, 검도, 합기도)    ※ 해당자에 한함

  ㅇ 관련자격증(일반경비지도사, 응급구조사)    ※ 해당자에 한함

  ㅇ 경력증명서(전직경찰, 청원경찰 근무)    ※ 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의 경우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청원경찰 근무경력의 경우「청원경찰법」에 의해 청원경찰로 채용되어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근무한 경력에
      한함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1.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6항에 따른 것으로,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는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

2. 우리 기관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2017년 12월 4일부터 2018년 2월 3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우리 기관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 제3항

3.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신청서(붙임서식)를 작성하여 우리 기관 팩스(032-625-2248) 또는
    이메일(
jsk1312@korea.kr)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리며,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접수여부를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반드시 확인, ☎032-625-225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 2항, 제 5항

4. 우리 기관은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18년 2월 3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 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 3항, 제 4항

 

6. 기타 유의사항

  ㅇ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접수마감일 18:00이후에는 원서접수가
      불가합니다.

  ㅇ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부천시 홈페이지 공고 또는 개별통보 합니다.      

     ※ 체력검정 당일 우천 및 기타사유로 인해 진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07:00까지 응시자의 휴대전화로 안내하며, 별도의 안내가
         없을 시 정상적으로 시험이 실시됩니다.(체력검정 일정이 연기될 경우 시험당일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응시자는 공고문의
         일정을 확인하여 변경된 일정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ㅇ 응시원서 등 제출서류에 대한 사실여부를 관련기관에 조회할 수 있으며, 응시원서 접수 시 동의(자격요건 검증 및
      행정정보공동 이용을 위한 동의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ㅇ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해서는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ㅇ 체력검정장 내에서는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체력검정 장면을 촬영할 수 없으며, 응시자 이외에는 출입을 금지합니다.

  ㅇ 체력검정 시 부상 방지를 위해 시험 실시 전 준비운동을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체력검정 과정에서 본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부상 등에 대해서는 부천시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체력검정 응시자는 운동복, 운동화 등 자유로운 복장으로 참여하되, 지병 등 본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체력검정 중 바닥 미끄럼에 주의하시고, 스파이크, 축구화 등 스터드(속칭 징, 뽕) 및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치는 보조장구
          (기구)는 착용할 수 없습니다

  ㅇ 체력검정 이전이나 실시 중에 본인 부주의로 발생한 부상 등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거나 불합격하는 경우 체력검정 연기
      또는 추가 시행은 없으므로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체력검정 중 시험위원 및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허가 없이 무단이석 등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추가
      시험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ㅇ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ㅇ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채용신체검사, 자격요건 확인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합격자 통지 후라도 「청원경찰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승인(승인기관 : 경기지방경찰청)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ㅇ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ㅇ 최종 합격자가 임용 결격사유 또는 등록 포기 등으로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되는 경우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가장 우수한 사람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 및 이력서에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응시원서 등 제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자격요건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으로 합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행정지원과(☎032-625-22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71013_경기도부천시_공고문.hwp

171013_경기도부천시_공고문.pdf

171013_경기도부천시_응시원서등첨부서류.hwp

171013_경기도부천시_채용서류반환청구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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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best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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