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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강원도교육청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계획 공고(~3.22)



강원도교육청인사위원회 공고 제2018 - 7호

강원도교육청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3. 8.
       강원도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분야 및 인원

 

근무예정기관

임용분야

임용예정
직    급

임용예정
인    원

담당예정업무

강원도
교육청
(기획총괄담당)

교육정책기획

4급
(일반임기제)

1

 ○교육정책 기획 및 조정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관리
 ○교육감 공약사항 추진 관리
 ○교육행정기관 평가

강원진로
교육원

농업

7급
(일반임기제)

1

 ○ 미래농업체험실 프로그램 개발
 ○ 스마트유리온실 프로그램 개발
 ○ 체험실 운영(교육) 및 관리
 ○ 연수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
 ○ 각종 행사 운영 및 일반행정업무

강원진로
교육원

학생지도

8급
(일반임기제)

3

 ○ 진로체험실 관리 지원
 ○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
 ○ 진로교육 연수프로그램 지원
 ○ 각종 행사 운영 및 일반행정업무

  ○ 강원도교육청 : 강원도 춘천시 소재
  ○ 강원진로교육원 :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37번길 30

2. 전형방법
  가. 1차 시험(서류전형): 자격요건 등 심사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나. 2차 시험: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5대 평정요소에 의거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5대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하"로 평정한 경우

3. 응시자격
  □ 공통요건(기준일 : 최종시험(면접시험) 시행일)
    가.「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나. 성별 및 거주지 제한없음 (※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다. 응시연령 : 7급 이상<20세 이상>, 8급 이하<18세 이상>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2013.7.1.시행)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자격요건(기준일 : 최종시험(면접시험) 시행일)

 

임용분야

상당계급

임용자격

비고

교육
정책기획

4급
(일반임기제)

 1. 학사학위취득 후 9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1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5급 또는 5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교육정책기획 분야】

 

농업

7급
(일반임기제)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 농업】
【실무경력】
○농업
  - 농업관련 교과 교원경력(학력인정학교)
  - 농업경영 , 농업유통, 농업체험, 농업관련협동조합 등에 직접 관여한 경력
   * 증빙자료 : 농지원부, 농업관련분야 사업자등록증 등
【우대요건】
  - 농업관련학과 학사 이상 졸업증이 있는 사람
   * 농업 관련학과 : 농업경제, 농학, 농업교육, 농업경영, 농업자원, 농기계,
      생물자원·공학, 원예생명, 환경융합, 작물생명, 응용생명과학, 동물생명공학,
      바이오시스템공학 등의 교육과정이 포함된 학과, 단 교육과정 증빙자료 제출
  - 최근 5년 이내 전국FFK전진대회 입상실적이 있는 사람
  - 농업, 원예, 직물자원·조경, 농업관련 교과 교원자격증이 있는 사람

 

학생지도

8급
(일반임기제)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관련분야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 학생지도】
【실무경력】
○국·공·사립학교(대학 포함) 학생지도 근무 경력
【우대요건】
○교원자격증(초·중등)이 있는 사람

 

※ 비고
ㅇ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자원봉사, 프리랜서, 단체활동 등 임용예정 직무 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

4. 채용기간 및 보수 수준
  가. 임용 기간: 임용일로 부터 2년 (근무실적에 따라 총 5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
  나. 보수 수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35조 및 별표 13에서 정한 연봉한계액 하한액으로 책정하되, 임용대상자의 경력 및 능력 등을
         고려하여 연봉을 달리 책정할 수 있음(연봉 외 급여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급)

 

구분

상한액(천원)

하한액(천원)

5급(상당)

 

58,004

7급(상당)

58,936

41,859

8급(상당)

51,705

36,882

    ※ 4급의 경우 5급(상당)의 연봉 하한액을 적용

5.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18. 3. 20.(화) ~ 3. 22.(목),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접수장소: 강원도교육청 총무과(인사담당)
  ○ 접수방법: 방문제출 (대리접수는 가능하나, 우편접수는 불가함)    

응시원서 양식(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포함)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6.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8. 3. 26.(월) 예정
  ○ 2차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 면접방법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일에 공고
  ○ 합격자 발표방법: 강원도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gwe.go.kr] 행정정보/시험정보란에 공고하며, 합격자에 대하여
      개별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니 강원도교육청홈페이지(
http://www.gwe.go.kr)에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 [별지 제1호서식]
    - 응시수수료 (원서접수 시 현금 납부) : 4급< 10,000원>, 7급< 7,000원>, 8급<5,000원>
  나. 이력서 1부 [별지 제2호서식]
  다.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3호서식] ☞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라. 직무수행 계획서 1부 [별지 제4호서식] ☞ A4용지 3매 이내로 작성
  마.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 제5호서식]    
  바. 개인정보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 [별지 제6호서식]    
  사. 주민등록초본 1통 (남자 응시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아. 최종학력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1부 (원본)
  자.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만 제출, 원본지참 후 제시)
  차.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만 제출, 원본)
    - 관련분야 실무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제출된 경력증명서가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여부의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발급기관에서 해당 관련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비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된 경력증명서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주당 근무시간 40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인정)
     [※ 증명서 제출 시 유의사항]  
      -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학력 또는 경력증명서 등)는 반드시 공증받은 한글번역본으로 첨부해야 합니다.
      - 증명서류(학력 또는 경력증명서)로 제출하는 것은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본은 증명서로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경력증명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8. 기타사항
  ○ 접수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를 포함)에는 재공고합니다.
      <상기사유로 재공고시 당초 지원자는 기 제출 서류로 갈음>  
  ○ 제출 서류는 공고일 이후 또는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 내의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우리교육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시행 전에 우리교육청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하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033-258-52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80308_강원도교육청_공고문.hwp

180308_강원도교육청_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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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best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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