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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전북 익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3.14)



익산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8 - 544호

익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전문지식과 경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8년 2월 26일
                                    익산시인사위원회위원장

①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근무)
예정 부서

채용분야

채용직급

인원

채 용
기 간

비고

기획예산과

정책기획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가급

1명

2년

5급
상당

기획예산과

법률전문요원

지방행정주사
(일반임기제)

1명

2년

6급

하수도과

공공폐수처리시설
환경(수질)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1명

2년

8급
상당

주택과
(주택문화창의센터)

전    기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1명

2년

9급
상당

② 직무내용

 

채용분야

직  무  내  용

정 책 기 획

○ 익산시 정책기획 및 사업발굴 등 연구개발 씽크-탱크 업무 전반
○ 정부 정책동향 분석 및 국책사업 발굴
○ 신규 시책사업에 대한 실현가능성 진단
○ 각종 공모사업 지원 및 자문
○ 우리시 분야별 중장기 발전용역 자문 및 컨설팅
○ 당면 현안의 신속한 대응논리 개발 등

법률전문요원

○ 소송, 행정심판에 대한 법리 검토 및 대응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법령해석관련 자문
○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 고문변호사 운영
○ 시정 현안업무 법률상담 및 자문
○ 각종 인·허가 및 협약 체결시 사전 법률자문

공공폐수처리시설
환경(수질)

○ 공공폐수처리시설, 중계펌프장 운영 관리
○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관로점검 및 유지보수
○ TMS관리, 수질 시험분석 등

전      기

○ 주택문화창의센터 업무 중 전기, 통신, 소방관련 상담, 조사, 수리, 교체, 시공 및 자재관리

③ 응시자격 요건
  ○ 공통요건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자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거 주 지 : 제한없음          
    ▶응시연령 : 정책기획, 법률전문요원 만 20세 이상 / 환경(수질), 전기 만 18세이상
      ※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채용구분별 자격요건

 

채용분야

자    격    요    건

정 책 기 획

○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8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급 또는 6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학과>
 ▶법학, 행정학, 정책학, 경영학, 경제학, 사회학, 관광학, 도시계획, 지역개발
 <실무경력 범위>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법령 또는 학칙에 의한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에서 정책기획, 정책협력, 정책 및 사업발굴 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 · 연구경력

법률전문요원

○ 변호사법 제4조에서 정한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

공공폐수처리시설
환경(수질)

○ 수질환경산업기사 이상 자격증을 취득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채용분야 관련 학과를 졸업(고등학교, 대학교 등)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학과>
   환경공학과, 환경학과, 환경에너지학과, 환경디자인과, 환경융합시스템학과, 환경재료학과,
   환경소재학과, 바이오환경공학과, 환경화학공학과, 환경생명공학과, 환경시스템공학과,
   환경에너지공학, 화학공학과 등
 <실무경력 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특수목적법인(SPC) 등에서 발주한 공공하수·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관련분야 실무경력
 ※ 야간, 주말, 공휴일 등에 관계없이 근무 가능한 자

전      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 1년 이상 임용예정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 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기업체 등에서 전기분야 현장 (시공, 수선, 교체) 실무경력

    ※ 응시자격 인정기준일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함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상위 계급에 규정된 응시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계급의 응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④ 근로조건 및 보수수준

 

채용분야

채용직급

채용 기간

보수수준
(천   원)

비  고

정 책 기 획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가급

2년

50,754천원

주35시간

법률전문요원

지방행정주사
(일반임기제)

2년

48,050천원

주40시간

공공폐수처리시설
환경(수질)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리급

2년

32,272천원

주35시간

전      기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2년

23,178천원

주35시간

    ※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관련 법령(지방공무원 임용령 등)에 따라 근무기간 연장이 가능 하며, 사업필요성이 없을시
        약정을 해지할 수 있음.
    ※ 연봉외 급여 : 지방공무원 보수 및 수당규정 적용

⑤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1) 채용예정 직위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2) 합격자 발표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2차(면접)시험 일정을 개별 통보(유선 또는 공문)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심층면접을 통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⑥ 시험일정
  가. 원서교부 : 공고문에 첨부한 소정양식 사용
    ※ 응시원서 등 관련서식은 익산시 홈페이지(
www.iksan.go.kr) 시민참여-정보마당-시험·채용에서 내려받아 사용가능 
  나. 응시원서접수
    1) 기    간 :
2018. 03. 12. ∼ 03. 14. (3일간)
    2) 접 수 처 : 익산시청 행정지원과 인사계(본관 2층)
    3) 접수방법 : 근무시간(09:00∼18:00)내에 직접 방문 제출
  다.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 : 개별통보(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라. 최종합격자 발표 : 시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 최종 합격된 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발생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하위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⑦ 제출서류
  가.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
  나. 응시원서(공고문에 첨부된 소정양식) 1부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사진(3.5cm×4.5cm) 2매 부착
         (스캐너 및 칼라프린터 출력사진 불가)
    ※ 응시수수료  정책기획분야 10,000원 / 법률전문요원 7,000원  / 공공폐수처리시설 환경(수질), 전기분야 5,000원
        (익산시청 종합민원과에서 익산시 수입증지 날인)
  다. 이력서(사진부착) 및 자기소개서(A4용지 3매 이내) 각 1부.
  라. 직무수행계획서 1부.(정책기획, 법률전문요원, 공공폐수처리시설 분야 제출)
  마.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바. 최종학력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 1부.
    ※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대학원 졸업증명서 둘 다 제출
  사. 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응시자격 요건의 경력산정은 면접시험일 기준임.
    - 경력 중 시간제근무(주40시간 미만) 경력이 있는 경우 경력증명서에 주당 근무시간 기재(※ 수기 기재시 담당자 날인)
    - 시간제근무 경력기간 산정방법 : 「주당 근무시간 / 40시간」
       (예시 : 주당 12시간 근무시 : 12/40(30%) 비율로 인정하여 1개월 근무시 30일×30%=9일 산정)
      ※ 제출한 서류만으로 관련분야 경력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직무분야)를 상세히 기재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경력여부가 불명확할 경우 경력기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아.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홈페이지에서 출력가능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자. 응시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자격증 사본 1부.
       (원서접수 시 반드시 자격증 원본 지참)
  차.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카. 동일계통증명서 1부.(정책기획, 공공폐수처리시설 분야 제출)
    ※ 직무분야와 관련된 유사학과의 인정여부는  "동일계통 증명서"로 갈음하며 출신대학의 총(학)장이 주어진 서식에 의하여
        확인하여준 경우에 한하여 제출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원본으로 제출(사본, 팩스, 스캔본 불인정)하여야 하며, 특히 외국어로 된 증빙자료
        (졸업,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함

⑧ 기타(유의)사항
  가. 응시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경력기간 중 시간제근무 경력이 있는 경우「7.제출서류 바. 하단에 기재된 경력기간 산정방법을 준용하여 경력기간을
       산정
  나. 제출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 / 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바.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응시원서상의 허위·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사.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 7일 전에 익산시청 홈페이지(
www.iksan.go.kr)에
       공고 합니다.
  아.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 문의 : 행정지원과 인사계 (☎063-859-5718)
    ▶ 직무내용 및 자격요건 관련 문의
      - 정책기획 분야          : 기획예산과 정책개발계 (☎063-859-5117)
      - 법률전문요원 분야      : 기획예산과 법무통계계 (☎063-859-5813)
      - 공공폐수처리시설 분야  : 하수도과 폐수처리계 (☎063-859-4408)
      - 전기 분야              : 주택과 주거복지계 (☎063-859-4480)



180226_전북익산시_공고문.hwp

180226_전북익산시_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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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best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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