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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공정거래위원회 행정6,7급 경력경쟁채용시험계획 공고(~10.20)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17-110호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법률분야 및 회계분야 전문인력 채용을 위한 경력경쟁채용시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8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예정
직급

모집분야

선발예정
인원

담당예정업무

일반행정6급

대기업집단 관련 법·제도 정비

1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에 대한
법·제도 정비

일반행정6급

지주회사 관련 사건 조사 및 법률 자문

1명

지주회사 관련 규정위반행위 또는 면탈행위
조사 및 법률 쟁점 검토·자문

일반행정6급

공정거래법 등 법률상담

1명

공정거래법 및 민사법적 법률 자문

일반행정6급

일반불공정거래행위 조사 및 법률쟁점 검토

1명

일반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 및 법률 쟁점에
대한 검토·자문

일반행정6급

약관심사

1명

불공정약관심사 및 표준 약관 제·개정

일반행정7급

대기업집단 회계자료 분석 및 조사

1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에 대한
회계자료 분석 및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일반행정7급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회계자료 분석 및 조사

1명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회계자료 분석 및
재무건전성 검토

    * 근무지: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3로 95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 임용예정 직급 간, 모집분야 간 중복응시 불가(중복응시시 불합격 처리)

2.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
  ○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 제2호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 제29조 제1항 제1호
  ○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3. 응시 자격
  □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한 자(판단기준일 : 최종시험예정일)
    ○ 행정6급: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변호사법」 근거)
    ○ 행정7급: 회계사 자격증 소지자(「회계사법」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결격사유 및 동법 제74조 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결 격 사 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
    ○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복수국적자는 임용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 남자의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시험 예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20세 이상인 자(1997.12.31. 이전 출생자),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우대사항(판단기준일 : 원서접수 최종일)
    ○ 해당시험 합격 후 관련 분야(변호사: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 회계사: 기업회계 감사 및 분석)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변호사: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 회계사: 기업회계 감사 및 분석) 연구실적·용역실적·수상실적이 있는 자

4.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일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4항)   

<서류전형 평가항목>
  1. 자기소개서(직무수행계획 포함)
  2. 해당시험 합격 후 관련 분야(변호사: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 회계사: 기업회계 감사 및 분석) 근무 경력
   * 경력증명서에 의해 관련 분야 경력으로 증명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에 한하여 인정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3. 관련분야(변호사: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 회계사: 기업회계 감사 및 분석) 연구실적·용역실적·수상실적이 있는 자
   * 증빙자료를 통해 증명 가능한 것에 한하여 인정(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평정요소 5개 항목에 대하여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하여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
        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며,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란"중","하"의 개수와는 상관없이"상"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하며,"상"의 개수가 동순위일
때에는"중"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한다.(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 제2항 및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5. 시험일정 

 

구  분

일  정

내  용

시험 계획 공고

2017. 9. 28.(목)

o 공정위 홈페이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대한민국공무원되기

응시원서 접수

2017. 10. 16.(월)
~ 2017. 10. 20.(금)

o 공정위 운영지원과
 ※ 방문 및 우편접수(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7. 10. 26.(목)

o 공정위 홈페이지

면접시험

2017. 11. 2.(목)
~ 2017. 11. 3.(금)

o 공정위 세종청사(추후 통보)

최종 합격자 발표

2017. 11. 8.(수)

o 공정위 홈페이지 게시 또는 개별통보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
   가. 응시원서 교부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대한민국공무원되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나. 접수기간
    ○
2017. 10. 16.(월) ~ 2017. 10. 20.(금)
  다. 접수처
    ○ 공정거래위원회 운영지원과 6·7급 채용 담당자(044-200-4182)
      - 주소: (우)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95(정부세종청사)
  라.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제출(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제외)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행정 ( )급 응시원서 재중" 기재

7. 제출서류
  가. 공통사항(필수 제출)
    ① 응시원서 1부
      ※ 정부수입인지(7,000원) 첨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첨부하면 전형료 면제
    ② 이력서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 내용이 불분명,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발급) 등 확인 가능 자료 제출
    ③ 자기소개서 1부
      ※ A4용지 2매 이내로 연구성과 및 업무관련 전문성 중심
    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  
    ⑤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⑥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⑦ 주민등록 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⑧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맨 앞장에 철하여 제출)
    ⑨ 행정 6급: 변호사 등록증 및 합격증서 사본 각 1부, 행정 7급: 회계사 등록증 및 합격증서 사본 각 1부.
  나.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이력서상의 경력일자와 동일하여야 함)
      ※ 재직기간, 인사 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등 기재 (증명서는 최근 6월이내 발행분 제출)하고,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에
          한하여 인정함
      ※ 경력기간 산정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각종 대회 수상, 상훈 등 증빙자료
    ○ 연구실적(연구논문 사본, 저서, 기타 연구개발) 증빙자료
      ※ 연구논문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1매 이내의 요약서 첨부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위, 경력증명서, 논문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
    ○ 용역실적 증빙자료

8. 기타사항
  ○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학위
        ·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예: 졸업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044-200-41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71002_공정거래위원회_공고문.hwp

171002_공정거래위원회_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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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best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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