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채용공고(~9.21)'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7.09.12 2017 국가보훈처 일반임기제 공무원(6급, 7급) 채용공고(~9.21)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2017 국가보훈처 일반임기제 공무원(6급, 7급) 채용공고(~9.21)



국가보훈처 공고 제 2017-103호

 

국가보훈처에서는 다음과 같이 일반임기제 공무원을 경력경쟁채용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9월 11일

국가보훈처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예정직급

직류

인원

담당업무

근무처

비고

행정6급

(일반임기제)

법무행정

1명

· 보훈단체 수익사업 관리 및 법령·제도 정비

· 법령질의해석 및 행정절차법상 청문, 소송수행 등

보훈단체협력
담당관실

자격증

(변호사)

회계

1명

· 보훈단체 수익사업 관리 및 회계자료 분석·시스템 구축

· 보훈단체 수익사업 회계처리기준 제정 등

자격증

(회계사)

행정7급

(일반임기제)

회계

1명

· 보훈단체 수익사업관련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 분석검토

· 보훈단체 수익사업 지원 및 관리

제대군인

지원과

자격증

(회계사)

 

2. 근거법령

  ㅇ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4183호, 2016. 11. 30.)

  ㅇ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7787호, 2017. 2. 11.)

  ㅇ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7787호, 2017. 2. 11.)

  ㅇ 공무원임용규칙(인사혁신처예규 제38호, 2017. 4. 6.)

  ㅇ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44호, 2017. 8. 22.)

 

3. 응시자격(판단기준일 : 최종시험예정일)

  ㅇ 공통요건(아래 요건 모두 충족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결격 사유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응시연령 20세 이상(1997.12.31.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이 아닌 자)

     * 이중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ㅇ 응시자격 요건

임용예정직급

직류

응시자격요건

행정6급

(일반임기제)

법무행정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 소지자

회계

국내 공인회계사로 등록 후, 2년 이상 관련 경력(재무재표 검토·분석)이 있는 자

행정7급

(일반임기제)

회계

국내 공인회계사로 등록된 자

  ㅇ 응시자격요건 관련 유의사항

   - 공통사항

    · 한 개의 직무분야만 선택하여 응시하여야 함(중복지원 불가능)

    · 응시자격요건의 자격증 및 경력의 계산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임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에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하여야 함

    · 서류전형시 관련분야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분야 경력사항에 대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경력증명서 상에 근무기간(시간제 근무인 경우 주당 근무시간 반드시 기재)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우대사항(공통)

    · 직무관련분야 경력자

        * 법무행정(변호사) : 공공기관 또는 법무법인에서 법무관련 분야 2년 이상 경력자

        * 회계(회계사) : 기업 또는 회계법인에서 회계관련 분야 2년 이상 경력자

    · 직무관련분야 전공자

        * 법무행정(변호사) : 법학, 행정학 전공자

        * 회계(회계사) : 회계학, 경영학, 경제학 전공자

    · 직무관련 분야 수상실적이 있는 자

        * 정부 및 공공공기관의 장 또는 변호사·회계사 협회장 상에 한함

    ·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우수자(성적에 따라 단계적 점수부여)   

구분

토플

토익

텝스

플렉스

PBT 630점 이상

CBT 263점 이상

IBT 108점 이상

945점 이상

900점 이상

900점 이상

PBT 590점 이상

CBT 243점 이상

IBT 97점 이상

870점 이상

800점 이상

800점 이상

PBT 567점 이상

CBT 227점 이상

IBT 86점 이상

790점 이상

700점 이상

700점 이상

   - 가산특전

    한국사능력시험 3급 이상 소지자(1급 5점, 2급 4점, 3급 3점)

 

4. 시험방법

  ㅇ 제1차(서류전형) : 제출된 서류를 기초로 자격요건 심사

   -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서류전형 기준) : 직무수행계획(15), 관련전공여부(5), 직무관련 수상실적(10), 자기소개서(15), 관련분야 경력(20),
                                어학성적(15), 한국사능력검정시험(5)

  ㅇ 제2차(면접시험) :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에 따른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종합평가

     * (평정요소)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상"의 개수가 많은 순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상"의 개수가 같을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결정

 

6. 시험일정 및 장소

  ㅇ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17. 10. 2.(월) 예정

     * 국가보훈처(http://www.mpva.go.kr)·대한민국공무원되기(http://injae.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http://www.gojobs.go.kr) 홈페이지에 게시

  ㅇ 면접시험: '17. 10. 11.(수) 예정

     * 면접시험 일정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공고 및 서류전형 합격자에 개별 통지

  ㅇ 최종합격자 발표 : '17. 10. 20.(금)

     * 상기사항은 인사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ㅇ 접수기간 : '17. 9. 19.(화) ∼ '17. 9. 22.(금)

     * 응시원서는 별도 교부 없이 국가보훈처(http://www.mpva.go.kr) · 대한민국공무원되기(http://injae.go.kr)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http://www.gojobs.go.kr)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사용

     * 원서접수는 평일 근무시간(09:00~18:00) 내에만 가능(12:00~13:00제외)

     * 응시수수료 : 7천원 상당의 수입인지 부착(우체국에서 구입 가능)

  ㅇ 접수처 : 국가보훈처 5층 운영지원과(☏ 044-202-5313)

  ㅇ 접수방법: 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우 30113) 세종특별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운영지원과 채용담당

     (겉봉투 표지에 "일반임기제 공무원 응시원서 재중" 기재)

     * 등기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을 통한 접수는 하지 않음

     * 우편접수자의 경우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 예정이며, "응시표"는
        서류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

 

8. 제출서류

구       분

내       용

비고

1.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제1호)

 ㅇ 소정 양식에 정부수입인지(7,000원 상당) 부착

  - 단,「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우 응시수수료 면제되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빙서류 제출

필수

2. 이력서 1부

   (별지서식 제2호)

 ㅇ 이메일주소 또는 휴대전화번호는 반드시 기재

 ㅇ 관련 직무분야 경력은 가능한 상세하게 기재

필수

3.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제3호)

 ㅇ A4용지 2~3매 이내로 작성

필수

4.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서식 제4호)

 ㅇ A4용지 3매 이내, 요약서 1매 별도작성 첨부

   - 특별한 양식은 없으며 임용예정직위 담당업무에 대한
      추진계획,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을 기술

필수

5. 자격증 사본 1부

 ㅇ 해당 지원요건에 맞는 자격증 사본

필수

6. 서류전형 제출서류

 ㅇ 항목별 작성요령에 따라 기재

필수

6. 경력(재직) 증명서 1부

 ㅇ 근무기간 및 담당업무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 경력 인정
     (불명확한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ㅇ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미포함 시 하단에 별도 기재)

 ㅇ 공무원의 경우 인사기록카드 사본 또는 e-사람  출력본 제출 가능

   ㅇ 증명서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 제출

해당자만

제출

7. 관련학위 증명서

 ㅇ 전공분야 표시

   * 관련 서류가 외국어로 기재된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추가로 제출

해당자만

제출

8. 어학성적 증명서 등

 ㅇ 외국어 시험 성적표 사본 1부.

 ㅇ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만

제출

9. 주민등록초본 1부

 ㅇ 남성의 경우 병역 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해당자만

제출

10. 동의서 각1부

   (별지서식 제5, 6호)

 ㅇ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서명필수) 1부

 ㅇ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서명필수) 1부

필수

 ㅇ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 순으로 정리하여 제출

 ㅇ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는 한글파일로 작성하고, 작성파일을 원서접수와는 별개로 인사담당 이메일
     (
se2215@korea.kr)로도 제출

 ㅇ 제출서류 중 증명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력 및 자격은 인정되지 않음

 

9. 기타사항

  ㅇ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착오없이 작성·제출하여 주시고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ㅇ 임용예정 직위에 대하여 지원자가 없거나, 신청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추후 재공고 후 절차에 따라 선발)

  ㅇ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학위증명서, 자격증 등에 대하여는 추후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ㅇ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할 예정입니다.

  ㅇ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ㅇ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내에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임기제 공무원의 연봉액은 연봉한계액이 범위내에서 공무원보수규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됩니다.

     * 일반임기제 6급(33,390천원~66,274천원), 일반임기제 7급(26,748천원~55740천원)

  ㅇ 임기제 공무원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조의 2에 따라 임용후 3개월 이내 고용보험 임의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ㅇ 기타 문의사항은 국가보훈처 운영지원과로 문의(☏044-202-5313) 바랍니다.

 


170912_국가보훈처_공고문.hwp

170912_국가보훈처_공고문.pdf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Posted by beststa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