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가보훈처 일반임기제 공무원(6급, 7급) 채용공고(~9.21)
국가보훈처 공고 제 2017-103호
국가보훈처에서는 다음과 같이 일반임기제 공무원을 경력경쟁채용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9월 11일
국가보훈처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예정직급 |
직류 |
인원 |
담당업무 |
근무처 |
비고 |
행정6급 (일반임기제) |
법무행정 |
1명 |
· 보훈단체 수익사업 관리 및 법령·제도 정비 · 법령질의해석 및 행정절차법상 청문, 소송수행 등 |
보훈단체협력 |
자격증 (변호사) |
회계 |
1명 |
· 보훈단체 수익사업 관리 및 회계자료 분석·시스템 구축 · 보훈단체 수익사업 회계처리기준 제정 등 |
자격증 (회계사) | ||
행정7급 (일반임기제) |
회계 |
1명 |
· 보훈단체 수익사업관련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 분석검토 · 보훈단체 수익사업 지원 및 관리 |
제대군인 지원과 |
자격증 (회계사) |
2. 근거법령
ㅇ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4183호, 2016. 11. 30.)
ㅇ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7787호, 2017. 2. 11.)
ㅇ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7787호, 2017. 2. 11.)
ㅇ 공무원임용규칙(인사혁신처예규 제38호, 2017. 4. 6.)
ㅇ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44호, 2017. 8. 22.)
3. 응시자격(판단기준일 : 최종시험예정일)
ㅇ 공통요건(아래 요건 모두 충족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결격 사유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응시연령 20세 이상(1997.12.31.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이 아닌 자)
* 이중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ㅇ 응시자격 요건
임용예정직급 |
직류 |
응시자격요건 |
행정6급 (일반임기제) |
법무행정 |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 소지자 |
회계 |
국내 공인회계사로 등록 후, 2년 이상 관련 경력(재무재표 검토·분석)이 있는 자 | |
행정7급 (일반임기제) |
회계 |
국내 공인회계사로 등록된 자 |
ㅇ 응시자격요건 관련 유의사항
- 공통사항
· 한 개의 직무분야만 선택하여 응시하여야 함(중복지원 불가능)
· 응시자격요건의 자격증 및 경력의 계산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임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에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하여야 함
· 서류전형시 관련분야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분야 경력사항에 대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경력증명서 상에 근무기간(시간제 근무인 경우 주당 근무시간 반드시 기재)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우대사항(공통)
· 직무관련분야 경력자
* 법무행정(변호사) : 공공기관 또는 법무법인에서 법무관련 분야 2년 이상 경력자
* 회계(회계사) : 기업 또는 회계법인에서 회계관련 분야 2년 이상 경력자
· 직무관련분야 전공자
* 법무행정(변호사) : 법학, 행정학 전공자
* 회계(회계사) : 회계학, 경영학, 경제학 전공자
· 직무관련 분야 수상실적이 있는 자
* 정부 및 공공공기관의 장 또는 변호사·회계사 협회장 상에 한함
·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우수자(성적에 따라 단계적 점수부여)
구분 |
토플 |
토익 |
텝스 |
플렉스 |
상 |
PBT 630점 이상 CBT 263점 이상 IBT 108점 이상 |
945점 이상 |
900점 이상 |
900점 이상 |
중 |
PBT 590점 이상 CBT 243점 이상 IBT 97점 이상 |
870점 이상 |
800점 이상 |
800점 이상 |
하 |
PBT 567점 이상 CBT 227점 이상 IBT 86점 이상 |
790점 이상 |
700점 이상 |
700점 이상 |
- 가산특전
한국사능력시험 3급 이상 소지자(1급 5점, 2급 4점, 3급 3점)
4. 시험방법
ㅇ 제1차(서류전형) : 제출된 서류를 기초로 자격요건 심사
-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서류전형 기준) : 직무수행계획(15), 관련전공여부(5), 직무관련 수상실적(10), 자기소개서(15), 관련분야 경력(20),
어학성적(15), 한국사능력검정시험(5)
ㅇ 제2차(면접시험) :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에 따른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종합평가
* (평정요소)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상"의 개수가 많은 순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상"의 개수가 같을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결정
6. 시험일정 및 장소
ㅇ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17. 10. 2.(월) 예정
* 국가보훈처(http://www.mpva.go.kr)·대한민국공무원되기(http://injae.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www.gojobs.go.kr) 홈페이지에 게시
ㅇ 면접시험: '17. 10. 11.(수) 예정
* 면접시험 일정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공고 및 서류전형 합격자에 개별 통지
ㅇ 최종합격자 발표 : '17. 10. 20.(금)
* 상기사항은 인사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ㅇ 접수기간 : '17. 9. 19.(화) ∼ '17. 9. 22.(금)
* 응시원서는 별도 교부 없이 국가보훈처(http://www.mpva.go.kr) · 대한민국공무원되기(http://injae.go.kr)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www.gojobs.go.kr)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사용
* 원서접수는 평일 근무시간(09:00~18:00) 내에만 가능(12:00~13:00제외)
* 응시수수료 : 7천원 상당의 수입인지 부착(우체국에서 구입 가능)
ㅇ 접수처 : 국가보훈처 5층 운영지원과(☏ 044-202-5313)
ㅇ 접수방법: 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우 30113) 세종특별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운영지원과 채용담당
(겉봉투 표지에 "일반임기제 공무원 응시원서 재중" 기재)
* 등기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을 통한 접수는 하지 않음
* 우편접수자의 경우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 예정이며, "응시표"는
서류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
8. 제출서류
구 분 |
내 용 |
비고 |
1. 응시원서 1부 |
ㅇ 소정 양식에 정부수입인지(7,000원 상당) 부착 - 단,「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
필수 |
2. 이력서 1부 (별지서식 제2호) |
ㅇ 이메일주소 또는 휴대전화번호는 반드시 기재 ㅇ 관련 직무분야 경력은 가능한 상세하게 기재 |
필수 |
3.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제3호) |
ㅇ A4용지 2~3매 이내로 작성 |
필수 |
4.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서식 제4호) |
ㅇ A4용지 3매 이내, 요약서 1매 별도작성 첨부 - 특별한 양식은 없으며 임용예정직위 담당업무에 대한 |
필수 |
5. 자격증 사본 1부 |
ㅇ 해당 지원요건에 맞는 자격증 사본 |
필수 |
6. 서류전형 제출서류 |
ㅇ 항목별 작성요령에 따라 기재 |
필수 |
6. 경력(재직) 증명서 1부 |
ㅇ 근무기간 및 담당업무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 경력 인정 ㅇ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미포함 시 하단에 별도 기재) ㅇ 공무원의 경우 인사기록카드 사본 또는 e-사람 출력본 제출 가능 ㅇ 증명서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 제출 |
해당자만 제출 |
7. 관련학위 증명서 |
ㅇ 전공분야 표시 * 관련 서류가 외국어로 기재된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추가로 제출 |
해당자만 제출 |
8. 어학성적 증명서 등 |
ㅇ 외국어 시험 성적표 사본 1부. ㅇ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증 사본 1부. |
해당자만 제출 |
9. 주민등록초본 1부 |
ㅇ 남성의 경우 병역 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
해당자만 제출 |
10. 동의서 각1부 (별지서식 제5, 6호) |
ㅇ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서명필수) 1부 ㅇ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서명필수) 1부 |
필수 |
ㅇ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 순으로 정리하여 제출 ㅇ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는 한글파일로 작성하고, 작성파일을 원서접수와는 별개로 인사담당 이메일 ㅇ 제출서류 중 증명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력 및 자격은 인정되지 않음 |
9. 기타사항
ㅇ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착오없이 작성·제출하여 주시고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ㅇ 임용예정 직위에 대하여 지원자가 없거나, 신청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추후 재공고 후 절차에 따라 선발)
ㅇ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학위증명서, 자격증 등에 대하여는 추후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ㅇ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할 예정입니다.
ㅇ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ㅇ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내에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임기제 공무원의 연봉액은 연봉한계액이 범위내에서 공무원보수규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됩니다.
* 일반임기제 6급(33,390천원~66,274천원), 일반임기제 7급(26,748천원~55740천원)
ㅇ 임기제 공무원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조의 2에 따라 임용후 3개월 이내 고용보험 임의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ㅇ 기타 문의사항은 국가보훈처 운영지원과로 문의(☏044-202-5313)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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