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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서울시 중랑구 대체인력뱅크(한시임기제) 모집 공고(~11.2)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고 제2017 - 997호

우리 구에서는 대체인력뱅크 인력풀 모집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바랍니다.

 

                                                   2017. 10. 23.

                                     중랑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대체인력뱅크 운영 안내

  중랑구 대체인력뱅크 인력풀에 선발된 자는 향후 본 기관에서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이 발생할 경우 휴직자 및 휴가자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됩니다.

 

2. 모집예정 직급 및 인원

임용분야

임용등급

채용인원

담당업무

비고

일반행정

지방한시임기제

공무원9호

2명

○ 출산휴가 · 육아휴직자 등 대체인력

 

  * 등급은 휴직 등 발생 시에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될 때의 예정 등급임.

 

3. 응시자격요건

    ㅇ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자격기준 :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응시연령 : 만18세 이상인 자 (1999.12.31. 이전 출생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ㅇ 선발 직무분야 응시요건  

임용분야

임용등급

자격 및 경력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일반행정

지방한시

임기제공무원

9호

 - 6개월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일반행정, 사무관리, 사회복지 및 기타 관련분야)

    * 공공기관 실무경력자 우대

 

4. 응시원서 접수

 ㅇ 접수기간: 2017.10.31.(화)~11.02.(목) 09:00~18:00

 ㅇ 접수장소: 중랑구청 총무과 인사팀(구청 4층)

 ㅇ 접수방법: 방문접수 (ㅇ우편접수 불가, 대리접수 시 대리인 신분증 지참)

 ㅇ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1부

       -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중랑구 수입증지

         (판매장소 : 구청 4층 재무과)

    ② 이력서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③ 개인정보제공 및 자격요건검증 동의서 1부

    ④ 자기소개서 1부 (A4 1매 이내)

    ⑤ 최종학교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 1부

    ⑥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는 원본제출, 근무부서, 담당업무 등 기재

         - 회사폐업 등 부득이한 경우에만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⑦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5. 선발방법

 ㅇ 시험일정

     - 1차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2017.11.6.(월)

    - 2차시험(면접시험) : 2017.11.10.(금) 14:00

    - 2차면접시험 합격자발표 : 2017.11.13.(월)

 ㅇ 1차시험(서류전형) : 응시자격요건 등 적격 여부 심사

    - 합격자 개별통보 및 중랑구홈페이지 게시

 ㅇ 2차시험(면접시험)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해 실시, 면접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안내

 

6. 임용 시 근무조건

 ㅇ 근무기간 :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휴직 등으로 인한 수요발생시 임용순위, 경력 등을 고려하여 임용)

 ㅇ 보   수 :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자의 봉급월액은「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함

   - 한시임기제공무원의 봉급액 기준표(공무원보수규정 별표30의2)

등급

적용 대상 공무원

봉급기준액

9호

9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직위에 임명되는 한시임기제공무원

1,527,500

     * 위 봉급기준액은 통상적인 주 40시간을 모두 근무할 경우에 받게 될 월봉급액으로서 각 등급별 봉급액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ㅇ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당 지급

   -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 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 등

 ㅇ 근무시간: 주 35시간

 ㅇ 4대보험 가입

 

7. 기타사항

 ㅇ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ㅇ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자는 임용예정직급에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이 발생할 때까지 뱅크 인력풀에서 대기하다가 휴직자 등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됩니다. 다만,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의 발생 사정에 따라
     임용시기까지 상당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ㅇ 대체인력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후,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발생시 지체없이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즉시 근무 불가시 인력풀에서 제외되거나, 순위가 미뤄질 수 있음)

 ㅇ 대체인력에 선발되더라도 실제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는 공무원신분이 아니므로 공무원 관련 규정(보수·복무
     등)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ㅇ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 및 다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ㅇ 한시임기제공무원은「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ㅇ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제출된 서류에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됩니다.

 ㅇ 응시자격의 경력 등 증빙은 응시자 본인이 하셔야 하며, 증빙하지 못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ㅇ 응시서류상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ㅇ 기타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청 총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문의전화 : ☎ 02-2094-0345 김지혜)

 



171024_서울시중랑구_공고문.hwp

171024_서울시중랑구_공고문.pdf

171024_서울시중랑구_응시서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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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best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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