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전주소년원 대체인력(한시임기제 8호, 식품위생) 모집 공고(~8.23)
전주소년원 공고 제2017 - 4호
전주소년원에서는 대체인력(한시임기제 8호, 식품위생) 모집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8월 11일
전주소년원장
1. 대체인력뱅크 운영 안내
○ 전주소년원 대체인력(한시임기제 8호, 식품위생) 모집 공고에 지원하여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을 통과한 최종 합격자는
전주소년원 식품위생 공무원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됩니다.
2. 채용분야 및 선발 예정인원
임용예정기관 |
채용분야 |
임용예정 |
선발인원 |
근무기간 |
담당업무 |
전주소년원 |
식품위생 |
한시임기제 |
1명 |
2017.9.18. ~ 2018.11.05. |
· 전주소년원 학생 급식, 영양관리 등 |
3. 응시 자격요건
① 공통요건
○ 응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응시 결격사유 | ||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
■「국가공무원법」제74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 결격사유 등 해당여부는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공무원임용령」(별표 4의2)에 규정된 한시임기제 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
구분 |
대체인력 선발 자격기준 |
한시임기제 |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격기준 |
○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9. 12. 31. 이전 출생자)
○ 학력, 지역 : 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마친 자 또는 면제자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의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공무원임용령 제4조 2항 5호에 따라 복수국적자는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② 자격요건
○ 자격 및 경력 : 영양사 면허증 소지자
※ 자격증은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제출한 것만 인정
4. 선 발 방 법
○ 1차 서류전형
■ 소극적 전형(응시인원 10명 이하인 경우)
⇒ 응시인원에 관계없이 당해 직무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만을 판단,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 적극적 전형(응시인원 11명 이상인 경우)
⇒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종합 서면 심사 후 7명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적극적 서류전형의 경우 평정 요소별 평가기준 | ||
① 자기소개(15점)
※ 직무, 전산, 한국사능력검정 관련 자격증 점수 산정 시 해당 항목에 대한 자격증이 중복될 경우 유리한 자격증 |
○ 2차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5. 지 원 방 법
○ 응시원서 접수 : 온라인 접수(나라일터 대체인력뱅크를 통해 접수)
○ 접수기간 : 2017. 8. 17.(목) ~ 8. 23.(수)(7일간)
○ 접수방법 : 나라일터(gojobs.mopas.go.kr) 홈페이지 「대체인력뱅크 대체인력 선발공고」 메뉴에 게시된 '전주소년원
대체인력 모집공고'를 통하여 접수(아래 도표 참조)
대체인력뱅크 |
⇒ |
대체인력 선발공고 |
⇒ |
전주소년원 |
⇒ |
지원하기 |
- 온라인 접수 후 반드시 지원 등록 여부 확인 요망
○ 관련서류 제출 : '온라인 첨부' 원칙(부득이한 경우 방문·우편제출)
① 온라인 첨부방법 : 서식파일은 제출서류 목록 참조하여 작성 후 등록, 각종 증빙자료는 '스캔'하여 첨부
② 우편 및 방문 제출(원본 및 원본대조필 사본 제출)
· 접수처 : 전북 전주시 덕진구 과학로 45-25, 전주소년원 행정지원과 |
마. 접수마감시간 : '17. 8. 23.(수) 18:00
6. 선 발 일 정
구 분 |
일 시 |
비 고 |
모집공고 |
´17. 8. 11(금)~8. 23.(수) |
법무부, 나라일터 홈페이지에 게시 |
응시원서 접수 |
´17. 8. 17.(목)~8. 23.(월) |
나라일터 대체인력뱅크(온라인 접수) |
서류전형 |
´17. 8. 25.(금) |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및 |
´17. 8. 25.(금) |
법무부, 나라일터 홈페이지에 게시 |
면접시험 |
´17. 8. 31.(목) |
전주소년원 면접시험장(시간은 별도 공고) |
최종합격자 발표 |
´17. 9. 4.(월) |
법무부, 나라일터 홈페이지에 게시 및 개별통보 |
7. 임용 시 근무조건
○ 신 분 : 한시임기제 8호 공무원(임용약정서에 정한 근무기간에 한정)
○ 근 무 지 : 전주소년원 행정지원과(전북 전주시 덕진구 과학로 45-25)
○ 대행업무 : 식품위생 업무(학생 급식·영양관리, 감호·일반행정 등)
○ 근무기간 : 1년 6개월 이내의 범위 내에서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 근무시간 : 주 35시간 월~금 (09:00-17:00, 점심시간 : 12:00-13:00 제외)
○ 보 수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0의2에서 정하는 봉급월액 기준으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수 당 : 수당은 공무원수당규정 제22조의2에 의하여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 지급 가능
○ 4대 보험 가입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음)
- 국민연금·건강보험 : 1월간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가입
- 산재보험 : 의무적 가입
- 고용보험 : 당사자 희망 시 가입
8. 제 출 서 류
◈ 아래의 모든 서류는 나라일터 대체인력뱅크에서 입력 또는 첨부 후 제출 요망
(※ 1 ~ 3항목은 반드시 입력요망)
구 분 |
작성방법 및 내용 |
비고 |
1. 이력서 관리 |
■ 대체인력뱅크에서 인적사항, 학력사항을 기재하고, 경력사항은기간, |
필수 |
2. 자기소개서 |
■ 대체인력뱅크에서 성장과정, 성격, 특기사항 등 상세하게 기재 |
필수 |
3. 직무수행계획서 |
■ 대체인력뱅크에서 지원동기, 포부, 업무수행 계획에 대해 기재 |
필수 |
4. 주민등록표 초본 1부 |
■ 남성의 경우 병역 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공고일 이후 발급분) |
필수 |
5. 기본증명서 1부 |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나오도록 발급하여 스캔(jpg화일) 후 |
필수 |
6.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 발급 받아 스캔(jpg화일) 후 대체인력뱅크에 첨부 |
필수 |
7. 영양사 면허증 1부 |
■ 발급 받아 스캔(jpg화일) 후 대체인력뱅크에 첨부 |
필수 |
8. 경력(재직) 증명서 1부 |
■ 근무기간·직위(급) 및 담당업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만 경력 인정 |
해당자만 |
9. 직무 관련 및 전산분야 등 |
■ 서류전형에 명시된 자격증 사본 각 1부 |
해당자만 |
10. 봉사활동 및 헌혈 증명서 1부 |
■ 봉사활동(공고일 이전 최근 5년) :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 |
해당자만 |
11.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및 |
■ [별첨] 참조 (반드시 본인 서명 후 첨부) |
필수 |
9. 유의사항
○ 법무부 전주소년원 대체인력뱅크 인력풀에 선발된 자는 향후 본 기관에서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이 발생할 경우 휴직자
및 휴가자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되게 됩니다. 다만, 관련 행정기관의 휴직자 및
출산 휴가자 등의 발생 사정에 따라 채용 시기가 상당한 차이가 날 수 있음
○ 대체인력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후, 각 기관의 채용 요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근무가 가능
하여야 함
○ 대체인력에 선발되더라도 실제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되기 전에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원 관련 규정(보수·
복무 등)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 및 다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서류전형에 대한 채점기준과 채점결과 등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는 유형별 1회만 접수할 수 있으며,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접수기간 이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에도
임용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합격포기 또는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추가선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시험 합격자 중 차 순위자로 추가 채용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주소년원 행정지원과 ☎ 063-900-2500.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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