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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공군 19전비 기능군무원 경력경쟁채용 시험계획 공고(~8.9)



 

공군 19전비 기능군무원 모집공고 제 2017-4호

2017년도 공군 19전투비행단 기능군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7. 25.

                                     공군제19전투비행단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응시자격요건

채용직급

근    무

예정지역

선발

인원

임용

예정일

응 시 자 격

조리 기능9급

(조리담당)

충북 충주

(19전비)

1

'17. 10. 1.

 ㅇ 군무원 공채시험 응시 및 가산 자격증 중 조리 직렬 기능사 자격증 취득 후
     해당분야 1년 이상 근무경력자(산업기사 이상은 경력무관)

  * 군무원 공채시험 응시 및 가산 자격증 현황

자격

직렬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조  리

 식품

 조리

 식품, 영양사

 영양사, 조리, 식품

 조리, 식품가공

 

2. 필수 자격요건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군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 응시자격 판단기준일 : 최종시험(면접) 시행예정일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2)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자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4)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군무원인사법 제31조(정년)

   · 군무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다만, 전시·사변 등의 국가비상 시에는 예외로 한다.

    나. 남성 응시자는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현역 및 군(공)무원은 임용예정일 前日까지 전역(퇴직)이 가능한 자)

    다. 응시연령 : 18세 이상 ('99. 12. 31.이전 출생자)

 

3.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

   가. 시험방법 : 1차(서류심사) → 2차(실기시험) → 3차(면접시험)      

구  분

세  부  내  용

 1차 서류전형

o 응시 구비서류와 응시자의 자격요건과 충족여부 심사  

 2차 실기시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숙련정도 평가

· 합격자 선발

 - 실기시험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 인원의 130% 범위에서
    합격자 결정

 - 단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 선발예정 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에서 합격자 결정
    (3명/동점자 있을 경우 모두 합격)

 3차 면접시험

o 2차 실기시험 합격자 대상으로 실시

o 5대 항목 평가요소

   ① 군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의성 ④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⑤ 예의·품행 및 성실성

   나. 최종 합격자 결정

      신원조사를 실시(적격)한 후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4. 채용시험 일정 등

원서접수

서류심사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실기시험

실기시험

합격자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     표

'17.8.7(월)

~

'17.8.9(수)

'17.8.10(목)

~

'17.8.11(금)

'17.8.18(금)

'17.8.25.(금)

'17.9.1(금)

'17.9.19(화)

'17.9.22(금)

  가.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공군홈페이지(www.airforce.mil.kr)의「모집공고」에 공고하며, 합격자에 한해
       문자 발송합니다.

  나. 시험일정 / 합격자 발표 / 임용예정일 등은 부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인터넷 공군 홈페이지「모집공고」에
       공고합니다.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17. 8. 7(월) ~ '17. 8. 9(수)/ 3일간

   나. 접수방법 : 등기(빠른) 우편 접수(단, 현역/군무원 및 관사거주자의 경우 인편접수 가능)

       * '17. 8. 9(수)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      

   다. 제출주소 : 충북 충주시 금가면 사서함 383-1호 인사행정처 군무원인사담당 앞 (우편번호 27443)

   라. 응시원서 : "별지 1"

   마.「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 수수료 면제

       * 응시원서에 정부수입인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첨부

 

6. 응시 구비서류

·응시원서 1부 : "별지 1"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 정부수입인지 및 칼라사진(3.5 × 4.5㎝) 2매 부착

     * 정부수입인지(우체국에서 구입), 사진은 응시원서 및 응시표에 부착

·경력증명서 1부(기능사 자격증으로 응시자격 충족자는 필수 제출/그외 대상자는 원서 경력 기재시 제출)

   - 군인, 군무원  : 참모총장 또는 소속부대장 발행 경력증명서

   - 기타 민간경력 : 소속기관 또는 업체 발행 경력증명서

     * 근무기간별 소속부서, 담당직급/직위, 직무내용 등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격증, 면허증, 학위가 응시자격에 필요한 직위는 그 사본 1부

  * 자격증 내지번호 반드시 포함 제출

·최종학력 증명서(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 사본) 1부

·신원진술서 1부("별지 2"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 칼라사진(3×4㎝) 1매 부착

  * 신원조사용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별지 3"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통  

  * 자기소개서 1부 ("별지 4"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 고교생활지도기록부, 병적증명서(반드시 군 복무간 '징계내역' 포함 발급, 군 미필자 제외), 개인신용정보서 각 1통

     - 서류 발급요령 : 신원진술서 및 관련서류 제출 방법 "별지 2" 참조

·주민등록초본(병적확인용) 1통(공군 현역/예비역, 군무원 제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별지 5"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이력서 1부 : "별지 6"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공무원 채용기준 신체검사서 1부(실기시험 합격자에 한 해 제출)

·응시원서 기재 사항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 1부

   

7. 기타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상의 작성(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자격요건 미 해당자의 응시 및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부정한 목적으로 응시원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제출서류 등을 위·변조한 경우에는 공무원 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다. 응시자는 응시표, 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라.「군무원인사법 시행령」제29조 제2항의 임용유예 사유 중 '학업의 계속'을 사유로 한 임용유예는 부대 인력운영 사정상
        허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명예전역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공무원으로 재임용 되는 경우에는 명예 전역수당을 환수하여야 하며, 환수금을 납부할 자가
        기한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명예전역 수당을 지급한 기관의 장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제53조의 2)

   바.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시험관련 기타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공군 제19전투비행단 인사근무과 군무원인사담당
        [☎ (043)849-631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추가 합격제도 안내

   가.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최종 합격자가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점수가 최종 합격자의 차순위인 사람을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자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 추가 합격제도는 최종합격자 결정에 관한 것으로 필기 및 실기시험 합격자 결정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170726_공군19전비_공고문.hwp

170726_공군19전비_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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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수도병원 주관 일반계약직 군무원(간호사) 경력경쟁채용 시험 공고(~8.11)



국군수도병원 공고 제2017-50호

2017년도 국군수도병원 주관 일반계약직 군무원(간호사) 경력경쟁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2017년 7월 19일

국 군 수 도 병 원 장

 

1. 분야별 채용 인원

  [일반계약직 군무원(6명)]

채용직위 / 인원

응 시  자 격

근무

예정지

모집부대

소속

직위

계급

인원

국군

수도

병원

내과간호담당

일반계약

7호

1

ㅇ 간호사 면허증 취득 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임상간호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 의료법 제3조에 따름.

경기 성남

국군

수도병원

(031)725-6112

내과간호담당

일반계약

8호

1

ㅇ 간호사 면허증 취득 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임상간호 분야 1년 이상 근무경력자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 의료법 제3조에 따름.

외과간호담당

일반계약

8호

4

ㅇ 간호사 면허증 취득 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임상간호 분야 1년 이상 근무경력자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 의료법 제3조에 따름.

   ※ 경력은 면접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산정함.

 

2. 임용기간

  가. 일반계약군무원(공무원신분) : 최초 2년 계약 후, 연장 심의에 따라 총 5년 범위내 근무 가능

     ※ 총 계약기간 5년을 초과하는 경우 신규채용 절차에 따라 再 채용 가능

  나. 직제 개편에 따른 직위 폐지시 면직

 

3. 필수적 자격요건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군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음 (판단기준일: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2)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신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군무원인사법시행령 제24조에 해당하는 자

     5)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나.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다. 현역 및 공무원은 임용예정일 前日까지 전역(퇴직)이 가능한 자

  라. 응시연령 : 제한없음

 

4. 응시원서 접수

  가. 원서 접수 기간 : '17. 8. 9(수) 08:30 ~ '17. 8. 11(금) 17:30(3일간)

     1) 원서 접수 시간 : 기간 중 08:30 ~ 17:30까지

        ※ 점심시간(12:15~13:30)은 가급적 접수 지양

     2) 원서 접수 종료일 17:30 이후 원서접수 불가

  나. 원서접수 장소 : 국군수도병원 인사행정과

     ※ 국군수도병원 교통편 : 지하철 분당선 서현역 하차 2번출구, 15번 버스 이용

  다. 접수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우편접수는 '17. 8. 11(금) 도착분까지 유효)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새마을로 177번길 81번 사서함 99호

                 국군수도병원 인사행정과 군무원 인사담당 (우편번호 :13574)

   라.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1) 서류전형을 위한 각종 제출서류를 제출(접수) 마감일까지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서류전형에서 불합격 처리됨

     2) 원서접수 기간이 종료된 후 원서수정 및 변경, 재접수 불가

 

5. 시험방법 : 서류전형 / 면접시험

  가. 1차시험(서류전형) : 각 모집분야별 자격요건, 구비서류 등 심사

  나. 2차시험(면접시험) :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군무원인사법시행규칙 제21조에 의거 평가

      -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등 적격성 종합평가

     ※ 선발위원회에서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시 선발을 제한 할 수 있음.

  다. 최종합격자 결정 : 2차시험에 합격한 인원으로 신원조사(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고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당하지 않은 자) 결과 이상 없는 인원으로
                                면접시험 성적순으로 결정

 

6. 제출서류(응시원서 접수시 함께 제출하되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함)

  가. 응시원서 1부(붙임 1)

     1) 정부수입인지 첨부(우체국에서 구입 가능) : 7호 : 7,000원, 8호: 5,000원 첨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5조에 따라「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응시수수료를 면제합니다.(해당자는 수입인지 첨부 대신 증명서 제출)

     2) 반명함판(3x4㎝) 칼라사진 부착(최근 3개월 이내 촬영 사진 / JPG파일 불가)  

  나. 응시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1부 (응시자격요건 해당자만)

- 경력증명서, 졸업(학위)증명서(전공학과 명시) 원본 1부

  ※ 경력증명서는 재직기간, 직위, 담당업무, 근무기관 대표직인, 담당자 확인 도장 또는 서명, 담당자 연락처 등이
      반드시 확인되어 있어야 함.

- 기타 응시자격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 1부.

  다. 이력서 1부(붙임2) / (응시서류 제출용) 자기소개서 1부(붙임3)

  라. (신원조사용) 자기소개서 1부(붙임4)

  마. 신원진술서 1부(붙임5) : 사진 1매 부착(최근 3개월 이내 촬영 사진 / JPG파일 불가)

     ※ 반드시 앞·뒤 양면 인쇄 후 공란없이 상세히 작성 요망(미 준수 시 접수 불가)

  바.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붙임6) : 출력 후 자필작성

  사.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부(원본)

  아.  개인신용 정보서, 고교생활지도 기록부 각 1부(원본)

  자. 병적증명서(반드시 군 복무간 징계내역 포함하여 병무청에서 발급)

     ※ 현역은 전역예정 확인서 : 명령권 부대장 발행

 

7. 시험일정  

모집공고/홍보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시험

면접합격자

발표

임 용

'17. 7. 19(수)
~ '17. 8. 7(월)

(20일간)

'17. 8. 9.(수)
~ 8. 11.(금)

'17. 8. 23.(수)

※ 면접시험장소

동시 안내

'17. 9. 7.(목)

'17. 9. 11.(월)

'17. 10. 1.이후

  *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사전에 별도 공지/통보

  * 서류전형, 면접시험, 최종합격자발표는 의무사령부 인터넷 공지

 

8. 보수수준  

연봉등급

적 용 대 상

상한액

하한액

7호

· 7급 상당 군무원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군무원

55,740천원

26,748천원

8호

· 8급 상당 군무원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군무원

47,569천원

21,789천원

  ※ 연봉결정은 상.하한액 범위내 결정

  ※ 연봉외의 보수 : 연봉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정액급식비,직급보조비,의료업무수당 등 연간 약3백5십만원) 별도 지급함

  ※ 성과연봉은 2년차부터 평가등급별 해당 금액 지급

 

9. 근무형태

  가. 내·외과 간호담당 : 병동 낮·초·밤번 3교대 근무(밤번 저녁 12시 교대)

  ※ 각종 당직근무 편성(일직, 비상대기, 야간응급대기 등), 기숙사 미제공

 

10.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위.변조, 기재 내용이 허위로 판명시 임용 취소할 수 있으며,
       공무원 임용시험령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게 됨.

  나.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자격요건 미해당자의 응시 및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다. 최종합격자 공고 후라도 신원조사 및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공무원으로 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임용을 취소함

  라. 추가 합격제도 안내

    - 최종 합격자가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임용예정인원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점수가 최종 합격자의 차순위인 사람을 결원 발생시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로 결정

  마. 문의처

     - 모집부대 : 국군수도병원 인사행정과 / ☏ 031) 725-6112 /  군 902-6112    

 


170720_국군수도병원_공고문.hwp

170720_국군수도병원_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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