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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거주지제한 변경사항 안내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거주지제한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사전안내하오니 시험준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별·직렬별 선발인원을 포함한『2018년도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은 2018년 2월초에 경북도청
    홈페이지「시험정보」게시판을 통해 공고할 예정이오니, 반드시 2018년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ㅁ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거주지제한 변경사항 안내 
  ㅇ 거주지 제한

구분

구 분

임용예정기관

응시요건

2017년
현   행

9급 행정직

청송, 영양
영덕, 봉화
울진, 울릉

아래 1번과 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1. 당해년도 이전부터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까지 계속하여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당해년도 이전까지,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이 모두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자

2021년
변   경

9급 행정직

청송, 영양
영덕, 예천
봉화, 울진
울릉

공고일 이전까지, 해당 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이 모두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자

  * 해당지역에 응시하는 수험생의 사전준비를 위해 3년의 유예기간(2018년~2020년)을 두어 2021년부터 시행 예정
  * 기타 시험관련 사항은 2017년도와 동일

경상북도인사위원회위원장

 




171229_경북_지방직시험변경사항안내.hwp

171229_경북_지방직시험변경사항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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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best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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