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경찰청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12.4)
경찰청 공고 제2017 - 27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26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하여 경찰청 일반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7년 11월 24일
경 찰 청 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ㅇ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 채용분야별
구분 |
직렬 |
계급 |
상당계급 |
채용분야 |
채용인원 |
근무기관 |
총계 |
7명 |
6개기관 | ||||
연구직 |
기록 |
연구사 |
6·7급 |
기록물관리 |
1명 |
경북청 |
일반임기제 |
행정 |
6급 |
6급 |
법률·소송지원 |
3명 |
3개기관 |
전산 |
6급 |
6급 |
악성코드 분야 |
1명 |
본청 | |
전산 |
7급 |
7급 |
디지털포렌식 분야 |
1명 | ||
전문경력관 |
나군 |
7급 |
빅데이터 분석 (R&D) |
1명 |
경찰대학 |
- 소속기관(지역)별 채용예정인원
구분 |
직렬/직류 |
계급 |
계 |
본청 |
서울 |
경기 북부 |
울산 |
경북 |
경찰 대학 |
계 |
7 |
2 |
1 |
1 |
1 |
1 |
1 | ||
연구직 |
기록 |
연구사 |
1 |
|
|
|
|
1 |
|
일반임기제 |
행정(송무) |
6급 |
3 |
|
1 |
1 |
1 |
|
|
전산 |
6급 |
1 |
1 |
|
|
|
|
| |
7급 |
1 |
1 |
|
|
|
|
| ||
전문경력관 |
나군 |
7급 상당 |
1 |
|
|
|
|
|
1 |
2. 근거법령
ㅇ「국가공무원법」제26조의5, 제28조 제2항
ㅇ「공무원임용령」제16조 제1항 및 제22조의4 및 제22조의5
ㅇ「전문경력관 규정」제7조
ㅇ「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8조
ㅇ「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51조 및 제52조
ㅇ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3. 응시자격
가.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한 자 (판단기준일 : 최종시험 예정일)
ㅇ「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동 법 제74조 정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정년요건은 해당없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사람
ㅇ 대한민국 국적소지자 (복수국적자는 임용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전역이 가능한 사람
ㅇ 응시연령 : 20세 이상인 사람('98.12.31. 이전 출생한 사람)
나. 가산요건 : 한국사검정능력시험 (기준일 : 원서접수 최종일,, 2013.1.1. 이후 실시된 시험))
다. 세부요건
《판단기준일》 · 응시자격 : 최종시험 예정일 · 우대요건 : 원서접수 최종일 |
ㅇ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ㅇ 일반임기제
직렬(분야) |
요건구분 |
응시자격요건(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 공무원임용규칙 제103조) |
행정 6급 (법률·소송) |
자격증 |
ㅇ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학위 |
ㅇ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ㅇ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ㅇ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관련분야 |
법률·소송, 법령해석 | |
관련학과 |
법학 * 관련 학위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를 기준으로 함 | |
우대요건 |
ㅇ 변호사 자격증 또는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법률사무 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 또는 | |
가산요건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증 소지자 |
직렬(분야) |
요건구분 |
응시자격요건(공무원임용규칙 제103조 및 [별표5]) |
전산 6·7급 |
필수자격증 |
ㅇ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ㅇ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
전산 6급 (악성코드) |
경력 |
ㅇ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ㅇ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ㅇ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
학위 |
ㅇ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ㅇ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ㅇ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로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 |
전산 7급 (포렌식) |
경력 |
ㅇ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ㅇ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ㅇ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
학위 |
ㅇ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ㅇ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 |
관련분야 |
6급 : 악성코드 분석, 디지털포렌식, 보안 및 모바일SW 연구·개발·분석 7급 : 디지털포렌식 및 보안SW 연구·개발·분석 | |
관련학과 |
컴퓨터공학, 소프트웨어공학, 정보통신공학, 정보보호학, 멀티미디어학 등 컴퓨터 관련학과 * 학위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 |
우대요건 |
ㅇ 채용분야 보안SW 연구·개발·분석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ㅇ 소프트웨어/하드웨어 역공학 분석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ㅇ 디지털포렌식 관련 자격증 취득한 자, 분야 논문 및 저서, 특허, 대회 우승 경험이 있는 사람 | |
가산요건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증 소지자 |
* 근무기간 : 2년 (근무실적 등이 우수한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ㅇ 연구직
직렬(분야) |
요건구분 |
자격요건(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
기록연구사 (기록물관리) |
학위 |
ㅇ 기록물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ㅇ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가. 기록관리학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ㅇ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2011.05.23. 현재 행정자치부장관이 |
기록관리학 교육과정 |
(명지대)한국기록관리교육원, (이화여대)기록관리교육원, (한남대)기록관리교육원, (전북대)기록관리학교교육원 | |
기록물관리학 교육과정 |
(명지대)한국기록관리교육원 | |
가산요건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증 소지자 |
ㅇ 전문경력관
직렬(분야) |
요건구분 |
응시자격요건(전문경력관규정 제7조 및 [별표1], [별표2]) |
나군 (빅데이터) |
경력 |
ㅇ 임용예정 직위와 동일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ㅇ 임용예정 직위 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학위 |
ㅇ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ㅇ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한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자 ㅇ 전문대학 관련 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학력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 또는 연구 경력이 | |
관련분야 |
빅데이터 분석 관련 연구개발(R&D) 기획·프로젝트 관리·수행 | |
관련학과 |
통계, 컴퓨터, 수학, 산업경영 및 관련학과 | |
우대요건 |
ㅇ 빅데이터 분석 관련 프로젝트 수행 유경험자 ㅇ Hadoop, Spark, R, Python 기반 시스템 개발 유경험자 ㅇ 빅데이터 분석 관련 자격증(데이터분석 전문가, 경영빅데이터 분석사 등) 취득자 ㅇ 범죄수사, 교통, 사이버안전, 과학수사 등 경찰 관련 빅데이터 분석 유경험자 | |
가산요건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증 소지자 |
라. 담당예정 업무 : [붙임1] 직무기술서 참조
4. 시험일정
구 분 |
일 정 |
내 용 |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
2017.11.24.(금) ~ 12.04(월) |
· 공고 : 경찰청,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11일) · 접수 : 인터넷원서접수 사이트 (http://gosi.police.go.kr) |
서류제출 마감 |
2017.12.06.(수) |
· 응시기관별 |
서류전형 |
2017.12.12.(화) ~ 12.13(수) |
· 응시기관별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7.12.15.(금) |
· 응시기관 홈페이지, 인터넷원서접수 사이트 발표 * 응시기관별 면접계획 공지 |
면접시험 |
2017.12.21.(목) ~ 12.22(금) |
· 응시기관별 |
최종 합격자 발표 |
2018.01.19.(금) |
· 경찰청 홈페이지, 인터넷원서접수 사이트 발표 |
신규임용 |
2018.1월중 |
· 임용대상자 신원조사 이후 |
5.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ㅇ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며 공고된 응시자격
등의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결정
ㅇ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합격자로
결정 할 수 있음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4항)
* 서류전형기준 : 붙임2 서류전형 평정표 참조
나. 2차시험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의 적격성을
상·중·하로 종합평가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
ㅇ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상', '중', '하'의 개수)을 집계하여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평정성적 우수자 결정 기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 제2항 및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ㅇ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ㅇ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 불합격 기준 ㅇ 과반수 위원이 평정요소 5개 항목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 ㅇ 과반수 위원이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
6. 응시원서 접수
가. 기 간 : 2017.11.24.(금) ∼ 12.04(월), 11일간
나. 방 법
ㅇ 응시자 본인이 근무하고자 하는 기관에 접수 하셔야 합니다.(거주지 제한 없음)
ㅇ 경찰청 인터넷원서접수 사이트(http://gosi.police.go.kr)에서 접수하며, 접수시 사진을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응시수수료 외에 별도의 소정의 처리비용(카드결제, 자동이체비용, 휴대폰결재)이 소요됩니다.
* 응시수수료 : 전문경력관(나군), 연구직, 일반임기제(6·7급) 7,000원
ㅇ 응시원서 수정은 원서접수 기간 내에만 가능 합니다.
* 응시표는 2017.12.5(화)부터 출력 가능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사실확인 후 응시수수료를
반환합니다. (주소지 주민센터 확인)
7. 제출서류
가. 공통서류
① 이력서 1부 <별지 1호 서식>
② 자기소개서 1부 <별지 2호 서식>
③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3호 서식>
④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⑤ 기본증명서 1부(상세, 본인위주로 발급,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⑥ 가족관계증명서 1부(상세, 본인위주로 발급,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⑦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 4호 서식>
⑧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1부 <별지 5호 서식>
나. 개별서류 (해당자에 한함)
①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매우 중요 : 재직기간, 인사 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등 상세히 기재
② 대학교(학사) 이상의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 사본 각 1부
③ 자격증 사본 각 1부
④ 교육과정 사본 각 1부
⑤ 기타 우대요건 등 서류전형 평정에 필요한 증빙서류 사본 각 1부
- 관련분야 학위(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 전체, 법률사무종사기관 지정서, 자격증, 경력 증명서 등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증은 2013.1.1. 이후 실시된 시험에 한함
증명서류는 원서접수 마감일(2017.12.04.)을 기준으로 최근 6월 이내에 발행된 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
* 모든 제출자료는 견출지, 호치키스 등을 사용치 마시고 집게 등을 이용하여 편철
8. 유의사항
ㅇ 채용지역 및 직종간 중복 지원은 절대 불가하며, 중복 지원시 서류전형에서 탈락됨을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ㅇ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ㅇ「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에 따라 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학위·
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자격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자 제출서류는 2017.12.06.(수)한 본인이 응시기관으로 송부
- 기한내 미 제출시 응시포기로 간주
* 붙임3 참조,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 가능(접수 마감일 18:00까지 인정)
9. 기타사항
ㅇ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ㅇ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예: 졸업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
ㅇ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자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 할 수 있습니다.
ㅇ 임기제공무원은 최초 임용 시 본인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조의2)
ㅇ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 및 번역 공증을 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ㅇ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ㅇ 기타 상세한 내용은 본인이 응시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각 소속기관 연락처 : 붙임3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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