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서울시 영등포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계획 공고(~9.15)
영등포구 공고 제2017- 호
영등포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8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분야 |
임용등급 |
임용 인원 |
근무 기간 |
근무예정 부 서 |
담당직무 주요내용 |
불법주정차 현장단속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
11명 |
1년 |
주 차 문화과 |
o 불법주정차 현장단속을 주업무로 함 단, 필요시 주정차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도 병행 수행 |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업 무 내 용 |
업 무 특 성 |
□ 불법주정차 단속업무 ㅇ 불법주정차 현장단속 - 순찰 및 단속스티커 발부 - 증거사진촬영 및 단속대장 작성 - 이동식 단속카메라 운용 ㅇ 단속자료 전산입력 및 사후관리 등 □ CCTV 상황실 운영업무 ㅇ 무인단속카메라 운영 ㅇ 단속자료 대사 등 □ 민원업무 ㅇ 민원응대 및 접수, 민원내용 현장단속원 전송 ㅇ 의견진술방법 및 단속이유 설명, ㅇ 주·야간, 주말·공휴일 응답소 등 민원처리 |
□ 관련법령의 숙지와 종합적인 상황 판단능력 및 책임감이 필요함 □ 현장 단속업무수행에 따른 주민과의 마찰, 민원대응에 어려움이 있으며 차량출동에 따른 운전 숙달이 필요 □ 민원에 대한 친절한 안내와 단속항의 등의 민원대응능력이 요구됨 □ 단속자료의 전산관리 및 운영에 따라 기본적인 컴퓨터 운영 및 스마트폰 작동 능력이 필요함 |
2. 법령 근거
ㅇ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3(근무시간의 단축임용), 제25조의5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ㅇ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임기제공무원의 종류)
ㅇ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예규제83호, 2017.3.8.)
ㅇ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 자격 요건
ㅁ 공통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ㅇ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ㅇ 2017. 10. 31일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자는 금번 응시 제외
ㅇ 현장단속업무(심야당직 포함) 및 전화안내 업무수행이 가능하며 컴퓨터 및 스마트폰을 기본적으로 다룰 수 있고 신체 건강한
자
ㅇ 채용공고일 기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ㅇ 24시간 중 어느 시간대나 근무가 가능한자(자의적 근무시간 조정 불가)
ㅇ 응시연령 제한없음(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ㅁ 선발직무분야응시자격요건
ㅇ 현장 단속직원(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
- 자동차 운전 2종 보통 이상 면허 소지자로서 실제 차량운전이 가능한 자
※ 운전경력증명서 제출 및 2차 전형시 도로주행가능 여부 확인
ㅁ 우대사항
ㅇ 영등포구 거주자(계속 거주자)
ㅇ 문서 작성·편집 등 컴퓨터 활용 우수자
ㅇ 근무경력(공직관련), 표창(포상)수상, 자원봉사참여자(자원봉사확인서)
4. 근무시간 및 보수수준
ㅇ 근무시간 : 주 29시간
※ 근무내용에 따라 주·야간, 휴일 등 근무하며 근무방법 및 시간은 근무명령에 의거 조정될 수 있음
ㅇ 채용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 (근무성적에 따라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
ㅇ 보수수준 (2017년 기준 연봉액)
ㅇ 현장단속직원(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 : 연봉 13,357천원
※ 기본연봉 외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각종수당지급
※ 1년 근무 후 재계약시 성과연봉 추가 지급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ㅁ 응시원서 접수
ㅇ 접수기간 : 2017. 9. 11(월) ~ 9. 15(금) 18:00한
ㅇ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대리접수 불가)
ㅇ 접 수 처 : 영등포구 주차문화과 사무실(영등포구 양산로 111 영등포구청 별관 주차문화과)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하거나 주차문화과 방문하여
수령
※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ㅁ 제출서류
ㅇ 응시원서, 자필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소정양식) 각 1부
ㅇ 운전면허증 사본 1부
ㅇ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ㅇ 사진 2매
※ 응시원서 제출일 현재 6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3.5㎝×4.5㎝
ㅇ 기타 필요한 증빙서류(표창, 자원봉사확인서, PC능력자격증 등 해당자에 한함)
ㅇ 운전경력증명서(경찰서 발급)
ㅇ 응시수수료: 5,000원(영등포구 수입증지)
※ 수입증지는 영등포구청 본관 1층 민원실 구매
ㅁ 채용일정
내 용 |
일 정 |
장 소 |
채용 공고 |
8. 28(월) ~ 9. 7(목) |
구 홈페이지 등 |
응시원서 접수 |
9. 11(월) ~ 9.15(금) 18:00한 |
주차문화과 방문접수 |
1차 서류전형 |
9. 18(월) ~ 9.20(수) |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9. 22(금) |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지 |
2차 면접시험 |
9. 26(화) 14:00 |
장학재단사무실(구청별관2층) |
2차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
9. 29(금) |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지 |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ㅇ 1차 : 서류전형(임용예정 직위의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요건 심사)
ㅇ 2차 : 면접시험(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운전실기 포함) 및 적격성 심사)
6. 기타(유의)사항
ㅇ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 주최 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ㅇ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ㅇ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ㅇ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ㅇ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영등포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ㅇ 기타 상세한 내용은 주차문화과 채용담당 김명미 주무관(☎02-2670-392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70829_서울시영등포구_응시원서,이력서,자기소개서(주차단속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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