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서울시 은평병원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계획 공고(~11.1)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679호
서울특별시 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10월 20일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분야 |
임용등급 |
임용 |
근무 |
근무예정 |
담당직무 내용 |
의료수가심사 총괄요원 |
임기제지방 보건주사보 (7급) |
1명 |
임용일로부터 |
은평병원 원무과 |
○ 의료수가심사 및 보험진료비 청구 계획 |
병동보호사 |
임기제지방 |
4명 |
임용일로부터 |
은평병원 간호부 |
○ 간호조무업무,환자관리,간호보조,치료활동 |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3. 응시 자격 요건
○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
-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
○ 선발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분 야 |
응 시 자 격 |
의료수가심사 |
○ 학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병동보호사 |
○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4. 근무조건
○ 주 40시간
※ 근무방법은 병원 사정에 따라 당사자와 협의하여 결정 가능
5. 보수 수준
○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아래 각 임용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주당 근무시간,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결정함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보수규정 제34조 관련)]
(단위: 천원)
구 분 |
상 한 액 |
하 한 액 |
5급(상당) |
|
56,338 |
6급(상당) |
70,041 |
46,670 |
7급(상당) |
57,243 |
40,657 |
8급(상당) |
50,220 |
35,823 |
9급(상당) |
44,219 |
|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6.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 10.30(월) ~11.1(수), <3일간 09:00~18:00>
-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은평병원 원무과(6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 ·우편접수는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주 소 : (우편번호03476) 서울특별시 은평구 백련산로 90
서울특별시 은평병원 원무과(서무팀)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대리접수,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시험일정
내 용 |
일 정 |
장 소 |
시험 공고 |
2017.10.20.(금) |
|
응시원서 접수 |
2017.10.30(월) ~ 11.1(수) |
방문·우편접수 |
서류전형 |
2017.11.2(목) |
은평병원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7.11.2(목) |
|
면접시험 |
2017.11.6(월) |
은평병원 |
최종합격자 발표 |
2017.11월 중 |
|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가. 1차시험(서류전형) : 개별통보 및 시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시험(면접시험) : 개별통보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시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응시수수료 : 서울특별시수입증지 7,000원 / 5,000원(서울시청 신청사 1층 민원실 판매)
(응시수수료 참고 : 5급이상 10,000원, 6·7급 7,000원, 8·9급 5,000원!)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
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
○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4호 서식) 1부
○ 직무수행계획서(별지5호 서식) 1부
○ 학사학위 이상의 졸업증명서 1부(원본), 학위증서 사본 1부(원본 지참)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이내 발행분(원본)에 한해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별지7호 서식) 1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통(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 해당외국어(영어) 검정시험기관 어학검정서 1부(해당자에 한함)
○ 민간부문 업무활동 세부명세서, 이해관계 충돌시 직무회피 서약서
- 서울특별시의 5급(상당)이상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16조에 따라 임용 전
민간부문 활동에 대한 "업무활동세부명세서 및 이해관계 충돌시 직무회피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임용 후 2년간
직무연관성 이해관계 여부를 심사받게 됨
※ 최종합격자 결정 후 임용후보자 등록시 제출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
8. 기타(유의) 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주최 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채용시험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원무과 서무팀 담당(이지훈 ☎ 300-8012)
171020_서울시(은평병원)_공고문(의료수가심사총괄요원,병동보호사).hwp
171020_서울시(은평병원)_공고문(의료수가심사총괄요원,병동보호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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